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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총사업비 중 지원금이 아닌 부분을 신청자가 직접 대는 몫. 현금과 현물로 나뉘고, 현금 비중이 실제 부담을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총사업비 1억 중 정부가 7천만 원을 대면, 나머지 3천만 원은 회사가 현금·현물로 채웁니다(비율은 사업마다 다름). A베이커리 기준
계산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 현금부담 + 현물부담
같이 쓰는 말
대응자금 · 자부담 · 현물부담

총사업비를 나누는 두 몫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가 대는 몫과 신청자가 대는 몫으로 나뉩니다.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지원 비율이 80%인 사업에서 지원금 1억 원을 받는다면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은 2,5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의 20%가 아니라 총사업비의 20%라는 점에서 계산이 자주 틀립니다.

비율과 계산 방식은 사업·회차마다 다르니, 공고문의 사업비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자기부담 30%는 총사업비 1억 원의 30% — 3천만 원

A베이커리의 자기부담 비율 30%를 총사업비 1억 원에 곱하면 3천만 원입니다. 지원금 7천만 원에 30%를 곱한 2,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900만 원이 모자랍니다.

현금과 현물

자기부담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구분에 따라 실제 부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인가 실제 지출
현금부담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 있음
현물부담 이미 보유한 자원을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인정 없음

현물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사업에 투입한 시간분), 보유 장비의 사용료, 자체 보유 시설 사용분 등이 해당합니다.

자기부담 3천만 원 중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현금 1천만 원

A베이커리의 총사업비 1억 원은 정부 지원금 7천만 원, 자기부담 현금 1천만 원, 자기부담 현물 2천만 원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준비할 돈은 현금 1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현금 비중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부담 2,500만 원 가운데 현금이 40%라면 1,000만 원을 실제로 마련해야 하지요. 공고문에서 이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자금 계획이 섭니다.

현물은 공짜가 아니다

현물부담은 돈이 안 나가니 유리해 보여도 치러야 할 대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증빙 부담입니다. 현물로 잡은 인건비는 그 인력이 실제로 그만큼 사업에 투입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자료, 사업 참여율 관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료가 없으면 정산에서 부인됩니다.

둘째는 참여율 제약입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사업에 동시에 투입하면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걸립니다. 이미 다른 과제에 참여 중인 인력을 현물로 또 잡으면 중복 문제가 되니, 사업 시작 전에 인력별 참여율 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

자기부담금 확보는 대개 협약 시점에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증명이나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진행 중 집행 비율에 맞춰 투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준비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선정 발표에서 협약까지의 기간이 짧은 사업도 있어서 신청 단계에서 이미 자금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발급 소요 시간은 신청 전 떼야 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정산에서 걸리는 지점

현금부담 미집행. 지원금만 다 쓰고 자기부담 현금은 안 쓴 경우입니다. 정산에서 비율이 안 맞으면 지원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비율을 맞춰가며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대표 개인 자금과의 혼용. 자기부담금을 대표 개인 계좌에서 직접 결제하면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한 뒤 사업비 계좌를 통해 집행하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현물 산정 근거 부재. “장비 사용료 500만 원”처럼 근거 없이 금액만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가와 감가상각 기준, 사용 기간으로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부가세 처리 혼동. 사업비 계산에서 부가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에 미치는 영향

자기부담금은 협약 기간 동안 회사 밖으로 나가는 돈이라 운전자본 부담을 그만큼 키웁니다. 지원금이 선지급 대신 후정산 방식이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특히 그 사이를 회사 자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1억 원을 받는 사업”이라도 실제로는 자기부담 현금에 지급 시차만큼의 자금을 더한 돈이 상시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를 정할 때 이 부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협약 중간에 자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패키지별 지원 규모 차이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비교를 참고하세요.

정리

자기부담금은 지원금이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현금과 현물로 나뉘는데, 실제 부담을 정하는 건 현금 비중입니다. 현물은 돈이 들지 않는 대신 증빙과 참여율 제약이 따라옵니다. 협약 시점에 확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고, 지급 시차까지 고려해야 협약 중간에 자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비율·인정 범위·부가세 처리는 회차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기준 K-Startup 공개 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마당 공고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자기부담 비율과 현금·현물 인정 범위는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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