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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지분 변동이 협약에 미치는 영향 — 막히는 것과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협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대표자 변경'은 시행령에 적힌 참여제한 사유입니다 — 통합관리지침 기준 참여제한 1년·전액 환수.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인수합병에 따른 수행주체 변경은 금지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와 승인을 거칩니다.
  • 지분 변동 자체를 직접 막는 조항은 지침·2026년 공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바뀌거나 창업기업 요건이 흔들리는 지분 변동은 앞의 두 조항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의 목차 (11)
  1. 한 줄 답
  2.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한다
  3. 대표자 변경 — 시행령에 박혀 있는 조항
  4. 공동대표·각자대표 — 전원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5. 법인 전환 — 금지가 아니라 이전 절차
  6. 인수합병 — 승인받고 넘기되 책임은 같이 진다
  7. 지분 변동 — 직접 조항은 없지만 이어지는 길이 둘
  8. 바꾸기 전에 확인할 순서
  9. 정리
  10. 자주 묻는 것
  11. 근거 자료

한 줄 답

셋은 무게가 다릅니다.

대표자 변경은 시행령에 이름이 적힌 제재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관리지침 기준 참여제한 1년에 전액 환수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인수합병에 따른 수행주체 변경은 금지가 아니라 권리·의무 이전 절차가 따로 있는 일입니다. 지분 변동 자체를 직접 막는 조항은 지침과 2026년 공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분이 움직여 대표자가 바뀌거나 신청 요건이 흔들리면 앞의 조항들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한다

일어난 일 규정상 성격 근거 결과
대표자 교체 제재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시행령 제40조①3 · 지침 붙임2 아. 참여제한 1년 · 전액 환수
개인 → 법인 전환 이전 절차 지침 제75조 · 제49조① 권리·의무 법인 이전, 계좌·카드 재발급
인수합병으로 수행주체 변경 승인 절차 지침 제76조 승인 요청 → 심의 → 이전 확인서, 연대책임
지분율 변동(대표 유지) 직접 조항 확인 못 함 — 대표 변경·요건 변동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아래 내용은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공고와 통합관리지침 제14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마다 세부관리기준이 이 위에 더 얹힐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에 따라 제재, 이전 절차, 승인 절차로 갈린다

대표자가 바뀌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참여제한 1년·전액 환수의 제재 사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권리·의무 이전 절차, 인수합병으로 수행주체가 바뀌면 승인 절차이고, 대표를 유지한 지분율 변동은 직접 조항을 찾지 못했다.

대표자 변경 — 시행령에 박혀 있는 조항

대표자 변경은 지침에만 있는 규칙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제1항제6호가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참여제한 사유로 두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1.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이 조항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구체화한 것이 통합관리지침 붙임2의 제재표입니다. 해당 줄은 “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이고 제재는 참여제한 1년과 전액 환수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의 「선정 후 유의사항」도 같은 방향으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대표자가 이렇게 무거운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보다 사람을 뽑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같은 공고를 보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고, 타인이 신청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 심층 인터뷰와 발표평가 모두 대표자(신청자) 참석이 원칙이며, 전 평가과정에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지표에 “대표자 및 고용(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평가받은 사람이 협약 중에 바뀌면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이 “협약을 위반해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의 한 유형으로 시행령에 올라갔지요.

’정당한 사유’는 정의돼 있지 않다

시행령과 지침 모두 대표자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은 두 가지로, 지침 붙임2가 다른 줄(과제 포기·실패)에서 정당한 사유로 예시한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창업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하나이고 2026년 공고가 창업 유지 의무의 예외로 든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가 또 하나입니다.

경영 판단에 따른 교체(공동창업자 간 역할 조정, 전문경영인 영입)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으며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원칙은 하나, 바꾸기 전에 서면으로 묻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장기 부재도 같은 선상

같은 공고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지침 붙임2에는 창업기업등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를 ’주의’로 두는 줄이 따로 있는데,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경고 3회는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로 누산됩니다.

연락 두절 2주는 주의지만, 쌓이면 참여제한 3년까지 간다

지침 붙임2에서 대표자 2주 이상 연락 두절은 주의이고,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경고 3회는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로 누산된다.

공동대표·각자대표 — 전원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에 대해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이 재검토는 지침 붙임2의 “가-3) 협약체결 이후에 신청 또는 선정 자격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와 이어집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참여제한 1년·전액 환수, 고의성이 없으면 잔액 환수로 갈리지요.

협약 후 자격 부적합, 고의성이 있으면 전액·없으면 잔액 환수

공동·각자대표 재검토 등으로 협약체결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이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지침 붙임2 가-3)에 따라 고의성이 있으면 참여제한 1년·전액 환수, 고의성이 없으면 잔액 환수다.

실무에서 조심할 지점은 협약 중에 대표 구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공동대표 한 명이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다루지는 않아도 대표자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체납·채무불이행·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 같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문제가 한 겹 더 생깁니다.

법인 전환 — 금지가 아니라 이전 절차

개인사업자나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뒤 협약 중에 법인을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고, 지침이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권리·의무 이전은 지침 제75조가 다룹니다.

  •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하면,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 법인에 이전해야 합니다(제1항).
  •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자는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고, 확인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합니다(제2항).
  • 이전했더라도 횡령·편취·용도 외 집행이나 실패 등 제재 사유로 환수가 생기면 환수 책임은 법인 및 선정자에게 있습니다(제3항).

계좌와 카드는 지침 제49조제1항을 따릅니다.

  • 전용 계좌와 카드는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는 창업자 이름으로, 법인은 법인명의로 개설합니다.
  •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가 법인을 개설(전환)하면 법인명의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침 제77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우선 안내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2026년 공고가 창업 유지 의무의 예외로 “법인전환”을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옮기는 것을 “창업기업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창업 여부 판정과는 별개로 본다

신청 단계의 창업 여부 판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동종 법인을 세우는 경우를 까다롭게 봅니다. 공고 붙임2의 창업 여부 기준표(시행령 제2조 요약)는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동종 법인을 세울 때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이거나 최대주주이면 “창업 아님”으로 봅니다. 반면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대표자 동일·동종 업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권리의무 전부 포괄 양도)은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시행령 제2조제3항).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느냐 포괄양수도로 옮기느냐가 창업 판정을 가른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동종 법인을 세우고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해 의결권 있는 주식 50% 초과이거나 최대주주이면 창업이 아니고,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선정 이후 협약 중 법인 전환은 지침 제75조의 권리·의무 이전으로 처리되지만, 전환 방식에 따라 다음 사업 신청 때의 업력·창업 여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전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기준표를 먼저 대조하세요.

특허 명의도 같이 본다

지침 제40조제4항은 사업비로 출원·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인을 “창업기업등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으로 정합니다. 개인 명의로 출원해 둔 권리를 법인으로 넘길지, 전환 이후 출원분을 누구 명의로 할지는 이 조항과 맞춰야 합니다.

인수합병 — 승인받고 넘기되 책임은 같이 진다

협약 중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경우에 대비해 제14차 지침에 제76조가 들어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승인 뒤에 이전하고, 이전 뒤에도 책임은 같이 진다

지침 제76조에 따라 주관기관에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내고,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이전 확인서를 내며, 이전 뒤에도 원 기업과 승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1. 인수합병으로 사업의 수행 주체가 변경되면, 사업비와 사업 수행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변경된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제1항).
  2. 이전하려면 주관기관에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내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제2항).
  3. 승인을 받으면 넘기는 쪽과 받는 쪽이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를 작성해 주관기관에 냅니다(제3항).
  4. 이전된 뒤에도 협약 체결 당시의 창업기업과 승계자가 환수·제재·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합니다(제4항).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제5항).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한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전해야 하고 이전해 놓고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표자가 바뀐다면 앞의 대표자 변경 조항과의 관계도 함께 심의에서 다뤄지게 되므로 거래 일정이 잡히는 즉시 주관기관에 알리는 편이 맞습니다.

지분 변동 — 직접 조항은 없지만 이어지는 길이 둘

투자 유치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가 거래되어 대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분율 변동 자체를 제재 사유로 정한 조항은 통합관리지침 제14차와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협약서와 세부관리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지분 변동이 다른 조항으로 번지는 경로가 둘 있습니다.

지분 변동은 대표 교체나 요건 변동으로 번질 때 걸린다

지분 변동 자체를 제재 사유로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지만, 그 결과로 대표이사가 바뀌면 대표자 변경 조항에, 창업기업·중소기업 요건이 흔들리면 선정 후 자격 재확인에 걸려 취소·환수·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대표자가 바뀌는 지분 변동입니다. 지분 구조 변화의 결과로 대표이사가 교체되면 그 일은 지분 문제를 떠나 대표자 변경으로 다뤄지고 앞의 시행령 제40조①3과 지침 붙임2 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신청 요건 판정이 달라지는 지분 변동입니다. 창업기업 여부(시행령 제2조의 50% 초과·과점주주 기준)와 중소기업 여부는 지분 구조로 판정되는 요건입니다. 공고는 신청자격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지만, 동시에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협약 중의 지분 변동이 이 재확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으니, 큰 지분 변동을 앞두고는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등기부에 바로 드러나므로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꾸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협약서와 세부관리기준에서 대표자·권리의무 이전·지분 관련 조항을 먼저 찾습니다.
  2. 대표자가 바뀌는 일인지, 법인 전환인지, 인수합병인지 유형을 정합니다.
  3.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사전 문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심의 사항이라 심의 전에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법인 전환이면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와 계좌·카드 법인명의 재발급, 인수합병이면 승인 요청서 → 심의 → 이전 확인서 순서를 밟습니다.
  5. 공동대표 구성 변경이면 새 대표자가 신청 제외 대상(체납·채무불이행·타 사업 수행 중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6. 전 과정의 문서(요청서·회신·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지침 제69조는 증빙과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정리

대표자 변경은 시행령 제40조①3의 참여제한 사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 기준 참여제한 1년·전액 환수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정의돼 있지 않아 심의로 판단합니다. 대표자가 2주 이상 부재하면 공고상 협약 해약 등이 가능하고 지침상 연락 두절 2주는 ’주의’에 해당합니다.

공동대표는 전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 후 재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협약 중 구성을 바꾸려면 사전에 협의하세요. 법인 전환은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고 계좌·카드를 법인명의로 재발급받는 절차이며 환수 책임은 법인과 선정자에게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승인 요청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이전 확인서 순으로 진행되고 원 기업과 승계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분 변동에 대한 직접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표자 교체나 요건 변동으로 이어지면 위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선정 이후의 제재 구조는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 제한의 사유별 표와 함께 보면 전체가 잡히고, 관련 글은 창업지원금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시행령·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기준이며 사업마다 회차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것은 협약서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창업지원사업 협약 중에 대표자를 바꿔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면 제재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참여제한 사유로 정하고, 통합관리지침 붙임2는 이 경우 참여제한 1년과 전액 환수를 정합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도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협약 중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됩니다. 통합관리지침 제75조는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 법인에 이전하도록 정합니다. 사업비 전용 계좌와 카드도 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전 후에도 환수 책임은 법인과 선정자에게 함께 남습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지침 제76조에 따라 인수합병으로 수행 주체가 바뀌면 사업비와 사업 수행의 권리·의무를 변경된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에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내고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전 후에도 원래 창업기업과 승계자가 환수·제재·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집니다.

투자를 받아서 대표 지분율이 낮아지면 문제가 되나요?

지분율 변동 자체를 제재 사유로 정한 조항은 통합관리지침과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 변경 조항에 걸리고, 신청 당시 창업기업·중소기업 요건 판정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약서에 첨부된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고, 거래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빠지면 대표자 변경인가요?

조문이 공동대표 1인의 사임을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공동대표·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갖춰야 하고, 선정 후 재검토에서 제외 대상이 확인되면 참여제한·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 구성이 바뀌는 일은 대표자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된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2024. 2. 27. 개정 조항)와 같은 영 제2조(2026. 1. 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제40조·제49조·제75조·제76조·붙임2,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기준 (2026년 9월 23일 확인).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서 조항이 우선하며, 개별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심의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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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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