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기업 정책자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창구를 정하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 제조·건설·운수·광업 10명, 그 외 5명 미만.
- 소진공은 버티고 회복하는 자금, 중진공은 설비를 사서 키우는 자금입니다.
- 소진공은 제외업종을 명시합니다 — 실제 하는 일이 아니라 등록된 업종코드로 판정됩니다.
이 글의 목차 (10)
한 줄 답
이름은 똑같이 “정책자금“인데, 문을 두드릴 창구는 두 군데로 갈립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 대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 대상
어느 쪽으로 갈지는 취향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그 기준을 넘는 순간 소진공 창구는 닫히고, 반대 방향도 원칙적으로는 닫혀 있는데요. 2026년도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을 융자제한기업(Ⅲ. 유의사항 ⑨항)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중진공 창구는 예외에 들 때만 열립니다. 공고에 적힌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점지원분야 영위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소상공인 전체가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
내가 예외에 드는지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 공고 ⑨항을 직접 펼쳐 보고 판단하세요.
소상공인인지부터 판정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두 겹으로 거릅니다. 상시근로자 수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겹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일 것, 곧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상한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요건까지 채운 곳만 소상공인으로 남습니다. 상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이 43개 업종으로 나눠 정해 두었고 14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 평균매출액등 상한 | 주요 업종 |
|---|---|
| 140억 원 이하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의복·가죽/가방/신발·화학물질·의약품·비금속광물·금속가공·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전기장비·기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업 |
| 10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 80억 원 이하 | 농림어업, 광업, 담배·섬유·목재·펄프/종이·인쇄·고무/플라스틱·의료/정밀/광학기기·기타 운송장비·기타 제품 제조업, 건설업 |
| 6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
| 40억 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 |
|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15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눈여겨볼 곳은 맨 아래 칸인데, 카페·식당이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상한이 15억 원이라 매출이 그 선을 넘으면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소상공인에서 빠지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정보통신업)라면 사정이 달라서 50억 원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
업종을 어디로 분류할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준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별표 3에 붙은 분류기호(C19·J·I 등)와 대조하세요.
이제 두 번째 겹인 상시근로자 수를 볼 차례입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
|---|---|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광업 | 10명 미만 |
| 그 외 모든 업종 | 5명 미만 |
머릿수를 셀 때 빠지는 사람은 법령이 정해 두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그리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셈법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친다는 규정이라, 파트타임 위주로 돌리는 매장은 실제 머릿수와 산정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소기업 요건을 채운 카페·쇼핑몰·서비스업은 직원 4명, 제조업은 9명까지 소상공인입니다. 한 명을 더 뽑으면 그때부터 창구가 바뀌지요. 반대로 매출이 커져 소기업을 벗어나면 직원이 몇 명이든 소상공인 범위 밖으로 나가는데, 음식점은 그 선이 15억 원입니다. 직원 수만 세다가 놓치는 곳이 여기입니다.
두 창구의 조건 비교
| 소진공 | 중진공 | |
|---|---|---|
| 대상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예외 4가지를 빼면 융자제한) |
| 성격 | 생계·경영 안정 중심 | 성장·설비투자 중심 |
| 한도 | 자금별로 3천만~수억 원대 | 기업당 융자잔액 60억 원 이내 |
| 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형태가 다수 | 시설 10년 / 운전 5년 |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 | 중진공 온라인 신청 |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자금 종류·한도·금리는 매년 바뀝니다. 위 표는 성격 비교용이며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공고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두 창구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규모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 “재도전”, “신용취약”처럼 소진공 자금은 이름만 봐도 버티고 회복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진공 자금은 사정이 달라서 시설자금 10년처럼 설비를 사서 키우는 구조를 깔고 들어갑니다.
소진공 자금은 종류가 많다 — 이름이 곧 조건이다
소진공은 쓰임새에 따라 자금을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것만 추려도 이 정도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종·업력 제한 없이 가장 넓게 열린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매출 급감 등 사유가 있을 때
-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대표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경우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중·저신용자 대상, 교육 이수가 조건에 붙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폐업 후 재창업
- 성장기반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성장 단계 소상공인
-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것
목록을 보면 요령이 하나 보입니다. 이름이 내 처지와 맞아떨어지는 자금부터 찾는 편이 빠른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건이 붙은 자금일수록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청년이거나 신용 교육을 마쳤거나 재창업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자금이 일반 자금보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안 되는 업종이 있다
제외업종은 소진공이 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이 가운데 조심할 항목은 “전문업종”입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처럼 전문자격에 기댄 업종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이 업종코드여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실제 사업과 다르게 올라가 있으면 엉뚱한 이유로 막힙니다.
창업지원금과 헷갈리지 말 것
세 가지를 한 줄씩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성격 | 갚나 | |
|---|---|---|
| 창업지원금 (창업 단계별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 출연 | 안 갚음 |
| 중진공 정책자금 | 중소기업 융자 | 갚음 |
| 소진공 정책자금 | 소상공인 융자 | 갚음 |
지원금과 융자의 구조 차이는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짧게 줄이면 지원금에는 비목과 정산이, 융자에는 상환이 따라붙습니다.
창업 초기의 소상공인이라면 두 쪽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출연)과 소진공 융자는 성격이 달라 함께 받아도 되지만 사업비를 섞어 쓰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계좌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근로자 수는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세고, 일용·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는 뺍니다
- 등록된 업종코드부터 봅니다. 제외업종은 실제 하는 일과 상관없이 등록된 업종으로 판정됩니다
- 이름이 내 상황과 맞는 자금을 고릅니다. 청년·재도전·신용취약처럼 조건이 붙은 자금이 대개 금리가 낫습니다
- 세금 체납과 연체가 있다면 먼저 털어 냅니다. 두 창구 모두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확인합니다. 보증서를 내야 하는지 담보를 잡혀야 하는지가 이것으로 갈립니다
정리
소진공과 중진공 사이의 선택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결판이 납니다. 5명(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이라면 소상공인 창구 몫입니다.
두 자금은 성격부터 다른데, 소진공이 버티고 회복하는 자금이라면 중진공은 설비를 사서 키우는 자금이라, 규모가 커지고 시설 투자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곧 창구를 바꿀 시점이 됩니다.
창구가 정해지면 보증기관과 재무제표 심사로 넘어가는데 그 뒤 순서는 정책자금에서 이어집니다.
한도·금리·자금 종류·제외업종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의 해당 연도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소상공인 기준은 정확히 몇 명인가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는 임원·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빠지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소진공 자금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내 상황에 이름이 맞는 자금부터 찾는 것이 빠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고용연계·신용취약소상공인·재도전특별자금처럼 조건이 붙은 자금일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업종 때문에 소진공 정책자금이 막히기도 하나요?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전문업종'에는 전문자격 기반 업종이 걸릴 수 있고,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으로 이뤄집니다. 등록 업종이 실제 사업과 다르면 엉뚱한 이유로 막힙니다.
창업지원금과 소진공 융자를 함께 받아도 되나요?
성격이 달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의 사업비를 섞어 쓰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2025. 10. 1. 개정) 원문 기준 (2026년 9월 5일 확인). 중진공 창구의 소상공인 제한(⑨항)과 예외는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5. 12. 22.)와 그 변경공고(제2026-141호, 2026. 2. 27.) 기준 (2026년 9월 24일 확인). 한도·금리·자금 종류·제외업종은 매년 융자계획에서 바뀝니다.
근거 자료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상시근로자 산정) (2026-09-28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융자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5-649호) — 기업마당 (2026-09-24 확인)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기부 공고 제2026-141호) — 기업마당 (2026-09-24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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