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탈락 사유
지원사업·정책자금·기업인증에서 신청이 막히거나 받은 것을 잃는 사유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를 갈라 두고, 감경·구제 조항이 있는 곳을 표시합니다.
여기 실린 것은 법령·고시·공고에 근거가 있는 사유뿐입니다. 평가위원의 판단 이유는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집행·정산에서 터짐
이미 받은 다음의 문제. 제재는 큰 사건 하나가 아니라 누산으로 온다
- 사업 수행 포기협약한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제한과 전액 환수, 있으면 제재 없이 잔액만 반납합니다.
- 사업비 혼용같은 지출을 두 사업에 걸치거나 다른 사업 사업비를 자기부담금으로 쓰는 것. 참여제한은 없지만 해당 금액이 환수되고 제재등급 「경고」가 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 변경협약 기간 중 대표자를 바꾸면 참여제한 1년에 전액 환수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에 조문으로 박혀 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항목입니다.
- 주의·경고 누산으로 참여제한보고서 지체·연락 두절 같은 가벼운 태만에도 등급이 매겨지고 쌓입니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 경고 3회면 참여제한 3년에 전액 환수입니다.
- 지원금 목적 외 사용부채 상환·이자·대표자 인건비·세금 납부 등에 사업비를 쓰는 것. 참여제한 3년 이내이고, 환수는 전액이 아니라 「해당 금액 이내」입니다.
- 현물 허위 대응자기부담금 중 현물 몫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계상하는 것. 참여제한 3년에 전액 환수입니다.
받은 걸 뺏김
확인서·인증이 취소되는 사유. 필요적 취소는 소명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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