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존재와 이력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자본금·목적사업·주소 변경이 전부 여기 남고, 심사는 그 이력을 읽는다.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 무인발급기
-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출력 필요)
- 소요
- 즉시
- 유효기간
- 법정 유효기간 없음 — 대개 '최근 1개월(또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한다
- 수수료
- 인터넷 열람 7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등기소 창구 발급 1,200원(20장까지)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 요구하는 곳
- 법인 신청 사업 전반 · 융자·보증 · 입찰참가자격 등록 · 계약 체결
열람과 발급은 다르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값도 쓰임도 서로 다릅니다.
| 열람 | 발급 |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용도 | 화면 확인용 | 제출용 |
| 제출 효력 | 없음 | 있음 |
싸다는 이유로 열람을 받아 화면을 캡처해 내면 반려되니, 제출할 서류라면 발급을 고르세요. 등기소에 직접 가면 1,200원이라 온라인 쪽이 더 쌉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결제 화면에 뜨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심사가 여기서 읽는 것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이력서와 같아서, 지운 항목도 줄이 그어진 채 남습니다. 심사 쪽이 주로 보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설립일(회사성립연월일)은 법인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창업지원사업에서 법인의 업력은 이 날짜, 곧 법인설립등기일로 셉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개인사업자만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연월일을 씁니다). 법인은 등기를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며칠씩 어긋나는 일이 흔한데, 그럴 때 기준은 등기부 쪽입니다
- 자본금은 자본잠식률의 분모라서, 자본금이 작으면 같은 손실에도 서류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 대표이사 변경이 잦으면 질문을 받습니다. 협약 기간 중에 바뀌면 통지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적사업에 하려는 사업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없다면 목적 추가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주소는 지자체 사업에서 소재지 요건이 됩니다
- 이력 자체도 읽힙니다. 상호를 자주 바꾸거나 짧은 주기로 주소를 옮긴 흔적은 그것만으로 신호가 됩니다
설립일부터 오늘까지를 선 하나에 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변경등기를 미뤄두면 여기서 걸린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임원이 바뀌었는데 등기를 해두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옛 정보가 그대로 남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는 새 주소, 등기부에는 옛 주소가 적혀 서류 간 불일치로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소재지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
- 대표이사 임기가 끝났는데 중임등기를 안 해 등기상 대표가 없는 상태
위험하기로는 마지막이 가장 큽니다. 임기가 지나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고 계약 체결 능력 자체를 의심받거든요.
등기부를 받아 볼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줄도 두 가지입니다. 자본금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임원 변경이나 중임 등기가 제때 되어 있는지입니다. 자본금 변동은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과 맞춰 보게 되고, 중임 등기가 늦은 흔적은 회사가 서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변경등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원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등기부를 한 번 떼어 지금 상태와 맞는지 대조해 두면, 마감 직전에야 불일치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없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등기가 없고, 그 자리를 사업자등록증명이 대신합니다. 공고문의 제출서류가 법인 기준으로 쓰여 있다면 보통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대신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는 확인하세요.
자본금은 등기부, 자본총계는 재무제표
두 숫자는 자주 혼동됩니다.
- 자본금: 등기부에 적힌 금액으로, 주주가 낸 돈의 액면 합계
- 자본총계: 재무제표에 나오는 값으로, 자본금 + 잉여금 ± 누적손익
자본잠식은 이 둘을 비교해 판정합니다.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것도 한쪽만으로는 판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출용은 1,000원짜리 발급이고 700원짜리 열람은 확인용이라 캡처해서 내면 반려됩니다. 심사는 설립일·자본금·대표이사·목적사업·주소를 읽고 이력 자체도 신호로 보는데, 변경등기를 미뤄두면 서류 불일치로 걸리니 준비를 시작할 때 한 번 대조해 두세요. 자본금은 등기부에, 자본총계는 재무제표에 있어 잠식 판정은 둘을 비교해서 합니다. 수수료와 발급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개 발급 안내와 「상법」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수수료와 발급 경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뀌므로, 떼기 전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발급처·수수료·유효기간은 제도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로 떼기 전에 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