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에서 불인정되는 10가지 — 지침 조문으로 추린 반려 사유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정산은 협약 종료 후 15일 안에 사용실적보고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불인정 금액은 반납 대상이고, 정산 범위에는 자기부담사업비도 들어갑니다.
- 불인정은 대부분 '돈을 잘못 썼다'보다 '시점·상대방·증빙이 규정과 안 맞는다'에서 납니다 — 협약기간 밖, 관계자 거래, 세금계산서·카드가 안 되는 개인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 협약기간 안에 발견하면 반납 후 다시 적정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종료 후에 확인되면 그 금액은 그대로 환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6)
한 줄 답
정산에서 사업비가 불인정되는 자리는 대부분 돈의 용도가 아니라 형식에서 납니다. 언제 썼나(협약기간), 누구에게 줬나(관계자·개인), 무엇으로 증명하나(증빙 목록), 이 세 칸이 규정과 어긋나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10가지는 빈도 순으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통합관리지침 제14차에 “집행할 수 없다”고 적힌 조항을 정산에서 걸리는 모양대로 묶은 목록입니다. 공개된 통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순서는 협약 초기부터 조심해야 하는 순으로 두었고요.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
목록 전에 판정이 어디서 나는지부터 봅니다.
- 사용실적 보고: 협약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에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냅니다. 부득이하면 승인을 받아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58조제1항).
- 회계감사: 보고 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함께 냅니다. 정산 범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를 모두 포함합니다(제2항). 회계법인은 전문기관이 모집·선정한 지정 회계법인 중에서 정해집니다(제2조제24호).
- 검토와 반납: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나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 금액이 나오면 반납합니다(제3항).
- 확정: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가 집행잔액·불인정 금액 등 정산결과를 심의해 전문기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제60조제2항). 정산잔액은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불인정 금액입니다(제61조제1항).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부담으로 쓴 돈도 똑같이 심사받는다는 점과 불인정 금액은 정산잔액에 합쳐져 반납된다는 점이지요.
1. 협약기간 밖에서 쓴 돈
가장 기계적으로 걸리는 항목으로, 지침은 여러 비목에서 “협약기간 내”를 요건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 광고선전비: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종료 후 노출될 광고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 이용기간이 긴 결제: 월간지·서버임차·쇼핑몰 입점·검색어 광고 등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 분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8항). 연간 결제를 통째로 넣으면 초과분이 떨어집니다.
- 시험·인증비: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인증서)이 협약기간 내 발급되어야 합니다(제42조제5항). 인증 절차가 종료일을 넘기면 비용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행사에 한합니다(제42조제3항·제4항).
- 기자재 임차료: 협약기간에 한합니다(제42조제7항).
- 외주용역: 기간을 바꾸더라도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합니다(제38조제7항).
막판에 몰아서 쓰는 집행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인데, 결제는 기간 안에 했어도 결과물·행사·노출이 기간 밖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목별 증빙이 빠진 돈
지침 표-10은 비목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적어 두었는데, 정산에서 보완 요청이 가장 자주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 비목 | 빠지기 쉬운 증빙 |
|---|---|
| 재료비 · 기계장치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
| 외주용역비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선급금 보증보험(각서) |
| 인건비 | 최초: 4대보험 가입확인서·근로계약서 / 매달: 급여대장·송금증 / 종료 시: 원천징수영수증·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
| 광고선전비 |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사진), 홍보제작물 |
| 멘토링비 | 멘토 이력서,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사진), 멘토 신분증 사본 |
| 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인증서, 컨설팅이 수반되면 컨설팅일지 |
나중에 만들 수 없는 증빙이 많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검수 당일의 사진, 회차별 멘토링 사진, 납품 장소에서의 검수확인서는 사후에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외주 결과물의 납품·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하고,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제38조제6항).
거래처 정보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으로 확인이 안 되면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을 필수로 냅니다(표-10 지급수수료 공통). 표-10에 없는 증빙은 세부관리기준을 따르고, 전문기관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2항).
3. 세금계산서·카드로 줄 수 없는 개인에게 준 돈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멘토링비 제외)할 수 없다. — 지침 제47조제7항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계좌이체로 작업비를 주거나, 개인에게 중고 장비를 사고 현금을 주는 거래가 여기에 걸립니다. 예외는 멘토링비 하나이고, 이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면 입금확인증(송금증)과 멘토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주용역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만 줄 수 있습니다(제38조제1항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
4. 관계자와 거래한 돈
지침 제49조제5항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대를 네 부류로 정합니다.
- 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창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창업기업이 채용한 임직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3·4번은 퇴직한 지 2년이 지나면 예외입니다. 외주용역 조항(제38조제2항)은 이와 별도로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이 과업과 연관 없는 업체를 계약 상대에서 뺍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건 4번으로, 직원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의 거래도 막힙니다. 채용할 때 받아 둔 이력서가 여기서 쓰이지요.
5. 외주용역 절차를 건너뛴 돈
외주용역비는 금액과 구조에서 걸립니다(지침 제38조).
- 용역금액이 2천만 원 초과(부가세 포함)면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등으로 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기업이 주장한다고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 선금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회차별), 미만이면 각서로 대체합니다.
- 외주업체가 과업 일부를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업체를 바꾸려면 이미 지급한 돈을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새로 집행합니다. 우리 귀책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의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못 냅니다.
- 시제품용 시금형은 되지만 양산 목적 금형은 안 됩니다.
광고 제작을 외주로 돌리면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제45조제2항). 비목별 세부 기준은 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인건비 요건을 못 맞춘 돈
인건비는 요건이 겹겹이라 한 칸만 어긋나도 해당 월이 통째로 떨어집니다(지침 제41조).
-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줄 수 없습니다. 현물로만 계상합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자기부담으로 등재된 직원에게는 줄 수 없고, 전 사업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여비·교육훈련비 집행 때도 재직 확인 서류로 쓰입니다(제43조제3항·제44조제3항).
- 급여 수준은 최근 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으로, 이력이 없으면 법정최저급여와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www.wagework.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해 계상합니다.
- 건강검진비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의 일반건강진단만 됩니다. 추가검진은 안 됩니다.
7. 사무용·범용으로 본 물품
지침 제39조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전제로 합니다.
- 사무용 공간의 집기·가구·기구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PC(노트북·태블릿 포함)·기본 운영체제·사무용 복합기는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는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만, 통신비 지급 방식이면 협약기간 동안의 비용만 됩니다.
- MS-Office·한글·백신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제품 제작에 필요 연관성이 높고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정산에서 “노트북 3대”가 문제되는 이유는 금액에 있지 않고 사업계획서와의 연결을 설명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8. 공간·차량 비용
- 사무실 임차료는 월 임차료만 되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안 됩니다. 주관기관 담당자가 최초 집행 전에 공간을 사전확인해야 하며, 거주 형태 공간의 임차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제42조제8항).
- 차량 임차 경비는 기자재 임차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42조제7항).
- 여비는 실지출 증빙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비가 원칙이고, 해외 항공은 이코노미급으로 한정합니다(제43조).
9. 사업비로 낼 수 없는 부담금
돈의 성격 때문에 막히는 항목들입니다.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비창업자만 관세를 사업비로 낼 수 있습니다(제49조제2항).
- 다른 기관 지원의 자부담분도 안 됩니다.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에서 교육·컨설팅·인증·해외 전시회 등을 지원받으며 생기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47조제9항).
- 고용노동부 등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고, 환급과정 교육은 환급액을 뺀 금액만 됩니다(제44조).
- 특허 성공보수는 안 되고 대행 수수료만 됩니다(제40조제2항).
- 기술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 창업자 본인이 발명자인 특허의 발명보상금 성격 비용은 안 됩니다(제42조제2항).
10. 목적 외 집행과 증빙 허위
앞의 아홉 개는 대부분 “그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인데, 열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침 제47조제4항은 목적 외 집행을 따로 열거합니다.
-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
- 부채 상환·이자 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
-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
- 기타 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여기에 재원 비율 조항이 붙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합니다(제49조제7항). 두 사업의 사업비를 섞으면 붙임2 기준 해당 금액 환수에 경고입니다.
증빙을 손대는 순간 무게가 바뀝니다. 지침 붙임2에서 자료와 사업결과물을 허위·위조·변조·표절해 제출하면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제출하면 5년·전액 환수입니다. 불인정은 그 금액만 반납하면 끝나지만, 불인정을 피하려고 서류를 맞추면 사업 전체가 걸립니다.
불인정 뒤에 오는 것 — 협약기간 안이냐 밖이냐
같은 부적절 집행이라도 언제 발견되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지침 붙임2의 해당 줄입니다.
| 상황 | 조치 | 제재등급 |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지침 미숙지로 부적절 집행 | 해당 금액 반납 후 적정 용도로 재집행 가능 | 개선요청 |
| 같은 사실이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확인 | 해당 금액 환수 | — |
| 협약기간 내 사업비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 | — | 경고 |
그래서 정산의 실제 승부처는 종료 후 15일에 있지 않고 협약기간 중 수시점검에 있습니다. 기간 안에 걸리면 돈을 되돌려 다시 쓸 수 있고, 기간 밖에서 걸리면 잃습니다. 주관기관의 복원 요청을 받았다면 2주가 기준선입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경고 3회는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로 누산됩니다.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 1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71조제1항제6호, 붙임4).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절차이므로, 집행 당시의 사전검토 기록과 증빙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가장 강한 소명입니다.
정리 — 쓰기 전에 네 가지
- 시점: 결과물·행사·노출이 협약기간 안에 끝나는지 봅니다.
-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관계자(가족·전·현 직장, 직원의 전 직장)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 증빙: 표-10의 증빙을 지금 만들 수 있는지 따집니다. 검수조서 사진과 멘토링 보고서는 나중에 못 만듭니다.
- 절차: 외주 2천만 원 초과 심의, 범용 SW 사전검토, 주관기관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점검합니다.
증빙과 장부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지침 제69조제2항). 사후점검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실시될 수 있습니다(제53조제4항).
신청 서류부터 정산 증빙까지는 서류·서식 분류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통합관리지침 제14차이고,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것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서입니다. 증빙 목록과 세부 기준은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통합관리지침 제58조는 협약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에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정산에서 불인정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합니다. 지침은 검토 결과나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 금액이 생기면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붙임2 제재표상 단순 착오나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 집행은 협약기간 안에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적정 용도로 다시 집행할 수 있지만, 협약기간 종료 후 확인되면 해당 금액 환수입니다.
사업비로 개인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지침 제47조제7항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예외로 멘토링비만 둡니다. 멘토링비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입금확인증(송금증)과 멘토 신분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냅니다.
대표자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외주를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침은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하고, 사업비 관리 조항에서도 창업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업비 관리 조항은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침 제71조는 사업비 정산결과를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합니다. 붙임4 기준으로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된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전부개정·시행) 제36조~제49조(비목·집행 기준), 제58조·제60조·제61조(정산), 제71조·붙임2·붙임4 기준 (2026년 9월 23일 확인). 증빙 목록과 세부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우선하고, 지침 자체도 차수가 올라갑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2025.12.23.) — 표-10 비목별 증빙서류, 제58조 사용실적 보고, 붙임2 제재표, 전문 첨부 (2026-09-23 확인)
- 같은 지침 전문 PDF — K-Startup 첨부파일 (2026-09-23 확인)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 선정자 준수 규정(운영요령·지침·세부관리기준) 안내 (2026-09-23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목적 외 사용·허위 자료 제출 시 참여제한·환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조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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