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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취소 — 요건 미충족

유효기간 중에 벤처기업 요건이 깨지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이고, 투자유형은 투자가 회수돼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요령에 있습니다.

임의적 처분 —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소명과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확인기관)
근거 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0조제2항
처분 성격
임의적 — 소명·감경 여지 있음
제재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권자의 재량)
구제·예외
요령 제20조제2항 —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청문 절차도 보장된다
예방 시점
요건이 깨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 재확인 신청은 만료 140일 전까지

무엇에 걸리는가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 그 기간 중에 요건이 깨지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벤처기업의 요건은 법 제2조의2가 유형별로 정하는데, 실무에서 유효기간 중에 흔들리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경우입니다.

  •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됨
  • 투자유형: 투자자가 지분을 회수해 투자 요건이 사라짐
  • 혁신성장유형: 평가 기준의 근거가 되던 사실이 달라짐

얼마나 무거운가

이 사유는 임의적입니다.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필요적으로 못 박은 것은 제1호(거짓·부정)뿐입니다.

그러니 요건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취소하려면 청문도 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있나

투자유형에는 조문에 명시된 예외가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0조제2항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투자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뒤 투자자가 지분을 정리하는 일은 정상적인 자본 흐름입니다. 그때마다 확인이 날아가면 제도가 회사를 벌하는 셈이어서 고시가 따로 문을 열어 둔 것이지요. 다만 “않을 수 있다”라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사정이 다릅니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되므로 일시적 하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사정을 설명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요건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 다투기 어렵습니다.

예방 시점

기준 시점은 요건이 깨진 다음보다 앞선, 깨질 것으로 예상되는 때입니다.

  • 투자 회수 협의가 시작되면 회수 시점과 유효기간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요령의 예외는 “유효기간 내”를 전제로 합니다
  •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에 걸칠 것 같으면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요령 별표 1에 있는데 업종·매출 구간마다 다릅니다
  • 연구소 쪽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제때 합니다. 신고 지연 자체가 연구소 인정취소 사유입니다
  • 재확인 신청은 만료 140일 전까지 합니다. 요령 제19조는 확인기관이 만료 6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만료일 이전에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만료 14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정리

  • 이 사유는 “할 수 있다”의 영역에 있어서 요건이 깨졌다고 확인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칩니다.
  • 특히 투자유형은 고시가 예외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투자 회수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아니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이 차이를 모르면 회수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몸을 사리게 됩니다.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2026. 8. 20. 시행) 기준 (2026년 9월 23일 재확인). 확인 취소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칩니다.

근거 자료

제재 기간과 환수 범위는 시행령 별표와 지침 차수로 바뀝니다. 실제 처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위 원문을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입니다.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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