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카드 사용 원칙과 예외 — 무엇으로,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거쳐, 주관기관 사전검토 후에, 명의가 맞는 전용 계좌·카드로 씁니다 — 이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 지급수단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고, 예외는 멘토링비 하나입니다.
- 예외는 조문에 적힌 것만 됩니다 — 해외구매의 개인·법인카드 사용(승인 필요), 협약기간 초과 결제의 기간 안 분할, 예비창업자의 관세.
이 글의 목차 (14)
한 줄 답
사업비 카드의 원칙은 세 줄로 줄어듭니다. 명의가 맞는 전용 계좌·카드로,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증빙되는 상대에게, 협약기간 안의 것만 씁니다.
예외는 조문에 적힌 것만 됩니다. 해외구매에서 사업비 카드를 못 쓸 때의 개인·법인카드(승인 필요), 세금계산서도 카드도 안 되는 개인 중 멘토, 협약기간을 넘는 이용 결제의 기간 안 분할, 예비창업자의 관세가 그 넷인데, 이 네 개 밖의 “예외”는 없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칙 ① — 시스템을 거쳐, 사전검토 후에
집행의 순서는 통합관리지침 제47조에 있습니다.
-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입니다(제2항).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집행을 신청하고 기록이 남는 구조거든요.
-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항).
카드 사용 습관을 바꾸는 건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 법인카드는 필요할 때 먼저 긁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사업비 카드는 집행 전에 검토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전검토 방식(건별·품목별·금액별)은 사업마다 세부관리기준으로 정하니 협약 직후 주관기관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사업비를 받으려 해도 계좌가 먼저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두고, 선정자는 이 계좌 개설과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상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업종(미신고 가상자산 사업 등)이라면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원칙 ② — 명의가 맞아야 한다
전용 계좌와 카드의 명의는 지침 제49조제1항이 정합니다.
| 선정 당시 형태 | 계좌·카드 명의 |
|---|---|
| 예비창업자 | 창업자 이름 |
| 개인사업자 | 창업자 이름 |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가 협약 중에 법인을 개설(전환)하면 법인 명의로 재발급받아야 하고(제1항제2호), 이 규정은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는 제75조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받는 쪽 기재도 형태를 따라갑니다.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창업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제49조제3항). 협약 중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거래처가 여전히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정산 때 거래 주체가 흐려집니다. 등록한 날 거래처에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두세요.
원칙 ③ — 지급수단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둘뿐
지침은 개별 조항에서 지급수단을 세금계산서와 (사업비) 신용카드 두 축으로 전제합니다. 비목별 증빙 목록(표-10)의 첫 칸이 대부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전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멘토링비 제외)할 수 없다. — 지침 제47조제7항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상대, 현금만 받는 개인 판매자와는 사업비로 거래할 수 없고 외주용역도 상대가 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제38조제1항).
카드 영수증만으로 거래처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수수료 비목에서는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필수로 냅니다(표-10 지급수수료 공통). 카드로 결제했다고 증빙까지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원칙 ④ — 협약기간 안의 것만
카드 결제일이 협약기간 안이어도 이용·결과가 기간 밖이면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이용기간이 있는 결제: 월간지·서버임차·쇼핑몰 입점·검색어 광고 등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8항).
-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 통신기기를 통신비 지급방식(할부 약정)으로 구매했다면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3항).
-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한합니다(제42조제7항).
- 학회·전시회 참가비는 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행사만 됩니다(제42조제3항·제4항).
흔한 실수는 연간 요금제가 월 요금보다 싸다는 이유로 12개월치를 한 번에 긁는 경우인데, 협약기간이 10개월이면 2개월분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① — 해외구매: 승인 받고 개인·법인카드
해외 결제는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지침 제47조제6항).
- 원칙: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 카드를 사용해 집행합니다.
- 예외: 사업비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정산: 결제 후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 환산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해 정산합니다.
조심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최종 거래처”라는 단어로, 구매대행이나 중개 플랫폼을 끼면 최종 거래처가 누구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수료 제외인데요, 해외결제 수수료·환전 수수료는 사업비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조문이 예정한 순서는 승인 → 결제입니다. 급하다고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승인을 요청하면 조문이 적은 순서와 어긋납니다.
예외 ② — 멘토링비: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칸
세금계산서도 카드도 안 되는 개인과의 거래를 막는 제47조제7항에서 멘토링비만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 개인에게 멘토링 대가를 줄 수 있는 경로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대신 증빙이 무겁습니다(표-10). 최초 신청 때 멘토 이력서, 매 회차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멘토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입금확인증(송금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예외는 멘토링이라는 이름보다 실질로 판정되므로, 회차별 보고서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③ — 관세는 예비창업자만
지침 제49조제2항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는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둡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가 결제 금액에 섞여 들어갑니다. 환급받는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잡는지, 부가세분을 자부담으로 넣는지)는 지침 본문에 절차가 없고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온라인시스템 안내를 따르니, 협약 때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정산을 가장 덜 흔드는 방법입니다.
카드로 결제돼도 안 되는 것
사업비 카드가 결제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된 건 아닙니다. 결제는 되지만 정산에서 떨어지는 대표 항목을 모았습니다.
- 목적 외 집행: 부채 상환·이자, 대표자 인건비, 창업기업·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납부(제47조제4항)
- 보증금·관리비: 사무실은 월 임차료만 되고, 거주 형태 공간은 안 됩니다(제42조제8항)
- 차량 임차(제42조제7항), 사무용 집기·가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PC·범용 소프트웨어(제39조)
- 다른 기관 지원의 자부담분, 고용노동부 교육 본인부담금(제47조제9항·제44조제2항)
- 관계자 거래: 창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창업자나 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퇴직 2년 경과는 예외)(제49조제5항)
비목별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섞지 않는다 — 재원 비율과 사업 간 혼용
카드 한 장, 계좌 하나를 쓰는 이유는 섞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합니다(제49조제7항).
-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아도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할 수 없습니다(제74조제2항). 붙임2 기준으로 혼용은 해당 금액 환수에 경고입니다.
-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면 목적 외 집행이 되고(제47조제4항제4호), 붙임2 기준 자료 허위·위조·변조는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입니다.
사업비 전용계좌 거래내역이 정산의 뼈대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 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계좌와 카드를 사업별로 완전히 나누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카드 자체의 이용 조건
카드의 업종 제한(유흥·사행 업종 결제 차단 등), 현금 인출·현금서비스 가능 여부, 한도, 포인트·캐시백 처리 같은 카드 자체의 이용 조건은 통합관리지침 제14차 본문과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은 지정 금융기관과의 약정이나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침에 없다”를 “제한이 없다”로 읽으면 곤란하니, 협약 때 받는 세부관리기준과 카드 발급 안내문을 함께 보세요.
정리
원칙은 셋입니다. 온라인시스템을 거치고 주관기관 사전검토 후에 집행하며 명의를 맞춥니다(예비·개인은 창업자, 법인은 법인, 법인 전환 시 재발급). 지급수단은 세금계산서와 카드뿐이라 둘 다 안 되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고 멘토링비만 예외입니다.
기간은 이용·결과가 협약기간 안인 것만 인정되므로 연간 결제는 기간 밖 부분이 떨어집니다. 해외구매는 사업비 카드가 원칙이고 불가하면 승인을 받아 개인·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원화 환산액(수수료 제외)을 소급 정산합니다. 부가세·관세 환급분은 사업비로 못 내며(예비창업자의 관세만 예외), 집행은 재원 비율대로 하고 사업 간 혼용은 금지입니다.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서류는 서류·서식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기준이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것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서입니다. 집행 방식과 증빙 목록은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사업비 카드는 누구 명의로 만드나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제1항은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전용 계좌와 카드를 개설하도록 정합니다. 예비창업자나 개인사업자가 협약 중에 법인을 개설하면 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비 카드가 안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침 제47조제6항에 따라 해외구매는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 카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비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카드사 해외거래내역서의 원화 환산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해 정산합니다. 승인 없이 먼저 결제하는 순서는 조문이 예정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카드로 부가세까지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 제49조제2항은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비창업자만 관세를 사업비로 낼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 중 환급받는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온라인시스템 안내를 따르므로 협약 때 주관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구독 서비스를 사업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협약기간 안의 이용분만 됩니다. 지침 제47조제8항은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 단위로 결제했다면 기간을 넘는 부분은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지침 제49조제3항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창업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협약 중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 거래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꿔 받아야 합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된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전부개정·시행) 제36조 표-10, 제39조·제42조·제46조~제49조, 붙임2 기준, 사업비 계좌 요건은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기준 (2026년 9월 23일 확인). 카드의 업종 제한·한도·현금 인출 같은 카드 자체의 이용 조건은 지침 본문에 없고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지정 금융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2025.12.23.) — 제47조 사업비 집행·제49조 창업기업등 사업비 관리, 전문 첨부 (2026-09-23 확인)
- 같은 지침 전문 PDF — K-Startup 첨부파일 (2026-09-23 확인)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 신청 제외 ⑩ 사업비 계좌 개설 불가자, 선정 후 유의사항 (2026-09-23 확인)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사업별 공고문·세부관리기준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