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 어디까지 인정되나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정산은 '얼마 썼나'가 아니라 '그 칸에 맞게 썼나'를 봅니다 — 총액이 맞아도 비목이 틀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인건비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 먼저 쓰고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아닙니다 — 주관기관 사전검토를 거친 뒤 집행합니다.
이 글의 목차 (10)
한 줄 답
사업비는 비목(費目)이라는 칸으로 나뉘어 있으며 칸마다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깨지는 일이 가장 잦은 곳은 세 군데입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와 연관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고 외주용역비는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사전심의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비목이 뭔가
지침에 적힌 비목의 정의는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인데, 쉽게 말하면 돈을 담는 칸이죠.
창업기업이 쓰는 비목을 표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 비목 | 무엇을 담나 |
|---|---|
| 재료비 | 시제품 개발·제작에 들어가는 재료·원료·데이터 |
|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 |
| 기계장치(공구·기구, SW 등) | 반영구적으로 쓰는 기계·설비·비품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 인건비 | 소속 직원이 직접 참여할 때 참여율에 따라 주는 급여 |
| 지급수수료 | 시험인증비·멘토링비·기자재 임차비·전시회 참가비 등 |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 출장, 임직원 교육, 홍보·마케팅 |
표를 읽기 전에 먼저 잡아야 할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산은 “얼마 썼나”가 아니라 “그 칸에 맞게 썼나”를 봅니다. 총액이 맞더라도 칸이 틀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비를 정부 돈으로만 채우지도 않습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에 자기부담사업비(현금 + 현물)를 더한 금액으로 짜입니다.
현물은 대표자·임직원의 인건비나 보유 기자재,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임차비 같은 항목으로 채웁니다.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본인 사업 공고문에 실린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인건비 — 대표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칸입니다. 조문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에서 대표자 본인 급여를 빼 쓸 길은 없고, 대표자의 노동은 “현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부담분에 계상될 뿐이어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정되면 6개월치 내 월급은 나오겠지” 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금계획을 세웠다면 협약 직후부터 막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며 가족이 실제로 일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건비 대상은 신규 채용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협약 시작일 이전부터 있던 기존 직원에게도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 지급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르는 탓에 여기서 막히는 사업도 실제로 있습니다.
-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자기부담(현금·현물)으로 등재된 직원은 제외됩니다. 한 사람을 두 사업에 겹쳐 태우는 걸 막으려는 조항이며 참여율도 모든 사업을 합해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는 인건비에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수준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최근 3년 원천징수확인서)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으면 법정최저급여와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www.wagework.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연봉을 참고해 계상합니다(지침 제41조).
점검 목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대표자 급여를 사업비 예산에 넣지 않았는가
- 참여 인력이 다른 정부사업에 이미 등재돼 있지 않은가
-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는가
- 4대보험 가입 처리가 급여 지급보다 먼저 되어 있는가
재료비 — 연관성이 전부다
지침이 말하는 재료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도 하나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그 제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가를 봅니다.
- 귀금속·보석원석은 원칙적으로 살 수 없고 제품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 물품가액과 운반비를 나누기 어려우면 운반비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수량을 부풀리거나 사지 않은 재료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산한 뒤 되돌려 받는 행위는 제재 대상입니다.
셋 중 무게가 다른 건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조항은 불인정에서 멈추지 않고 참여제한·환수까지 이어집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부터 재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이 연관성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외주용역비 — 2천만 원과 재하청, 둘만 기억하면 된다
외주용역비의 정의는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일부’인데, 개발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구조라면 이 비목의 정의를 벗어납니다.
아예 계약할 수 없는 업체도 네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 외주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에 재직했던 기업
이 중 4번에서 걸리는 일이 잦습니다. “아는 곳이라 믿을 만해서” 맡긴 계약이 그대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금액을 기준으로도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 용역금액(부가세 포함) | 무엇이 달라지나 |
|---|---|
| 2천만 원 이하 |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 |
| 2천만 원 초과 | 위 서류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심의 |
사전심의에는 시간이 드는 만큼 협약 후반부에 큰 외주를 몰아넣었다가는 심의 일정에 밀려 협약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이 영업비밀 보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략 여부는 기관이 판단할 일이고 기업의 주장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일정은 심의가 있다고 보고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3인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잦은 조항은 이 밖에도 있습니다.
- 선금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묶입니다.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며 그 미만이면 각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재하청은 허용되지 않아 최초 계약한 업체가 모든 과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 업체가 몰래 다른 곳에 넘겼다면 해당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업체를 바꾸려면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새로 집행해야 합니다.
- 우리 쪽 귀책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 생기는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습니다.
- 시제품용 시금형은 인정되는 반면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걸리는 나머지 세 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에서는 출원·등록 대행 수수료까지 집행할 수 있고 성공보수는 빠집니다. 출원·등록인은 대표자 본인(법인이면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지급수수료 가운데 사무실 임차비는 임차료만 집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 형태 공간의 임차료나 차량 임차 경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에는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홍보물, 포장 디자인, 배너광고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와 앱스토어 등록비까지 들어갑니다.
다만 지출은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완료된 건으로 한정되므로 협약이 끝난 뒤에 노출될 광고를 미리 결제해 두는 방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광고 제작을 외주로 돌리면 외주용역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니 2천만 원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적 외 집행 — 여기 걸리면 환수다
지침에는 “목적 외 집행”을 따로 열거한 목록이 있는데, 외워 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
- 부채 상환 및 이자 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
- 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
- 기타 전문기관·주관기관이 목적 외로 판단한 경우
그중 2번과 3번은 자금 사정이 급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라 특히 위험합니다.
걸리면 얼마나 무거운가
무엇이 목적 외인지는 지침이 열거하지만 제재의 수위는 법이 정합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별표 4입니다.
| 참여제한 | 환수 범위 | |
|---|---|---|
|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법 §63①3) | 3년 이내 | 해당 금액 이내 |
| 증빙을 허위·위조·변조·표절해 제출(법 §63①4) | 5년 이내 | 전액 이내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법 §63①1) | 5년 이내 | 전액 이내 |
표를 보면 잘못 쓴 것과 서류를 만든 것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목적 외 집행은 “해당 금액 이내”에서 환수되고 참여제한도 3년 이내에 그칩니다. 그런데 그걸 덮으려고 증빙에 손대는 순간 환수는 전액으로 바뀌며 법정 상한도 참여제한 5년 이내로 올라갑니다. 지침의 제재표(붙임 제2호)에서도 자료·사업결과물을 허위로 낸 경우는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자료를 꾸민 경우는 5년·전액 환수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 목록의 4번(증빙 허위 제출)은 앞의 세 개와 성격이 다릅니다.
참여제한은 이 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전체에 걸리므로, 한 번 걸리면 그 기간에는 다른 창구도 함께 닫힙니다. 사유별 전체 표와 누산 규칙은 중복 수혜와 제재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제 조항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4의 일반기준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인정되면 참여제한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수와 고의가 여기서 갈리니 집행 기록을 남겨두는 일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됩니다.
지원금은 갚지 않는 돈이지만 용도가 묶여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들어온 다른 현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도 규칙이 붙습니다.
-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계좌와 사업비 카드로 씁니다.
-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에 집행해야 합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순서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해외 구매도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 카드를 써야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될 때만 승인을 받아 개인·법인카드를 쓴 뒤 원화 환산액으로 소급 정산합니다.
- 비목 정하기 이 지출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정합니다. 칸을 못 정하면 쓰지 않습니다.
- 사전 절차 확인 외주 2천만 원 초과면 견적 2곳과 사전심의, 비목을 옮기면 변경 승인이 먼저입니다.
- 주관기관 사전검토 창업기업은 검토를 거친 뒤에 집행합니다.
- 사업비 계좌·카드로 집행 온라인시스템 집행이 원칙이며 해외 구매도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 카드를 씁니다.
- 증빙은 그때 만들기 검수조서·증빙사진·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나중에 소급해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심사하다 보면 회사가 받은 지원사업 이력도 함께 펼쳐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언제 얼마 받았는지, 그 보조금이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아닌 자리에 제대로 잡혔는지, 운영비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같이 보지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집행의 흔적은 회사 서류에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정리
돈을 쓰기 전에 짚어 볼 질문은 네 가지로 추려집니다.
- 이 지출이 어느 칸(비목)에 들어가는지부터 정합니다. 칸을 정하지 못한 지출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재료비·외주용역비·광고선전비는 전부 사업계획서와의 연결로 판정되므로 그 연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외주 2천만 원 초과 심의나 주관기관 사전검토, 비목 변경 승인처럼 사전 절차가 필요한 지출인지 살핍니다.
- 검수조서·증빙사진·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나중에 소급해 만들기 어려우니 증빙을 지금 만들 수 있는지 봅니다.
덧붙이자면 이 글의 비목·집행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이고 제재 수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랐습니다. 지침은 사업공고에 별첨으로 붙는 문서로, 이름이 비슷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운영요령은 선정평가 절차를 정하는 쪽이죠.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건 각 사업의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이며 지침 자체도 차수가 올라갑니다.
신청 서류에서 정산 증빙까지, 서류 단계에서 깨지는 자리는 서류·서식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 기준과 비율은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릅니다. 협약서를 받았다면 첨부된 세부관리기준부터 여세요.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처럼 여기서도 원문을 먼저 여는 사람이 덜 헤맵니다.
자주 묻는 것
대표자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침은 대표자가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선정되면 6개월치 내 월급은 나오겠지' 하고 자금계획을 짜면 협약 직후에 막힙니다.
기존 직원에게도 사업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신규 채용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 시작일 이전부터 있던 직원도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르고,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자기부담(현금·현물)으로 등재된 직원은 제외되며 전 사업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세금이나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나요?
목적 외 집행으로 환수 대상입니다. 지침은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대표자 인건비 집행, 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납부를 목적 외 집행으로 열거합니다. 자금 사정이 급할 때 가장 손이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고 별도 계좌와 사업비 카드로 씁니다.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 집행해야 합니다. 검수조서·증빙사진·거래처 사업자등록증처럼 나중에 소급해 만들기 어려운 증빙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임차료는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관리비는 안 됩니다. 주거 형태 공간의 임차료와 차량 임차 경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된다
기준 비목·집행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목적 외 집행의 제재 수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침 붙임 제2호 제재표는 2026년 9월 24일 원문 재대조). 금액 기준과 비율은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르고,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것은 각 사업의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입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목적 외 사용 시 참여제한·환수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별표 4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전부개정) 개정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2026-09-24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1호, 2024. 12. 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침과는 별개 문서로, 선정평가 절차를 정한다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사업별 공고문 및 세부관리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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