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특정 과제에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운 기관 공통 비용을 담는 칸. 수정직접비에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잡고, 영리기관 고시비율은 10%다.
- 쉽게 말하면
- R&D 과제에서 전기료·관리비처럼 과제별로 딱 나누기 어려운 공통 비용을 담는 칸입니다. A베이커리 기준
- 계산
- 간접비 한도 = 수정직접비 × 간접비고시비율 · 수정직접비 = 직접비 − 현물 부담액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같이 쓰는 말
- 간접비비율 · 간접비고시비율 · 수정직접비 · Overhead
과제에 딱 붙지 않는 비용을 담는 칸
연구개발에는 과제에 직접 들어가는 돈만 드는 게 아닙니다. 연구지원 부서 인력, 연구실 안전관리, 보안 장비, 특허 출원 비용처럼 기관 전체에 걸쳐 있어서 특정 과제에 딱 떼어 붙이기 어려운 비용도 있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이런 비용을 담는 칸을 따로 두고 그 칸을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는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간접비는 세 가지 용도로 쓰게 합니다.
| 간접비 구분 | 영리기관의 주요 사용용도 (제15~17조) |
|---|---|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 비용 · 표준 활동비 · 연구노트 관련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창업기업이 쓰는 사업비 비목에는 이런 간접비 칸이 없습니다.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 — 수정직접비 × 고시비율
간접비는 직접비에 비례해서 잡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직접비 전체보다 작습니다. 사용 기준 제2조가 정의한 간접비비율은 이렇습니다.
간접비비율 =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 ÷ 수정직접비
수정직접비 = 직접비 − 현물 부담액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이 비율의 기준값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입니다. 기관 유형별 값은 제1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
|---|---|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10% |
| 비영리기관 중 고시비율을 산출받은 기관 | 기관별로 산출(별표 6) |
| 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대학 | 5% |
| 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기관 | 17% |
영리기관에는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제63조). 그래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주관하는 과제의 간접비는 대체로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 머무는데, 비영리기관의 기관별 비율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직접비 5억 원짜리 과제에 현물 부담 1억 원과 위탁연구개발비 5천만 원이 들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수정직접비 = 5억 − 1억 − 5천만 = 3억 5천만 원
간접비 한도(영리기관 10%) = 3억 5천만 × 10% = 3,500만 원
직접비 5억 원에 10%를 곱해 5천만 원으로 잡으면 1,500만 원이 과다 계상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현물과 위탁을 빼고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현물을 많이 잡을수록 자기부담금 현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간접비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계산을 막대로 나란히 세우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쓰는 방법에도 규칙이 있다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64조와 제69조에 나옵니다.
- 현금으로만 계상합니다. 직접비는 보유 자산을 현물로 잡을 수 있어도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과제별 별도 계정으로 간접비를 과제마다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비와 섞으면 사용 실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연구개발기간 안에 씁니다. 과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 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10% 이하로 둡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포함한 자체 성과평가를 거쳐 지급해야 합니다
간접비는 “알아서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용도가 목록으로 정해진 돈입니다. 기관 공통 경비라는 이름 탓에 일반 운영비처럼 쓰기 쉬운데, 정산에서 인정받으려면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남겨 둬야 합니다.
과제별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고시비율은 상한의 기준일 뿐 항상 그만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리기관 조항(제63조)부터 “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인력 양성처럼 목적이 특수한 과제에 고시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때는 중앙행정기관이 과제를 공모하면서 적용 방법을 알리도록 정합니다(제37조).
그러니 간접비는 사용 기준에 적힌 숫자보다 해당 과제 공고와 협약서의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하며 간접비 칸을 고시비율 최대치로 채워두면 공고의 적용 비율과 어긋나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비 관점에서 본 간접비
회계로 보면 간접비가 담는 비용 상당수는 과제가 없어도 회사가 쓰던 고정비에 가깝습니다. 연구지원 인력, 보안·안전 관리, 특허 유지비가 그런 예입니다. 간접비는 그 일부를 과제 규모에 비례해 보전해 주는 장치입니다.
뒤집어 보면 과제가 끝나는 날 이 보전도 같이 끝납니다. 간접비로 연구지원 인력을 늘렸다면 과제 종료 후 그 인건비를 어디서 댈지 미리 따져 봐야 하죠. 참여연구자 인건비의 계상 기준은 참여율에, 연구 조직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기관 공통 비용을 담는 칸이며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뉩니다.
- 한도는 수정직접비에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수정직접비는 직접비에서 현물·위탁·국제공동·연구개발부담비를 뺀 금액입니다.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의 고시비율은 10%이며 그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해 과제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간 내에 써야 합니다. 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실제 비율은 과제 공고와 협약이 정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비목에는 간접비가 없습니다.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년 5월 6일 시행) 제2조·제5조·제15~17조·제63조·제64조·제69조·제114조 기준 (2026년 9월 22일 원문 확인). 과제별 간접비비율은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 공고와 협약이 우선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