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회사가 벌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쌓아둔 이익의 누적액. 음수가 되면 결손금이라 부르고, 그게 자본금을 넘으면 자본잠식이 된다.
-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벌어서 쌓아 둔 돈. 자본 4억 = 처음 넣은 3억 + 벌어서 쌓은 1억입니다. A베이커리 기준
- 계산
- 기말 이익잉여금 = 기초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 등 처분액
- 같이 쓰는 말
- 결손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자본을 이루는 세 종류의 돈
재무상태표의 자본에는 출처가 서로 다른 돈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 항목 | 어디서 왔나 |
|---|---|
| 자본금 | 주주가 낸 돈 중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 |
| 자본잉여금 | 주주가 액면가보다 더 얹어 낸 부분(주식발행초과금 등) |
| 이익잉여금 | 회사가 스스로 벌어서 쌓은 부분 |
앞의 둘은 밖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이익잉여금만이 회사가 만들어낸 돈이지요. 그래서 자본총계가 똑같이 10억 원이어도 그중 이익잉여금이 얼마냐에 따라 회사의 성격이 달리 읽히고 투자와 차입으로만 채운 10억과 영업으로 쌓은 10억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음수 상태
이익잉여금이 음수로 내려가면 이름부터 바뀌어 결손금이 됩니다. 회계에서 별개의 계정이 아니라 같은 자리의 부호가 뒤집힌 상태입니다.
- 이익잉여금 3,000만 원은 그동안 번 것이 쌓여 있다는 표시입니다
- 결손금 3,000만 원은 그동안 까먹은 것이 쌓여 있다는 표시입니다
결손금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을 넘어서는 순간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데, 그때부터가 자본잠식입니다. 결손금이 자본잠식의 원인이라면 자본잠식은 결손금이 임계를 넘은 결과인 셈입니다.
한 해 적자와 누적 결손은 다르다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대목입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을 벌고 올해 3,000만 원을 잃었다면 올해는 적자여도 이익잉여금은 여전히 2,000만 원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3년 연속 소액 적자를 낸 회사는 해마다의 손실이 작아도 결손금이 조용히 불어납니다.
심사에서 “몇 년치 재무제표를 내라”고 요구하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한 해만 봐서는 방향을 알 수 없거든요.
배당과 결손보전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나갑니다. 상법상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배당이 제한됩니다. 창업기업이 배당을 검토할 일은 드물어도 대표에게 돈을 빼는 방식(급여·상여·배당)을 정할 때는 실제로 걸리는 조건입니다.
반대 방향의 처리도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나 자본금을 헐어 결손금을 메우는 결손보전입니다. 장부상 결손금은 사라져도 자본총계가 늘지는 않으니, 지표를 정리하는 조치일 뿐 체력을 키우는 조치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무의 이월결손금과는 다른 말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 두 말입니다.
- 회계상 결손금은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이며 자본잠식 판정에 쓰입니다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거 손실을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기간과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의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가상각 방법, 대손처리, 접대비 한도 등에서 회계와 세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 서류에 적는 결손금은 회계상 결손금이고 세무 신고에서 다루는 것이 이월결손금이니, 세무 처리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심사에서 어떻게 읽히나
-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늘어나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회사로 읽혀 융자·보증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결손금이 있어도 최근 연도에 흑자로 돌아섰다면 방향이 바뀐 신호입니다. 흑자 전환의 원인을 소명할 수 있으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 결손금이 매년 커지면 구조 문제로 읽힙니다. 지원금으로 메우는 계획만 있다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재무 요건이 붙는 기업인증도 일부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의 유형별 요건이나 이노비즈 평가에서 재무 항목이 점수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요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해당 확인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자본은 주주가 넣은 돈(자본금·자본잉여금)과 회사가 번 돈(이익잉여금)으로 이뤄집니다. 이익잉여금이 음수가 되면 결손금이라 부르며 결손금이 커지면 자본잠식에 이릅니다. 1년치인 당기순손실과 누적인 결손금은 서로 다른 숫자이고 회계상 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도 이름만 비슷할 뿐 금액이 다릅니다. 배당·결손보전 같은 자본 처분에는 상법 요건이 걸리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준 「상법」의 이익잉여금 관련 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국세청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배당가능이익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