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중 우리 회사는 어디인가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수도권 여부는 고용24에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고, 사업 단위로 신청하면 본사 사업장 주소 하나로 정해집니다.
- 비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따로 붙습니다.
- 2026년 4월 개정 지침(참여신청일 기준 4월 10일부터 적용)은 비수도권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단지 밖까지 넓히고 지원 인원을 115,000명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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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본사는 서울에 두고 빵은 지방 공장에서 굽는 회사라면 이 사업 공고를 읽다가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권형인가요, 비수도권형인가요?
유형은 회사가 고르지 않습니다. 고용24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 곧 고용보험에 올라 있는 사업장 정보가 서울·인천·경기 안에 있으면 수도권형이고 그 밖이면 비수도권형입니다. 사업 단위로 신청하면 본사 사업장 주소 하나로 정해지므로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본사가 서울이면 회사 전체가 수도권형으로 들어갑니다.
판정에 쓰는 주소는 고용24에 있다
2026년 4월 개정 지침은 수도권 유형의 지원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회사에는 주소가 여럿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실제로 사람이 일하는 곳이 모두 다를 수 있죠. 지침이 판정에 쓰는 주소는 그중 고용24에 등록된 고용보험상 사업장 정보입니다. 본점을 옮기고 등기만 바꿔 둔 회사라면 고용보험 쪽 주소가 예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수도권 유형 쪽 문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소재지 판단 역시 고용24 등록 주소지로 합니다. 예외인 강화·옹진·가평·연천 네 곳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하며 비수도권 유형 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을 때
신청은 사업 단위가 원칙인데요, 지침 Ⅱ. 1-6은 예외를 하나 둡니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나뉘어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돼 피보험자를 따로 관리할 수 있으면 사업장 단위(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24 로그인 기준으로 그 사업장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 매칭돼 있어야 합니다.
지침에 이 차이를 보여 주는 예시가 두 개 있어요.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갖고 고용보험에도 각각 가입한 기업은 사업 단위로 들어가면 수도권 유형입니다. 본사와 지사를 나눠 사업장 단위로 들어가면 본사는 수도권 유형, 지사는 비수도권 유형이 되고요.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서울 하나인데 고용보험만 서울 본사와 구미 지사로 나눠 가입한 기업은 사업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고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입니다.
놓치기 쉬운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신청 단위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지원 한도, 고용조정 여부,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의 판단 범위가 함께 정해집니다. 그리고 한 해 안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섞어서 신청할 수는 없어요.
두 유형은 어디서 갈리나
기업이 받는 돈부터 보면 두 유형이 같죠.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이며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부터 나옵니다. 지원 한도도 둘 다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입니다. 차이는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 청년에게 무엇이 더 붙느냐에서 납니다.
| 항목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참여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같은 요건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
| 채용할 청년 | 만 15~34세 + 취업애로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요건 적용 안 함 |
| 기업지원금 |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 | 같음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없음 | 2년간 최대 480만 원(일반), 600만 원(우대지원 지역), 720만 원(특별지원 지역) |
| 2026년 목표 인원 | 55,000명 | 60,000명 |
수도권형에서 가장 큰 벽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입니다. 지침은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열 가지를 두고 그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죠. 실업 기간은 청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하게 되니 면접 단계에서 이 조건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비수도권형은 이 요건을 빼고 대학 마지막 학기에 다니는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넣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째에 나눠 지급하는데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마다 120만 원, 우대지원 지역은 150만 원, 특별지원 지역은 180만 원입니다. 우대·특별지원 지역이 어디인지는 지침 별첨 1의 인구감소지역 분류(우대 44개, 특별 40개 시·군)에 나와 있죠. 다만 이 인센티브는 기업이 해당 청년 몫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받아야 청년이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기업 요건 쪽 공통 조건도 짚어 둡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는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입니다. 여기서 대표자와 지원받으려는 청년은 빼고 셉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함께 받을 때 걸리는 조정은 고용지원금끼리 겹칠 때에서 따로 다뤘어요.
4월 개정으로 달라진 두 가지
2026년 1월에 나온 지침은 4월에 한 번 고쳐졌어요. 개정 지침은 기업의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첫째는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범위입니다. 1월판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와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했어요. 4월판에서는 산업단지라는 조건이 빠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면 중견기업확인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 전체 목표 인원은 5,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었고 기업당 지원 한도 250명은 그대로입니다. 목표 인원(채용자 명단 승인 인원 기준)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전체 인원이죠. 2026년 1차 추경으로 신규지원 인원이 105,000명에서 11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1만 명은 모두 비수도권 몫이에요.
| 구분 | 1월판(본예산) | 4월 개정(1차 추경) |
|---|---|---|
| 수도권 | 55,000명 | 55,000명 |
| 비수도권 합계 | 50,000명 | 60,000명 |
| 일반 비수도권 | 47,000명 | 56,600명 |
| 우대지원 지역 | 2,250명 | 2,550명 |
| 특별지원 지역 | 750명 | 850명 |
지침은 이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유형도 따라간다
사업장을 이전해 소재지가 바뀌면 바뀐 소재지의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됩니다. 반영 시점은 이사한 날이 아니고 고용보험상 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때거든요. 옮겨 간 지역의 목표 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지침 예시를 보면 이전이 가장 크게 흔드는 쪽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입니다. 세 예시 모두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는데 청년 몫은 이전일이 들어 있는 회차까지는 옛 유형으로 보고 다음 회차부터 새 유형으로 월할 계산합니다. 수도권 기업이 2026년 1월 1일 청년을 채용하고 12월 15일 일반 비수도권으로 옮긴 예시에서는 이전일이 낀 2회차(7월 1일~12월 31일)를 수도권 유형으로 보아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침은 청년이 계속 근속하면 2028년 1월 1일부터 3회차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고요. 반대로 특별지원 지역 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긴 예시에서는 이전일이 낀 회차까지 4개월분 120만 원(720만 원 ÷ 24개월 × 4개월)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다면 날짜가 회차 경계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세어 보세요. 고용보험 주소 변경 승인일이 기준이라 실제 이사 날짜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참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합니다. 여기서 소재지를 잘못 잡으면 운영기관부터 어긋나죠.
기준 피보험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미리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을 먼저 뽑고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전후로 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이 생기면 지원금이 막히는데, 그 범위는 감원방지 의무에서, 채용한 청년이 일찍 그만둘 때 벌어지는 일은 6개월 전 퇴사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정리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은 고용24에 등록된 고용보험상 사업장 주소로 갈리는데, 사업 단위로 신청하면 본사 주소 하나로 정해지죠. 공장이나 지사만 비수도권형으로 넣으려면 그 사업장이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1 갖고 있어야 하며 이때 인원과 한도도 그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4월 개정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밖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인원도 늘었지만 목표 인원이 차면 연도 중에 마감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함께 보려면 고용지원금 전체 지도와 창업지원사업 인건비와의 관계를, 같은 분류의 글은 고용지원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지침을 읽는 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지방인데 청년도약장려금 비수도권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단위로 신청하면 본사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하므로 수도권형이 됩니다. 공장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따로 갖고 그 번호에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돼 있다면 공장만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 비수도권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피보험자 수와 지원 한도도 공장 인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비수도권 기준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인가요?
지침은 고용24에 등록된 주소지, 곧 고용보험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주소와 다르게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24의 사업장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경기도 가평이나 인천 강화에 있는 회사는 수도권형인가요?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 안에서는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600만 원입니다.
2026년 청년도약장려금 4월 개정으로 뭐가 바뀌었나요?
비수도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넓어졌고, 그 목표 인원이 5,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규지원 인원도 105,000명에서 115,000명(비수도권 6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지침은 참여신청일 기준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6년 4월 개정본(참여신청일 기준 2026. 4. 10.부터 적용)과 같은 공지의 개정 비교표, 고용24 제도안내(최종수정 2026-01-13) 기준 (2026년 9월 27일 확인). 목표 인원이 차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요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4월)」 개정본, 고용24 공지 첨부 PDF (2026-09-27 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26.4월)」 비교표, 같은 고용24 공지 첨부 HWP (2026-09-27 확인)
- 고용24 제도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종수정 2026-01-13 (2026-09-27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6-01-26 (2026-09-27 확인, 보관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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