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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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회사가 직접 쓰고 보관하는 서류. 사업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려면 이게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산에서 통째로 부인된다.

발급처
회사가 작성·보관 (발급기관 없음)
온라인
해당 없음 — 다만 고용노동부가 표준 서식을 배포한다
소요
즉시 (작성돼 있다면). 소급 작성은 정산에서 문제가 된다
유효기간
계약 기간 동안 — 갱신 시 새 계약서
수수료
없음
요구하는 곳
인건비 사업비 집행 · 인건비 현물부담 · 참여율 산정 · 고용 가점

정산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경우가 많은데, 그 인건비를 정산할 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 인건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일했고 급여도 나갔더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근거 없는 지출이 되거든요. 환수 사유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하는데 정산에서도 이 항목들을 봅니다.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과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정산에서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둘이 있어야 급여대장·이체내역과 대조할 수 있고 참여율 계산의 분모도 잡힙니다.

자체 양식이 불안하다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바탕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급 작성은 티가 난다

사람을 먼저 쓰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는 회사가 있는데, 정산에서는 여러 경로로 이게 드러납니다.

  • 계약서 날짜와 4대보험 취득일이 어긋남
  • 계약서 날짜와 급여 지급 시작일이 어긋남
  • 여러 사람의 계약서가 필체·양식·서명까지 같은 패턴
계약서·4대보험 취득·급여, 세 서류의 날짜가 한 흐름이어야 한다

A베이커리가 제빵사를 뽑는다면 출근 첫날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날짜와 맞게 4대보험 취득을 신고하고, 평균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산에서는 이 세 서류의 날짜가 한 흐름인지 대조합니다.

채용 시점에 쓰는 것 말고는 애초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이기도 해서 정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참여율은 계약서에서 시작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참여하면 참여율 합계에 상한이 걸리고 그 계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 참여율 산정 → 인건비 배분 → 정산 증빙

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이 사슬의 첫 칸부터 비어 참여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 참여 여부도 검증되지 않아서 끝내 소명 요구로 돌아옵니다.

프리랜서 계약과는 다르다

용역·도급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정산에서도 비목이 갈립니다.

근로계약 용역·도급 계약
비목 인건비 외주용역비
4대보험 가입 해당 없음
증빙 계약서 + 급여대장 + 이체내역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결과물

실질이 근로인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정산에서도, 노동법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의 통합관리지침은 외주용역 상대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멘토링비를 빼고 막아 둡니다(제38조·제47조). 비목별 인정 범위는 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자 인건비

이 항목을 묻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예비·초기·도약 패키지처럼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 제41조는 대표자를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합니다.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는 목적 외 집행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제47조).

그러니 이 사업들에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사람은 대표자 쪽이 아닌 소속 직원입니다. 지침은 인건비를 처음 신청할 때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신규 직원은 이력서도)를 요구합니다(제36조 표-10).

다른 부처·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이 항목을 직접 찾아 읽으세요. 추정으로 집행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 계약서가 없으면 인건비 전액이 부인되며 정산 환수 유형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큽니다.
  •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으로, 참여율과 대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급 작성은 4대보험 취득일·급여 지급일과 어긋나 드러나니 채용 시점에 써야 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은 비목이 다르므로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계약으로 맺어야 합니다.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서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받을 수 없고(현물로만) 다른 부처·지자체 사업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대표자·가족 인건비와 인건비 증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전부개정) 제36조·제41조 기준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재사항과 표준서식은 개정되므로 작성 전 고용노동부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발급처·수수료·유효기간은 제도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로 떼기 전에 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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