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2026, 기존 직원은 왜 대상이 아닌가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두루누리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오래 일한 직원이 빠지는 규칙은 2021년부터입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기본 조건이고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 지원은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시작하므로 새 직원을 뽑았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의 목차 (10)
한 줄 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만 받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일해 온 직원은 보수가 낮고 회사가 작아도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2026년에 생긴 규칙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직원 여덟 명인 가게 사장님이 두루누리를 알아보다가 “올해부터 기존 직원은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2월 「달라지는 두루누리」라는 카드뉴스를 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 카드뉴스의 2026년 지원 대상 문구는 이렇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그런데 이 조건은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두루누리 누리집의 사업 소개에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라고 적혀 있고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2018년 이후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에 못 미쳤던 기가입자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끊겼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죠.
왜 기존 직원을 빼는지에 대해 공단이 따로 설명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 소개가 밝힌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 직원은 그 사각지대 밖에 있으니,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모은 구조로 읽힙니다.
신규가입자를 가르는 한 줄
사업 소개의 정의는 한 줄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이 문장에서 기준점은 입사일도 가입일도 아닌 지원신청일이고 따지는 대상은 자격을 취득한 이력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1년 넘게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정의에 잘 들어맞죠. 헷갈리는 쪽은 다른 회사에서 옮겨 온 사람입니다. 앞 회사에서 언제 자격을 얻고 잃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날짜를 뽑아 본 다음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국민연금 쪽 이력도 함께 보니 한쪽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지원 기간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지원과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회사 쪽 문턱, 10명 미만을 세는 방법
회사 규모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기준인데, 사업 소개는 이 “10명 미만인 사업”을 세 경우로 나눠 정의합니다.
| 경우 | 전년도 기준 | 올해 기준 |
|---|---|---|
| 일반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10명 미만 |
| 전년도에 10명 이상이던 사업 | 월평균 10명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그해 안으로 한정) 연속 10명 미만 |
| 올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 | 해당 없음 |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성립 후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연속 10명 미만 |
사람 수를 셀 때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근로자를 빼고 셉니다.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몇 명이 가입해 있는지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근로자 쪽 문턱, 270만 원과 두 가지 제외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 소개는 다음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에서 뺍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사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수 기준은 사업주가 판단할 수 있지만 재산과 종합소득은 근로자 개인 사정이어서 회사가 미리 알기 어렵거든요. 신청했는데 한 사람만 빠졌다면 이 두 줄을 먼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보수 쪽은 거꾸로 회사가 가장 먼저 아는 숫자입니다. 채용 때 정한 월 보수가 270만 원 언저리라면 급여대장에 적힐 금액과 신고할 보수를 나란히 놓고 어느 금액이 월평균보수로 잡히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7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신규가입자라도 대상에서 빠지니까요.
한 달에 얼마, 230만 원에서 멈추는 지원액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카드뉴스가 보여 준 2026년 계산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요율(카드뉴스 표기) | 월 최대 지원액 | 지원 뒤 남는 부담(230만 원 기준) |
|---|---|---|---|
| 사업주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1.15% × 80% | 21,160원 | 5,290원 |
| 사업주 국민연금 | 월평균보수 × 4.75% × 80% | 87,400원 | 21,850원 |
| 근로자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0.9% × 80% | 16,560원 | 4,140원 |
| 근로자 국민연금 | 월평균보수 × 4.75% × 80% | 87,400원 | 21,850원 |
사업주 몫을 합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8,560원, 근로자 몫을 합하면 월 최대 103,960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 때문에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보수가 얼마든 2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250만 원을 받는 직원도 지원액은 230만 원 받는 직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늦게 내면 사라지는 달
지원금이 들어오는 방식부터 볼까요?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하고 완납했으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그 달 지원금을 빼고 고지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새 직원을 3월에 뽑고 6월에야 신청하면 3~5월 고용보험료는 지원 범위 밖이 되는 셈이죠. 보험연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 대상 확인 새 직원이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회사가 10명 미만인지 봅니다.
- 취득신고 새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합니다.
- 지원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서면으로 냅니다.
- 서류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매달 완납 월별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야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이 빠집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과 다른 줄기의 사업이지만 채용 시점에 함께 챙길 항목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형·비수도권형도 같은 시점에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
두루누리에서 기존 직원이 빠지는 이유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는 2021년부터의 원칙 때문이며 2026년 안내도 이 원칙을 그대로 옮겨 적었죠. 새로 뽑는 직원이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며 회사가 10명 미만이면, 사업주 몫으로 1명당 월 최대 108,560원을 최대 36개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하니 채용과 신청 사이를 비우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채용·휴직·근로시간별로 다른 고용지원금은 고용지원금 지도와 고용지원금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직원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두루누리 기존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소개는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적고, 신규가입자가 아닌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2018년 이후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에 못 미쳤더라도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기준이 뭔가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이직해 온 직원처럼 이력이 애매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날짜를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루누리 월급 270만원 넘으면 안 되나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입니다.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 구간은 지원금 상한 때문에 2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사업주 몫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8,560원, 근로자 몫은 월 최대 103,960원입니다.
두루누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의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팩스·우편·방문으로 냅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payroll-ledger
기준 두루누리 누리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게시일 표기 없음)와 근로복지공단 카드뉴스 「2026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6년 2월 3일 게시) 기준 (2026년 9월 27일 확인). 카드뉴스는 이미지라서 글자를 옮겨 적어 대조했고, 사업 소개의 금액과 카드뉴스의 금액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 두루누리 누리집(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2026-09-27 확인)
- 「2026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카드뉴스(근로복지공단, 2026-02-03 게시) — 두루누리 누리집 정보마당 (2026-09-27 확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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