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과 실익
연구전담요원 몇 명이 필요한지, 파티션으로 나눈 공간이 왜 인정 안 되는지, 그리고 받고 나서 취소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신고 편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목차 (9)
한 줄 답
둘의 차이는 규모입니다.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1명이면 되고, 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2~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자주 막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파티션으로 나눈 자리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담부서와 연구소, 무엇이 다른가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 |
|---|---|---|
| 연구전담요원 | 기업 규모 무관 1명 이상 | 규모에 따라 2~10명 |
| 연구공간 | 필요 | 필요 |
| 현판 | 필요 | 필요 |
| 명칭 | 연구실·연구부·개발실·R&D팀 등 | 기업부설연구소·기술연구소·R&D센터 등 |
이름을 섞어 쓸 수 없습니다. 전담부서인데 “○○연구소”라는 현판을 달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안 되면 전담부서로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늘면 연구소로 전환 신고하면 됩니다.
연구전담요원 — 몇 명인가
기업 규모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 | 규모 무관 5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규모 무관 1명 이상 |
초기 기업에 중요한 완화가 둘 있습니다.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이면 됩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대표가 자격 요건(학위·전공·자격증)을 충족하고 실제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면, 대표 1명 + 직원 1명으로 연구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완화는 창업 3년까지입니다. 3년이 지나면 3명을 채워야 하고, 대표 겸직도 끝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 — 여기서 계획이 어긋난다
인원 수만 세다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 이상 학위 과정에 다니는 사람 (야간과정이나 업무 관련 박사과정은 예외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해외 파견, 육아휴직 등)
-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계약기간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시간제 기술고문
-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사람
-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 (대표이사·감사 포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는 예외)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특히 걸립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로 채용한 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함께 올리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자체는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 학사 이상이 기본이고, 기사 자격증도 됩니다. 중소기업이면 전문학사·산업기사도 연구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구공간 — 파티션은 안 된다
가장 많이 반려되는 항목입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책상·이격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작은 회사에는 이 예외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그 밖에 걸리는 것들: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컨테이너·조립식 구조물, 신고 없이 증축한 복층도 포함입니다
- 회의실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개인 사물 보관 시설이 없고 완전히 개방된 공간은 “상시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 연구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좁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넓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판을 붙여야 합니다. 스테인리스·플라스틱·나무 같은 반영구적 재질이어야 하고, 종이는 안 됩니다. 사무실 일부를 쓰면 그 공간 입구에 직접 붙여야 합니다
집에서 시작한 1인 기업이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주거용 건물은 면적 예외와 무관하게 불가입니다.
실익 — 왜 받는가
가장 큰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이 공제의 기반이 생깁니다. 그 외에 정부 R&D 사업 신청 자격이나 가점, 벤처기업·이노비즈 확인 시 평가 요소,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 같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다만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구소는 세금을 줄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 취소 사유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취소되는 경우 —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인정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인정요건 미달로 보완 요청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변경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소 근무자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소재지가 무허가 건물·가건물·주거용 건물인 경우
-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폐업하거나 연구소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연구원이 퇴사했는데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대로 둔 경우,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놓친 경우입니다. 셋 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관리 누락인데 결과는 취소입니다.
취소에는 뒤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 거짓·부정으로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사유는 요건만 갖추면 즉시 재신고 가능)
- 세액공제도 소급해 배제됩니다. 거짓·부정이면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요건·준수사항 위반이면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입니다
받은 공제를 그 해 처음부터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세금 신고를 마친 뒤라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 인원이 부족하면 전담부서로 시작한다 — 1명이면 됩니다. 연구소는 사람이 늘고 나서
- 창업 3년 이내라면 지금이 가장 쉽다 — 소기업 2명 + 대표 겸직 허용이 이 기간에만 열립니다
- 공간부터 확인한다 — 50㎡를 넘기면 고정벽체와 전용 출입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아예 불가
- 정부지원사업 인건비로 채용한 인력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다 — 인원 계획을 짤 때 미리 빼둡니다
- 변경신고 기한과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캘린더에 넣는다 — 취소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
전담부서는 1명, 연구소는 규모별로 2~10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에 대표 겸직까지 허용됩니다.
업력 3년을 넘기면 이노비즈·메인비즈가 다음 후보가 되는데, 그때 연구소·전담부서 실적이 그대로 평가 근거가 됩니다.
사람보다 공간에서 더 자주 막히고, 받은 뒤에는 변경신고와 활동조사에서 더 자주 잃습니다. 벤처기업확인처럼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요건의 일부인 제도입니다.
인원 기준·면적 예외·자격 요건은 개정됩니다. 신고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최신 업무편람과 관계법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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