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누적된 손실이 쌓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 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보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결격 사유다.
- 쉽게 말하면
- 처음 넣은 자본금 3억 중 손실로 1억 5천만 원이 깎였다면 잠식률 50%입니다. A베이커리 기준
- 같이 쓰는 말
- 부분자본잠식 · 완전자본잠식 · 자본잠식률
무엇이 잠식되나
주주가 낸 돈이 자본금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위에 쌓이고 손실을 내면 거기서 깎이는데 손실이 계속 쌓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자본금 5,000만 원, 자본총계 3,000만 원 → 부분자본잠식(잠식률 40%)
- 자본금 5,000만 원, 자본총계 −1,000만 원 →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음수라면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못 갚습니다. 완전자본잠식이 거의 모든 심사에서 곧바로 결격 처리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계산은 자본금 기준이다
혼동이 잦은 지점입니다. 자본잠식률의 분모는 자산총계나 매출이 아니라 자본금입니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100
그러다 보니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자본금이 작을수록 같은 손실에도 잠식률이 크게 계산되거든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가 800만 원을 까먹으면 잠식률이 80%인데 자본금 1억 원인 회사가 같은 800만 원을 까먹으면 8%에 그치니, 손실 크기는 같아도 서류상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몇 달만 적자를 내도 서류상 잠식 기업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정할 때 고려해 둘 부분입니다.
자본금 막대 하나를 남은 몫과 깎인 몫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막히나
자본잠식은 세 갈래에서 각기 다르게 작용합니다.
정부지원사업(사업화 자금)에서는 공고에 결격 사유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비창업자나 창업 1년 미만은 애초에 재무제표가 없어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사업별로 “완전자본잠식만 제외”나 “잠식률 50% 이상 제외”처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의 결격 사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융자)은 상환 능력을 보는 심사라서 자본잠식이 무겁게 읽힙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공고가 명시한 제한선은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한계기업입니다(2026년도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 ⑪항). 부분잠식이거나 업력 5년 이하인 기업은 이 조항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한계기업이라도 성과창출기업이면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지요. 재무 상태 자체는 기업평가 등급에 반영됩니다.
보증(기보·신보)에서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줄 위험을 지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다만 기술평가 기반 보증은 재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술성·사업성으로 일부 상쇄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갈지는 기보와 신보의 차이를 함께 보세요.
해소하는 방법
서류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실제로 자본을 늘리거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 유상증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함께 늘립니다
- 대표 가수금의 출자전환: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부채)을 자본으로 바꿉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까지 같이 개선되는데 세무상 처리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무상감자: 자본금을 줄여 잠식률 계산의 분모를 낮춥니다. 자본총계 자체가 늘지는 않으니 지표를 정리하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 이익 실현: 근본 해법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판정은 결산 시점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신청 예정 사업의 재무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결산이 끝난 뒤에 증자하면 그해 서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적자가 났다고 해서 바로 자본잠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해 적자를 냈어도 그동안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자본총계는 자본금보다 큽니다. 잠식은 누적 손실이 쌓인 결과입니다.
자본잠식이라고 회사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상장사에는 관리종목 지정 같은 별도 규제가 있어도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본잠식만으로 곧바로 해산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신용등급·차입·지원사업 접근성이 한꺼번에 나빠집니다.
매출이 크면 괜찮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매출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잠식은 재무상태표 항목이라서 매출이 100억 원이어도 누적 손실이 자본금을 넘으면 잠식입니다.
정리
- 자본잠식은 누적 손실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입니다.
- 분모가 자본금이어서 자본금이 작을수록 서류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 완전자본잠식은 대부분의 심사에서 곧바로 결격입니다.
-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결격 사유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해소는 증자·출자전환·감자 같은 실제 자본 조치로만 가능하며 결산 시점 전에 마쳐야 반영됩니다.
- 구체적인 세무·법률 처리는 세무 대리인 및 법무 담당과 확인하세요.
기준 「상법」의 자본 관련 규정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K-Startup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중진공 정책자금의 한계기업 기준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5. 12. 22.)와 그 변경공고(제2026-141호, 2026. 2. 27.)의 Ⅲ. 유의사항 ⑪항 기준 (2026년 9월 24일 확인). 자본잠식을 결격으로 보는 기준과 판정 시점은 사업·기관·회차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5-649호) — 기업마당 (2026-09-24 확인)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기부 공고 제2026-141호) — 기업마당 (2026-09-24 확인)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