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자격, 폐업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폐업 이력은 '예비창업자인가'와 '새 사업이 법상 창업인가', 두 질문에 따로 걸립니다 — 공고와 시행령을 각각 봐야 합니다.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이종 업종이면 신청 가능, 동종 업종이면 폐업 후 3년(부도·파산 2년) 경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고일 직전 1개월 안의 폐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불가였습니다.
- 2026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동종 재창업을 창업에서 빼는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개정 전에 나온 공고문은 3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0)
한 줄 답
폐업 이력은 서로 다른 두 질문에 걸립니다. 하나는 “지금 나는 예비창업자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세울 사업이 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공고문이, 뒤의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기준으로는 이종 업종이면 신청 가능, 동종 업종이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 경과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의 기준은 1년으로 줄었습니다. 공고와 법 사이에 시차가 생긴 상태라서 지금 어느 문서를 읽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가를 것 — ’예비창업자’와 ’창업’은 다른 질문이다
법은 두 말을 따로 정의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예비창업자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으로, 재창업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적고 무엇이 창업인지는 시행령에 넘깁니다.
그래서 폐업 이력이 있는 사람은 관문을 두 번 지납니다.
| 관문 | 묻는 것 | 정하는 문서 | 확인 시점 |
|---|---|---|---|
| ① 신청 자격 | 지금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가, 폐업 이력이 조건에 걸리는가 | 해당 회차 공고문 | 신청 시 · 서류평가 통과 후 증빙 |
| ② 창업 인정 | 새로 세울 사업이 법상 창업인가 | 시행령 제2조 | 협약 기간 중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이후 |
①을 통과해도 ②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 단계 사업은 선정된 뒤 협약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세운 사업이 동종 재개로 판정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협약 이후 자격 부적합이 확인되는 경우의 제재는 공고와 지침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의 폐업 규칙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공고(제2026-143호, 2026년 2월 27일)의 신청자격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도 없는 자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 최근 1개월 폐업 금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026년 1월 28일 ~ 2월 27일) 안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했거나 법인을 해산·청산한 이력이 있으면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 이전 폐업이면 업종으로 갈립니다
- 이종 업종 창업 예정 → 신청 가능
- 동종 업종 창업 예정 → 폐업일부터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둡니다.
첫째, 공고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도 같은 규칙에 넣었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 해당 호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를 적고 있지만 공고문은 괄호로 “폐업(해산·청산)“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고가 법보다 넓게 적은 부분이니 법인을 정리한 이력이 있다면 공고문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폐업 이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공고는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받아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발표평가나 협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과거 등록 이력이 어떻게 찍혀 나오는지는 사업자등록증명에, 법인 이력이 보이는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이 먼저 바뀌었다 — 2026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
2026년 9월 1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640호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고쳤습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2026.9.1. 시행) | |
|---|---|---|
| 개인이 폐업 후 동종 사업을 개시 | 원칙: 창업 아님 | 원칙: 창업 아님 (그대로) |
| 예외 ① 경과기간 | 폐업일부터 3년(부도·파산 2년) 이상 | 폐업일부터 1년 이상 |
| 예외 ② 성실경영실패자 | 재기역량 우수 판정 시 창업 인정 | 그대로 |
| 이종 사업을 개시 |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음 | 그대로 |
법제처 제공 문안에 적힌 개정 이유는 “경험 있는 중소기업자의 신속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부도·파산을 따로 두던 구분은 없어지고 1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도 읽어둘 가치가 있습니다.
-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폐업하고 동종 사업을 이미 개시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시행일(2026년 9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처음부터 창업기업이었던 것으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성실경영실패자 예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해야 인정되며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가 이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무엇을 보는지는 별도로 다룰 주제라서 여기서는 “기간 예외와 별개의 두 번째 문”이 있다는 것까지만 적습니다.
동종과 이종은 무엇으로 가르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5자리 코드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2026년 공고들이 모두 같은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5자리가 모두 같으면 동종, 하나라도 다르면 이종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 옛 사업자의 코드부터 확인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국세청 발급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등)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새 사업의 코드는 등록 시점에 정해집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아이템과 실제 등록하는 업종 코드가 어긋나면 이종으로 신청해 놓고 동종으로 등록하는 일이 생깁니다
- 업태·종목 추가로는 이종 창업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의 창업 2차 공고는 이종창업 희망자가 “기존 사업자에 업태 또는 종목만 추가하는 것은 이종창업으로 불인정”한다고 적었으니 새 사업자를 따로 내야 합니다
사업의 개시일 기준도 같이 알아둡니다. 시행령 제3조는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의 업력 기준도 개인은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이었고 예비·초기·도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이 날짜로 갈립니다.
전환기 — 예비창업패키지가 빠지는 2027년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적습니다.
1차 문서로 확인되는 것부터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1일 공개한 「2027년 지출구조조정 사업」 목록에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가 2026년 49,125백만 원 → 2027년 정부안 0원, 사유 「유사중복 정비」로 올라 있습니다. 정부안이므로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가 「모두의 창업」으로 “흡수”된다는 표현은 2026년 7월 보도에 실린 것으로, 중기부 1차 문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흐름 전체는 예비창업패키지 전환기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폐업 이력 관점에서 2026년 모두의 창업 2차 공고(8월 20일)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이고, 로컬트랙 세부 조건은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라고 적었습니다. 판단 서류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에 있던 “최근 1개월 폐업 금지”나 “동종 3년 경과” 문구는 2차 공고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았다는 것이지, 개별 운영기관 안내나 다음 회차에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신 3라운드 진출자의 후속 사업화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이종창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창업자는 이종창업 신규 사업자를 내고 창업기업확인서로 확인받아야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입구에서는 폐업 이력을 덜 묻더라도 후속 자금 단계에서 시행령 제2조가 다시 등장하는 셈입니다. 동종 재개인지, 폐업 후 얼마나 지났는지가 그때 판정됩니다.
폐업 이력이 있다면 — 신청 전 점검 순서
- 폐업일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폐업사실증명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뽑아 폐업일, 옛 업종 코드, 부도·파산 여부를 적어둡니다
- 최근 폐업인지 봅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처럼 “공고일 직전 1개월” 같은 창이 있는 공고가 있어서 폐업 시점을 공고 일정에 맞춰 조정하려는 계획은 이 조항에 먼저 걸립니다
- 새 사업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정합니다. 옛 코드와 같은지 다른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동종이라면 경과기간을 두 문서로 계산합니다. 법(2026년 9월 1일 이후 1년)과 해당 공고(2026년 공고는 3년, 부도·파산 2년)를 각각 계산하고 더 엄격한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법인을 정리한 이력도 셉니다. 공고가 해산·청산을 폐업과 같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격 사유는 별도로 봅니다. 폐업하면서 남은 채무불이행·체납·환수금은 폐업 이력과 별개의 신청 제외 사유이고 공고마다 예외 요건(변제 완료, 채무조정, 회생·면책 등)이 적혀 있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 이력 자체를 자격 요건으로 삼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창업 계열 사업은 같은 이력을 정반대 방향에서 읽거든요. 신청 단계와 받은 뒤의 제한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중복 수혜 제한에서 이어집니다.
정리
폐업 이력은 신청 자격(공고)과 창업 인정(시행령 제2조)이라는 두 관문에 따로 걸립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로는 직전 1개월 폐업이면 신청할 수 없고 그 이전 폐업이라면 이종은 가능하되 동종은 3년(부도·파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동종 재창업을 창업에서 빼는 기간은 1년으로 줄었고 시행 전에 재창업한 기업에도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동종·이종은 세세분류 5자리로 가르며 업태·종목 추가만으로는 이종 창업이 되지 않습니다. 2027년 예비 단계 사업의 폐업 기준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고 지금 나온 공고문은 개정 전 기준으로 인쇄돼 있습니다.
업력 계산, 결격 사유, 중복 제한처럼 사업 이름이 바뀌어도 남는 규칙은 창업지원금에 읽는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폐업 경과기간과 동종 판정은 회차마다, 사업마다 다르게 적힐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의 「신청자격」과 붙임의 창업 여부 기준표를 직접 열고, 경계선에 있으면 공고에 적힌 문의처에 폐업일과 업종 코드를 들고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것
사업자를 폐업했으면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폐업 이력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안에 폐업(법인 해산·청산 포함)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그 이전 폐업이면 이종 업종 창업은 신청 가능, 동종 업종 창업은 폐업일부터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업종인지 이종 업종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가립니다. 5자리가 모두 같으면 동종, 하나라도 다르면 이종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4항과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모두의 창업 공고가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 기간이 바뀌어,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개시하면 창업으로 봅니다. 개정 전에는 3년(부도·파산은 2년)이었습니다.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되고 재기역량을 인정받은 경우도 예외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가 없어지면 폐업 이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은 0원입니다. 2026년 모두의 창업 2차 공고는 예비창업자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만 적었고, 본문에서 폐업 경과기간 조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7년 공고의 기준은 공고문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대통령령 제36640호, 2026년 9월 1일 시행)와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공고(제2026-143호)·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공고(제2026-38호) 붙임 2·「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공고(제2026-511호) 원문 기준 (2026년 9월 25일 확인). 예비창업패키지의 「모두의 창업」 흡수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대통령령 제36640호, 2026.9.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문·제개정이유·부칙(대통령령 제3664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 사업을 개시한 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 예비창업자·재창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5)
-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 2026.2.27.)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확인 2026-09-25)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확인 2026-09-25)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 2026.8.20.)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확인 2026-09-25)
- 중소벤처기업부 — 2027년 지출구조조정 사업(대외공개용, 2026.9.1.) —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26년 49,125백만 원 → '27년 정부안 0, 사유 「유사중복 정비」 (확인 2026-09-25)
- [보도] 아시아경제 — [단독]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내년부터 모두의창업에 흡수 (2026.7.27.) — 「흡수」 표현의 출처(1차 문서 아님) (확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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