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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공공조달에 들어가려면 — 경쟁제품 입찰까지의 순서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직접생산확인은 혜택이 아니라 입장권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사는 경쟁제품과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 기준은 회사가 아니라 품목(세부품명)에 붙어 있습니다. 공장·설비·인력·공정을 품목별 고시와 대조한 뒤 신청하고, 수탁기관은 영업일 14일 이내에 현장심사로 확인합니다.
  • 받은 뒤가 본게임입니다. 경쟁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면 납품일 전에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공정 사진·영상을 내야 하고, 하도급 납품이 드러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계약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1)
  1. 한 줄 답
  2. 먼저 —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인가
  3. 입찰 자격 — 중소기업자이고, 참여제한 대상이 아닐 것
  4. 직접생산 확인기준 — 공통 기준 여섯 가지
  5. 신청부터 증명서까지
  6. 입찰에서 — 증명서 다음 관문은 88점
  7. 받은 뒤가 본게임이다 — 납품 증빙과 사후관리
  8. 취소되면 — 확인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9. 정리
  10. 자주 묻는 것
  11. 근거 자료

한 줄 답

공공조달에 들어가는 길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인가 → 중소기업자인가 → 그 품목을 직접 만드는가 →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넘는가.

직접생산확인은 이 중 세 번째 관문이고, 품목별로 정해진 공장·설비·인력·공정 기준을 현장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받는 데는 영업일 14일 이내가 걸리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실무의 무게는 받은 뒤에 실립니다. 납품할 때마다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를 내야 하고, 그게 무너지면 확인과 계약이 같이 흔들리거든요.

공공조달의 네 관문 — 직접생산확인은 세 번째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들어가는 순서는 경쟁제품인지 확인, 중소기업자인지 확인, 품목별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입찰에서 종합평점 88점 이상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순이다.

먼저 —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인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곳은 공공 납품 가운데 일부입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①은 공공기관이 다음 경우에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맺는 경우
  • 경쟁제품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사는 경우 중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시행령 제10조①)

둘 다 출발점은 경쟁제품입니다.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해서 사도록” 지정한 품목이고(법 제6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품목을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사야 합니다(법 제7조①). 개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항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대상인지는 경쟁제품 여부에서 출발한다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하는 경우와, 경쟁제품을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사면서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지정 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이고, 부칙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둔다고 정합니다. 지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고시되니 “작년에 경쟁제품이었다”는 기억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행 고시부터 여세요.

입찰 자격 — 중소기업자이고, 참여제한 대상이 아닐 것

경쟁제품 입찰에 들어가려면 직접생산 전에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①은 참여 중소기업자가 ①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와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①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2는 여기에 한 겹을 더합니다. 대기업에서 분할돼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등은 중소기업이어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므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참여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의2②).

실무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13조②)
  2. 품목이 현행 경쟁제품 지정 내역에 있는지 확인
  3. 직접생산확인 신청
  4.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1번이 안 되면 3번이 의미 없으니 자격 확인은 가장 앞에 둡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 공통 기준 여섯 가지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서만 합니다(운영요령 제29조①). 이 고시는 앞부분에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두고 별표2에 품목별 세부기준을 두는데, 시행령 제10조④가 세부기준에서 고려하도록 한 항목은 주요 설비·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필수 원자재 등입니다.

공통 조항 가운데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항목 고시 조문 무엇을 보나
사업자등록 제4조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해당 세부품명 관련 업태·종목이 있어야 함
공장 제5조·제8조 최근 3개월 이내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 코드.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미등록이면 건축물대장 용도(공장·근린생활시설 등)로 확인
임차공장 제6조 임차계약서 + 보증금 또는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한 건물 여러 회사 제7조 격벽으로 나뉘고 출입구가 따로 있으며, 설비와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
생산시설 제10조·제11조 신청한 공장에 있는 설비만 인정. 구매·설치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감가상각명세 중 1종)을 현장 설비와 대조, 필요하면 시연
생산인력 제12조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1개 이상 보험 가입 인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공장별로 셈

생산공정은 제13조가 작업공정도·작업표준으로 확인하며, 필수 공정은 설명과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가 맞아도 필수 공정을 우리 공장에서 못 돌리면 여기서 멈춥니다.

신청부터 증명서까지

신청은 구매정보망으로, 생산공장별로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①, 운영요령 제28조③). 본사가 한 곳이어도 공장이 둘이면 신청 단위가 갈립니다.

처리 기간을 보면,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현장심사를 거쳐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5조②). 다만 운영요령 제29조③은 서류 미비로 지연된 기간과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을 14일에 넣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뒤로 밀리는 셈입니다.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29조②는 원칙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거치게 하면서 두 가지를 예외로 두는데, 관계기관의 인허가·인증 서류만으로 기준 충족이 인정되는 경우와 증명서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같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품목을 받을 계획이면 첫 확인 뒤 90일 안에 이어서 신청하는 것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수수료는 운영요령 제29조의2②가 기본값을 정합니다. 신청 1건 20만 원이고, 제품이 2개 이상이면 1개 초과마다 5만 원이 붙습니다. 신청 일자가 다르면 제품마다 별도 신청으로 보고 기본 수수료를 다시 받습니다(같은 항 3호). 수탁기관은 장관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공고합니다(제29조의2③④). 현재 감면 금액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항목에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 전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시행규칙 제5조④). 운영요령 제32조②는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하니, 갱신 일정은 이 30일 창에 맞추면 됩니다.

이 기간들을 2년짜리 막대 위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유효기간 2년 — 앞쪽 90일은 추가 신청, 만료 전 30일은 재신청 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다시 현장심사를 한 뒤 결정합니다(법 제10조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시행규칙 제6조).

입찰에서 — 증명서 다음 관문은 88점

증명서가 있으면 경쟁입찰에 들어갈 수 있을 뿐 낙찰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 제7조②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도록 하며, 이 절차를 적격심사라고 부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2026-51호)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 낙찰 하한은 종합평점 88점입니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 미만이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제9조)
  • 납품실적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인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은 7년 이내로 봅니다(제6조②1호 나목). 공고에 따로 정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품실적은 원칙 5년, 창업기업은 7년 이내까지 본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납품실적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5년 이내를 보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은 7년 이내로 본다. 공고에 따로 정하면 조정될 수 있다.

건별 입찰 없이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으로 올리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 쪽 별도 절차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받은 뒤가 본게임이다 — 납품 증빙과 사후관리

여기부터가 “선정된 다음” 층위입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신청에서 멈추는데, 제도상 부담은 뒤에 몰려 있습니다.

납품할 때마다 이번 물량을 직접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부자재를 언제 얼마나 샀는지, 필수 공정을 우리 공장에서 돌리는 장면이 있는지가 그 기록인데, 물량이 몰려 외주를 늘리면 이 자료가 먼저 비어 버립니다.

납품할 때마다 — 직접 만든 증거가 납품일보다 먼저 간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기업은 경쟁제품 납품계약을 맺을 때마다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공정 사진·동영상 등을 납품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제출해야 하고, 사후관리 조사는 조사일부터 최근 5년 이내 납품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사후관리 조사도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고 하도급 납품이나 타사 상표 부착 납품이 의심되면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32조의2①②). 조사 대상은 조사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납품한 계약이므로(같은 조 ③), 지난 납품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바뀌는 것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⑤는 다음 경우 재신청을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①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도록 정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포괄 양도·양수 제외)
  •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포괄 양도·양수는 재신청 대신 재발급 사유로 분류됩니다(제9조⑥). 설비를 팔거나 임대해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법 제11조④, 시행규칙 제7조②).

서류를 받아 읽는 쪽에서도 공공조달 매출이 큰 회사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유무와 품목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달 매출이 작을 때는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지만, 매출의 중심이 조달이라면 이 증명서가 사업의 토대가 됩니다.

취소되면 — 확인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②는 조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유 취소 범위(제11조③) 신청 제한(제11조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음 모든 제품 모든 제품 1년
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기준 미달 해당 제품 경쟁입찰 참여 또는 반납기한 도과 시 해당 제품 6개월
하도급 생산 납품, 타사 완제품 납품, 타사 상표 부착 납품 모든 제품 모든 제품 6개월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모든 제품 모든 제품 6개월
재신청 사유 발생 후 기한 내 미재신청 해당 제품 해당 제품 3개월 이내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따라옵니다.

  • 공공기관은 확인이 취소된 업체와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자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법 제11조⑥)
  • 부정 확인이나 하도급·타사 제품 납품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11조의2①)
취소 뒤 신청 제한 —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간이 길고 범위가 넓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후 신청 제한은 재신청 미이행이 해당 제품 3개월 이내, 설비 임대·매각 등 기준 미달이 경쟁입찰 참여 또는 반납기한 도과 시 해당 제품 6개월, 조사 거부와 하도급·타사 제품 납품이 모든 제품 6개월, 거짓·부정한 확인이 모든 제품 1년이다. 하도급·타사 제품 납품과 부정 확인은 관련 매출액 30% 이내 과징금 대상이다.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고(법 제11조⑧), 취소는 제품·사유·취소일을 적은 문서로 통지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정리

순서는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 → 계약이행능력심사이고, 첫 칸은 현행 지정 내역(제2025-96호, 2027. 12. 31.까지)에서 세부품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준은 품목에 붙으므로 공통 기준(사업자등록·공장등록 3개월 이내, 임차공장 증빙, 인력 3개월 평균, 필수공정 시연)과 별표2 품목별 기준을 신청 전에 대조하세요.

확인은 영업일 14일 이내에 나오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서류 미비·수수료 납부 기간은 14일에서 빠지며 갱신은 만료 3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서는 88점을 넘어야 하고, 창업기업은 납품실적을 7년 이내로 봅니다.

받은 뒤에는 납품할 때마다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공정 사진·영상을 납품일 전에 제출하고, 사후조사는 최근 5년 납품을 봅니다. 하도급 납품이 드러나면 모든 제품 취소와 계약 해제, 과징금까지 한꺼번에 옵니다.

직접생산확인이 다른 인증과 어떻게 다른지는 직접생산확인 항목에, 인증 전반을 “그 인증이 여는 다음 문”으로 판단하는 법은 기업인증 분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이나 이노비즈·메인비즈가 혜택이라면, 직접생산확인은 입장권입니다.

품목별 세부기준과 수수료 감면은 고시 개정과 수탁기관 공고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에 확인한 원문 기준이니, 신청 전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자기 품목의 현행 기준을 다시 여세요.

자주 묻는 것

직생이 무슨 뜻인가요?

직접생산확인의 줄임말입니다.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그 물건을 실제로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이고, 확인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됩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모든 공공 납품에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맺는 경우와, 경쟁제품을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사는 경우 중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10조①)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경쟁제품 지정 내역에 들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 제5조②는 수탁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현장심사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③에 따라 서류 미비로 지연된 기간과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은 14일에 넣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②는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그보다 일찍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겹칠 수 있으니 이 30일 창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공장을 옮기면 직접생산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⑤는 확인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를 재신청 사유로 두고, 시행규칙 제7조①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도록 합니다. 기한 안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6. 7. 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 7. 1. 시행)·시행규칙(2023. 8. 8. 시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25-11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제2025-96호, 2027. 12. 31.까지 효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2026-51호) 원문 기준 (2026년 9월 25일 확인). 품목별 세부기준·수수료 감면은 고시 개정과 수탁기관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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