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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이면 정부지원사업 신청이 막히나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자본잠식이 결격인지 아닌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 완전잠식만 제외하는 곳과 잠식률로 자르는 곳이 있습니다.
  • 판정 시점은 대개 직전 사업연도 결산 기준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 증자해도 그해 서류에는 안 잡힙니다.
  • 해소는 증자·가수금 출자전환·감자 등 실제 자본 조치로만 가능합니다. 서류 조정으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목차 (10)
  1. 한 줄 답
  2. 먼저 내 상태를 정확히 알기
  3.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할 표현
  4.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5. 해소하는 네 가지 방법
  6. 잠식은 아닌데 걸리는 경우
  7. 지원금과 융자에서 취급이 다르다
  8. 정리
  9. 자주 묻는 것
  10. 근거 자료

한 줄 답

흔히 듣는 “자본잠식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완전자본잠식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막히지만 부분잠식은 사업마다 취급이 갈리므로, 신청하려는 회차의 공고문에서 결격 사유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먼저 내 상태를 정확히 알기

자본잠식은 누적 손실이 쌓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손실이 쌓이는 자리가 이익잉여금이므로 잠식이란 이 계정이 음수(결손금)로 내려간 결과이며 확인할 때는 재무상태표에서 숫자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상태 판정
자본총계 > 자본금 잠식 아님
0 < 자본총계 < 자본금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 ≤ 0 완전자본잠식

잠식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100

눈여겨볼 대목은 분모입니다. 분모가 자본금이어서 자본금이 작을수록 같은 손실에도 잠식률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세운 회사가 800만 원을 까먹으면 잠식률이 80%인데, 자본금이 1억 원이었다면 8%에 그칩니다. 손실 크기가 같아도 서류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손실도 자본금이 작으면 잠식률이 열 배로 보인다

자본금 1,000만 원 회사가 800만 원을 까먹으면 자본잠식률 80%, 자본금 1억 원 회사는 같은 손실에도 8%다. 잠식률의 분모가 자본금이기 때문이다.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을 최소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계산 구조를 알고 나서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할 표현

결격 사유는 공고문 뒷부분의 「신청 제외 대상」이나 「지원 제외 요건」에 들어 있는데, 자주 보이는 형태를 추리면 이렇습니다.

  • “완전자본잠식 기업”이라고 쓴 공고라면 부분잠식은 걸리지 않습니다.
  •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처럼 숫자로 자르는 형태도 있습니다.
  • “부채비율 ○○% 초과 및 자본잠식 기업”처럼 다른 지표와 묶기도 합니다.
  • 재무 요건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공고도 있는데,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에서 흔합니다.
공고가 긋는 선은 완전잠식일 수도, 잠식률 50%일 수도 있다

자본잠식률이 0%를 넘고 100% 미만이면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0 이하이면 완전자본잠식이다. 공고는 완전자본잠식만 막기도 하고, 자본잠식률 50% 이상처럼 숫자로 자르기도 한다.

표현은 같은 부처의 다른 사업은 물론 같은 사업의 다른 회차에서도 바뀝니다. 작년 공고를 기억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관문별로 어디서 걸리는지는 정부지원사업, 어디서 떨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판정은 대개 직전 사업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 하나가 결정적인데, 결산이 끝난 뒤에 증자를 하면 그해 신청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선 조치는 결산 전에 해야 합니다.

증자는 결산 전에 해야 그해 신청에 잡힌다

판정은 대개 직전 사업연도 결산 기준이라, 결산 전에 한 증자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만 결산이 끝난 뒤에 한 증자는 그해 신청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업에 따라 신청일·협약 시점 기준도 있다.

사업에 따라서는 기준 시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 최근 결산 대신 신청일 기준 등기·재무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
  • 선정 이후 협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경우
  • 반기 결산이나 가결산 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 대응 일정이 통째로 달라지니 공고문의 “재무제표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소하는 네 가지 방법

서류만 손봐서는 풀리지 않고 실제 자본을 늘리거나 손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1.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함께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대신 실제 현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총수가 정관의 한도를 넘으면 정관 변경이 먼저입니다.
  2. 대표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곧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까지 함께 개선되며 현금이 새로 들어가지 않아 초기 기업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세무상 검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여 잠식률 계산의 분모를 낮춥니다. 자본총계 자체는 늘지 않으니 체력이 좋아지는 조치라기보다 지표를 정리하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4. 이익 실현은 근본 해법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최근 연도에 흑자로 돌아섰다면 그 사실 자체가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을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거나, 손실 구조를 바꾸거나

유상증자와 대표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자본을 늘리고, 무상감자는 잠식률 계산의 분모를 줄일 뿐 자본총계는 늘지 않으며, 이익 실현은 근본 해법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어느 방법을 고르든 상법상 절차와 세무 처리가 따라옵니다. 등기와 주주총회 결의, 세무 신고가 한데 얽혀 있어 세무 대리인·법무 담당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잠식은 아닌데 걸리는 경우

반대 방향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없는데도 다른 재무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 세금 체납은 거의 모든 창구에 공통인 결격 사유라 자본 상태와 상관없이 여기서 멈춥니다.
  • 금융기관 연체·채무불이행이 신용정보에 남아 있으면 대부분 걸립니다.
  • 휴·폐업 상태라면 걸리므로 사업자 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 같은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 수혜 제한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세금 체납은 신청 전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 기준이어서 미리 떼어 둘 수 없는 반면 체납 여부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융자에서 취급이 다르다

같은 자본잠식이어도 어떤 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성격 자본잠식의 무게
사업화 지원금 갚지 않는 돈 사업마다 다름. 초기 기업 대상은 완화된 경우가 많음
정책자금 융자 갚는 돈 상환 능력을 보므로 더 엄격
보증 대신 갚아줄 위험 엄격하되, 기술평가 기반은 여지가 있음

표의 “더 엄격”을 “잠식이면 무조건 제한”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공고가 자본잠식을 명시적으로 막는 선은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한계기업입니다(2026년도 공고 Ⅲ. 유의사항 ⑪항,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포함). 부분잠식이나 업력 5년 이하 기업은 이 조항으로 막히지 않으며 한계기업이라도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평가 단계에서는 재무 상태가 등급에 반영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이 자본잠식으로 막는 건 세 조건이 겹친 한계기업이다

2026년 중진공 정책자금 공고가 자본잠식으로 명시해 막는 것은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한계기업이다. 부분잠식이나 업력 5년 이하 기업은 이 조항으로 막히지 않고, 한계기업이라도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돈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창업지원금과 정책자금은 다른 돈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본 상태가 나쁜 구간이라면 융자보다 사업화 지원금 쪽이 접근 가능할 때가 있으며 기술성으로 평가받는 경로가 열려 있기도 합니다.

정리

완전자본잠식은 대부분 막히지만 부분잠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잠식률의 분모가 자본금이라 자본금이 작으면 서류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판정은 대개 직전 결산 기준이어서 결산 후에 한 증자는 그해에 잡히지 않으며, 잠식을 해소하려면 증자·출자전환·감자 같은 실제 자본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 상태 말고도 세금 체납·연체·중복 수혜를 함께 확인하고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의 결격 사유 항목에서 하세요.

결격 사유 가운데 자본 상태는 하나일 뿐이며 지원 횟수·중복 수혜·집행 규칙이 한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그 전체 순서는 창업지원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요건을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기업의 신청 자격에 대한 판단이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자본잠식이면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완전자본잠식만 제외하는 공고, 잠식률 50% 이상을 제외하는 공고, 재무 요건을 아예 두지 않는 공고가 모두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재무제표 자체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의 결격 사유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잠식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100 입니다. 분모가 자산총계나 매출이 아니라 자본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작을수록 같은 금액의 손실에도 잠식률이 크게 나옵니다.

선정된 뒤에 자본잠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 단계에서 재무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사업이 있고, 협약 이후 중간점검에서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마다 처리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상태 변화가 예상되면 주관기관에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편이,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을 자본으로 바꾸면 잠식이 풀리나요?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잠식률과 부채비율을 함께 개선합니다. 다만 세무상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도 밟아야 하므로, 결산 시점 전에 세무 대리인·법무 담당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2026년 창업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결격 사유 서술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중진공 정책자금의 한계기업 기준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5. 12. 22.)와 그 변경공고(제2026-141호, 2026. 2. 27.)의 Ⅲ. 유의사항 ⑪항 기준 (2026년 9월 24일 확인). 사업·회차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문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개별 기업의 자격 판단이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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