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한 청년이 6개월 전에 그만두면: 지급·환수·다음 신청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하면 사유가 무엇이든 그 청년 몫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회차 신청이 6개월 뒤에 열리므로 돌려줄 돈도 생기지 않습니다.
- 6개월을 넘긴 뒤 퇴사하면 근무한 달만큼 월 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마지막 달은 빠집니다.
-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이나 26번 ③인 고용조정 이직이면 6개월이 안 된 다른 청년 지원금이 전부 막히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글의 목차 (10)
한 줄 답
청년을 뽑은 지 넉 달 만에 “다음 주까지만 나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지원금입니다. 받은 걸 돌려줘야 하나, 다음에 뽑을 사람까지 막히나.
그 청년 몫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유가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못 채우면 지급하지 않는 게 지침 문장이죠. 1회차는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미 받은 돈이 없고 그래서 돌려줄 돈도 생기지 않아요. 회사가 따져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그 퇴사가 고용보험에 어떤 사유 코드로 신고되느냐에 따라 다른 청년의 지원금과 다음 채용이 함께 흔들립니다.
6개월이 갈림선인 이유
지침은 지원금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게만 주죠. 지원 기간 문장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6개월분은 1회차에 한꺼번에, 나머지 6개월분은 3개월씩 2·3회차로 나눠 주는 방식이고요.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고용조정 이직도 똑같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이 단계에서는 사유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이 나가는 시점을 보면 환수가 없는 이유도 보입니다. 1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근속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나간 청년은 신청 창구가 열리기도 전에 나간 셈이라 회사가 받은 돈이 없어요. 지침의 환수·반환 조항은 부정·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겨냥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에는 돌려받을 대상이 없고요.
회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면 퇴사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Ⅴ.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6개월을 넘기고 그만두면
6개월을 채운 뒤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회차에 6개월분을 주고 그다음은 3개월 단위로 주되,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달은 빼고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지원액은 60만 원이고 사업주가 청년에게 준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유형이라면 청년 본인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도 같은 선을 따르죠. 인센티브는 정규직 채용 뒤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기업이 그 청년 몫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받아야 대상이 되니, 6개월 전 퇴사면 청년도 받을 게 없습니다. 6개월을 넘기고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면 1회차 인센티브만 주고 2회차부터는 주지 않거든요. 유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구분에 따로 정리했어요.
퇴사 사유 코드가 판을 바꾼다
지원금 지급 요건에는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Ⅲ. 4-2). 여기서 고용조정 이직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가운데 특정 코드를 가리킵니다.
| 상실사유 코드 | 내용(지침 표에서 요약) |
|---|---|
| 23 ①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 |
| 23 ② | 사업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
| 23 ③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실시된 고용조정계획이나 대량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로 이직 |
| 23 ④ |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 법인으로 이직 |
| 23 ⑤ | 직제개편, 업종전환, 일부 사업·작업형태 변경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로 이직 |
| 23 ⑥ | 주문량·작업량 감소 같은 경영 악화로 이직 |
| 23 ⑦ |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때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이직 |
| 23 ⑧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
| 26 ③ |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 |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세요. 일을 못해서 나가 달라고 권했다면 근로자 쪽 사유가 섞여 있어도 26번 ③으로 고용조정 이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23번 ③ 아래에는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없는 관례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로 나간 경우는 다른 코드(11-⑬)로 적는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이 표에 없죠. 그래서 자진퇴사는 6개월 전이면 그 청년 몫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는 반면 권고사직은 이 표를 타고 회사 전체로 번집니다. 상실사유는 회사가 신고하는 값이라 실제 사정과 다르게 적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제재의 폭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에서 이어서 다뤄요.
고용조정을 피해야 하는 기간
제한기간은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1년까지입니다. 기간제로 먼저 뽑았다면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전환 후 1년까지로 늘어나요.
범위가 청년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무겁습니다. 지침은 도약장려금 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하며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청년이 여러 명이면 청년마다 따로 기간을 세고요.
여기서 자진퇴사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청년이 채용 후 1년 안에 자진퇴사하는 등으로 지원이 끝나면 그 지원종료 때까지를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스스로 나간 청년 때문에 제한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을 기준으로 잡혀 있던 제한기간이 거기서 닫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고용조정이 생기면 무엇이 막히나
제한기간 안에 고용조정 이직이 생기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기준일인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죠.
첫째, 그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의 지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날 이미 6개월을 넘긴 청년은 최초 채용일부터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로 받고 그 뒤는 받지 못합니다. 셋째로 사업 참여는 유지되지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음 청년을 뽑기 전에
청년 한 명이 나갔다고 사업 참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용계획은 승인받은 지원 한도 안에서 운영기관 승인을 거쳐 바꿀 수 있어요. 새로 뽑는 청년도 채용일이 2026년 12월 31일 안이어야 하며 청년·채용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한도는 최초 참여 신청 때 정해진 기준 피보험자 수로 계속 보고요.
실무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퇴사 의사를 들으면 먼저 그 이직이 어떤 사유인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청년이 쓴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퇴사일로부터 10일 안에 중도퇴사자 명단을 내고 새 청년의 실업 기간 같은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채용 전후로 감원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제한기간과 겹쳐 놓고 봐야 하는데, 다른 고용장려금에 걸린 감원 제한은 감원방지 의무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전에 그만두면 그 청년 몫 지원금은 사유와 상관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1회차를 받기 전이라 돌려줄 돈도 없죠. 6개월을 넘기고 그만두면 근무한 달만큼 월 60만 원 단위로 받고 채우지 못한 마지막 달은 빠집니다. 회사 전체를 흔드는 건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과 26번 ③으로 신고되는 고용조정 이직입니다. 그때는 6개월이 안 된 다른 청년 몫과 이후 3개월간의 채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지원금 전반은 고용지원금 전체 지도와 고용지원금 분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공개된 지침과 법령을 읽는 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우리 회사의 퇴사 건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청년도약장려금 받는 직원이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 환수되나요?
1회차 지원금은 청년이 6개월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전에 퇴사했다면 받은 돈이 없어 환수할 것도 없습니다. 지침은 이 경우 그 청년 몫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환수는 부정청구에 대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청년이 자진퇴사하면 다음 청년 채용 때 불이익이 있나요?
4월 개정 지침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생겼을 때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 대상에서 빼는 조항은 확인됩니다. 청년의 자발적 퇴사만으로 다음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번에 확인한 지침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가 실제로 어느 코드로 신고되는지가 먼저이고, 개별 사정은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청년도약장려금 고용조정 이직은 권고사직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지침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의 ①~⑧과 26번 ③(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을 고용조정 이직으로 봅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참여 중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조정 제한은 지원 대상 청년과 다른 근로자 모두에게 걸립니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다른 직원의 고용조정 이직이 생기면 그날 6개월이 안 된 청년의 지원금은 전부 지급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청년은 그 전날까지만 월할로 받습니다. 사업 참여는 유지되지만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6년 4월 개정본(참여신청일 기준 2026. 4. 10.부터 적용) 수도권 유형 Ⅲ. 4(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Ⅳ. 3(지원 수준)·Ⅴ. 2-3(중도퇴사자 명단 제출)과 비수도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Ⅳ. 1-2,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 제14조·제35조 기준 (2026년 9월 27일 확인).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추가 불이익 조항은 이 지침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4월)」 개정본, 고용24 공지 첨부 PDF (2026-09-27 확인)
- 고용24 제도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종수정 2026-01-13 (2026-09-27 확인)
-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등), 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 (2026-09-27 확인, CaseNote 게재본으로 확인)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