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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끼리 겹치면 무엇을 못 받나: 상호조정 규정 읽는 법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걸린 기간, 같은 근로자로 둘 이상에 해당한 경우, 고용창출 제1호·제2호 사이, 그 둘이 겹친 경우를 항마다 따로 정합니다.
  • 같은 근로자로 제40조② 목록의 장려금 둘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만 나옵니다. 둘 다 주는 예외는 청년 지원금 한 조합뿐입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지원금처럼 목록 밖의 조합은 시행령 제29조와 고용24 안내가 따로 막거나 금액을 뺍니다.
이 글의 목차 (10)
  1. 한 줄 답
  2. 공고마다 요건을 맞췄는데 하나가 빠지는 까닭
  3. 고용유지지원금이 걸린 기간에는
  4. 같은 근로자로 둘 이상이면 하나만
  5. 목록 밖의 조합은 다른 규정이 막습니다
  6. ③항과 ④항, 고시로 넘어간 부분
  7. 신청하기 전에 따져 보는 순서
  8. 정리
  9. 자주 묻는 것
  10. 근거 자료

한 줄 답

같은 직원 한 명으로 장려금 두 개의 요건을 동시에 채웠다면 시행령 제40조② 목록 안에서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만 나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걸린 기간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먼저이고 나머지 몇 가지는 멈추죠. 둘 다 주는 예외는 조문에 한 조합만 적혀 있습니다.

공고마다 요건을 맞췄는데 하나가 빠지는 까닭

장려금 공고를 하나씩 읽으면 요건은 다 맞는데 지급 단계에서 하나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별 공고는 자기 사업의 요건만 적고 사업끼리의 관계는 법령 한 조문에 몰아 두었거든요. 그 조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입니다.

제40조는 겹치는 장면을 네 가지로 나눠 항마다 다른 답을 주는데요.

항 겹치는 장면 결과
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다른 지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
② 같은 근로자로 인해 각 호의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단서의 예외 있음)
③ 제17조①제1호와 제2호의 비용 지원 요건에 동시에 해당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
④ ③의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②의 장려금 요건에 해당 ②의 장려금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⑤항은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습니다. ⑥항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피크제 계열 지원금 사이의 규정이라 사업주 장려금을 다루는 이 글에서는 뺐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이 걸린 기간에는

①항은 한 기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유지조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한 달 기준 20%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제19조①). 그 조치기간에 새로 사람을 뽑아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채웠더라도 그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 나온다는 얘기죠. 조문이 열거한 것은 제17조 고용창출 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장려금 두 가지 등입니다.

개별 사업 공고도 같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도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는 유연근무 장려금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에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지원제외 기간에는 장려금을 주지 않고 사유가 끝난 뒤 그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은 범위를 좁혔습니다.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도약장려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그대로 지원해요. 도약장려금의 다른 중복 규정은 창업지원사업 인건비와 고용지원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같은 근로자로 둘 이상이면 하나만

②항이 이 조문의 몸통이죠.

각 호는 여덟 개가 남아 있습니다(제3호·제4호는 2024년 12월 24일 삭제). 괄호 안은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정한 내용입니다.

호 조문 내용
1 제17조①제3호~제7호 고용창출 지원 중 시간제 신규 고용, 고용지원 필요 업종의 실업자 고용, 전문인력 고용,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실업자 고용, 고령자·준고령자 적합 직무 신규 고용
2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5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의2 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7 제29조①제3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을 쓴 경우(같은 조 ④항이 “대체인력지원금”이라 부름)
8 제35조제1호~제7호 고용안정·취업촉진 사업(교육·홍보, 취업지원, 고령자·여성·장애인 고용환경개선, 건설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 전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일·가정 양립)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
9 제38조④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읽을 때 붙잡을 표현은 세 개예요.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가 첫째라서 직원 A로 한 장려금을, 직원 B로 다른 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이 항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동시에”입니다. 셋째인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는 고르는 쪽이 사업주라는 뜻이니 금액과 기간을 비교할 몫도 사업주에게 있어요.

단서는 하나입니다. 제17조①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해서 받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지원금은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병급을 허용한 조합은 이것뿐이에요.

2026년 공고의 사업 이름이 이 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만으로 짝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제5호)과 대체인력지원금(제7호)은 이름과 정의로 확인되지만 정규직 전환 지원이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같은 이름은 시행령에 나오지 않거든요. 고시 제40조①도 둘 이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제40조를 따른다고만 적어 사업 이름과 호를 짝지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별 요건은 고시가 정하므로 2026 고용지원금 지도에서 사업 목록을 먼저 보고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목록 밖의 조합은 다른 규정이 막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세 갈래로 나뉘는데 ②항 목록에는 대체인력지원금(제29조①제3호)만 들어 있습니다. 육아휴직등 지원금(제2호)과 업무분담지원금(제4호)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겹쳐 받게 열어 두지는 않았죠.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지원금: 고용24 안내는 특례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 자녀에 대해 특례를 받으면 육아휴직 전 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고시 별표 5도 특례를 두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특례를 받지 않으면 대체인력지원금과 일반지원금(월 3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분담지원금과 대체인력: 시행령 제29조⑤는 업무분담자 지정이나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넘지도 못합니다. 근로시간단축이나 대체인력 채용으로 지원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고용24 안내와 고시 별표 5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과 다른 법령의 지원: 제29조④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대체인력에 주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에서 이어 읽어 보세요.

③항과 ④항, 고시로 넘어간 부분

③항은 제17조①제1호와 제2호 사이의 규칙입니다. 제1호는 근로시간 단축·교대근로 개편 등으로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일자리 함께하기”)이고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입니다.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를 주죠.

④항은 ③의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②의 장려금 요건에도 해당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②의 장려금을 다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줍니다.

2026년 공고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2024년도부터 신규 지원을 끝낸 사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③④항에 걸릴 일은 많지 않겠지만 ④항의 비율 자체는 시행령에 숫자가 없어요.

고시 쪽을 열어 보면 상호조정 자체는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현행 고시(제2026-52호, 2026. 7. 1. 시행) 제40조①은 둘 이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제40조를 따른다고 적었고 ②는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2를 따른다고 적었을 뿐입니다. ④항의 감액 비율을 정한 문장은 고시 본문과 별표에서 찾지 못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시가 따로 보탠 것은 한번 고른 장려금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해지는 되돌릴 수 없고 확인서를 낸 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④항은 예외를 하나 두었는데요. 새로 고른 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중단된 장려금의 지원 가능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제19조의 신청기간 안에 낸 신청에 한해 지급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따져 보는 순서

한 직원으로 두 장려금이 겹칠 때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인가 그 기간이면 ①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외의 몇 가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2. 같은 근로자인가 ②항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겹칠 때만 걸립니다.
  3. ②항 목록 안인가 둘 다 목록에 있으면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만 나오고 청년 두 지원금 조합만 예외입니다.
  4. 목록 밖 규정이 있는가 육아휴직 특례·업무분담·도약장려금은 각자의 조문과 지침이 따로 빼거나 막습니다.
  5. 총액과 지급 시점 비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금액과 기간, 지급 주기를 나란히 놓고 고릅니다.

이미 둘을 받은 뒤에 겹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③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끼면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지급제한까지 붙는데, 그 단계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에 정리해 뒀어요.

정리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한 조치로는 ①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만 나오고 고용창출 지원·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같은 근로자로 ②항 목록의 둘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만 받습니다. 병급은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과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 조합에만 열려 있습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업무분담지원금처럼 목록 밖의 조합도 시행령 제29조와 고용24 안내가 따로 빼거나 제외합니다.
  • 이미 받던 장려금을 다른 장려금으로 바꾸려면 고시 제40조③에 따라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확인서를 내야 하고 이 해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항의 감액 비율은 현행 고시에서도 찾지 못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고용지원금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시행령과 공고 원문을 읽은 일반 정보라서 우리 회사에 어느 장려금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고용장려금 두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로 인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② 각 호의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합니다. 이 항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겹친 경우의 규정이라 근로자가 다르면 이 항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지원 한도와 지원제외 규정이 따로 있으니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동안 다른 장려금은 못 받나요?

시행령 제40조①은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용창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으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공고의 유연근무·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둡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지원금은 못 받나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 자녀에 대해 특례를 받으면 육아휴직 전 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받지 않으면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일반지원금(월 3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업무분담자로 지정해도 업무분담지원금이 나오나요?

고용24 업무분담지원금 안내는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둘 다 2026. 9. 18. 시행),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5. 12. 31.), 고용24 제도안내(대체인력·업무분담·육아휴직 지원금),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6년 4월 개정본 기준 (2026년 9월 27일 확인). 세부 기준을 정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 7. 1. 시행) 제40조와 별표 5는 2026년 9월 28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 자료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이 블로그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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