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 납품용 물품을 직접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은 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발급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벤처기업부 위탁)
- 온라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 —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다
- 소요
-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서류 보완·실태조사 일정에 따라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2년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만료 전 갱신 필요하고, 실태조사로 중도 취소될 수 있음
- 수수료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의 창업 후 최초 신청은 무료. 2회차 이후 1개 제품 18만 원(중기업 20만 원), 1개 초과 제품마다 5만 원 가산. 부가세 면제
- 요구하는 곳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 공공기관 납품 계약 · 종합쇼핑몰 등록
자격 요건이지 혜택이 아니다
이 증명서는 성격부터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이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사다가 되파는 회사를 막으려고 만든 제도라서 자격 확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개념과 배경은 직접생산확인 항목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서류로서의 절차만 봅니다.
품목별 기준부터 연다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기준은 회사가 아니라 품목에 붙어 있고 요구하는 설비와 공정도 품목마다 다릅니다.
-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확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그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확인
- 요구 설비·인력·공정을 우리 상태와 대조
- 모자라는 것을 채운 뒤 신청
3번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한 대가 없어 반려되는 사례가 흔하고 그걸 신청하고 나서야 알면 시간만 잃거든요. 먼저 대조하고 나중에 신청하세요.
얼마 들고, 얼마 걸리나
두 숫자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소요기간부터 보면,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수탁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현장심사를 거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달력으로는 3주쯤 잡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접수가 완결된 뒤부터 세기 때문에 서류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수수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대상 | 1개 제품 | 2개 제품 이상 |
|---|---|---|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 창업 후 최초 신청 | 무료 | 무료 |
|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 2회차 이후 | 180,000원 | 180,000원 + (50,000원 × 1개 초과 제품 수)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1개 초과 제품 수) |
짚어둘 점은 이렇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기본수수료가 신청번호별로 붙기 때문에, 여러 경쟁제품을 받을 계획이라면 한 번에 묶어 신청하는 쪽이 쌉니다
- 여기서 “제품 개수”는 세부품명 대신 경쟁제품 지정내역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셉니다. 신문·교재·서적·정기간행물 4건은 모두 「인쇄물」 하나라 1개로 셉니다
- 납부는 서류심사가 끝난 뒤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하며 신청과 동시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현장 확인이 있다
서류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공장에서 그 설비로 만드는지를 확인하므로 서류와 실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설비는 실물이 있고 가동되는지 봅니다. 세금계산서·자산 목록과 대조됩니다
- 공장을 임차했다면 계약 관계가 명확한지 보고 여러 회사가 나눠 쓴다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 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됩니다
- 공정은 핵심 공정을 외주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가 관건입니다
판정을 가르는 건 마지막 항목이고 어디까지 외주가 허용되는지는 품목별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A베이커리가 이 증명서를 받아서 지키기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취소가 가장 큰 위험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법률 제9조제7항이 유효기간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기간이 적힌 자리는 법률 본문 대신 시행규칙입니다.
그렇다고 2년을 다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실태조사를 받는데, 여기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파장이 큽니다.
-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계약에 영향이 가는데, 납품 중이라면 이쪽이 더 큰 문제입니다
- 공공조달 매출을 전제로 세운 자금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 증명서에서 실무의 본체가 받는 일보다 유지하는 일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물량이 몰릴 때 외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흔한 취소 경로입니다.
기업을 심사하는 쪽에서 이 증명서를 따로 챙겨 보는 건 매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몫이 클 때입니다. 조달 매출이 회사의 중심이라면 증명서가 있는지, 어느 품목까지 덮는지가 매출의 지속성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확인서와의 순서
공공 납품을 처음 준비한다면 밟아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둘 다 즉시 발급되지 않습니다(3번은 접수 후 영업일 14일 이내). 둘을 동시에 시작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도 1번이 안 되면 3번이 무의미해지니,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혜택보다는 자격 요건에 가까워서 없으면 경쟁제품 입찰에 들어갈 수 없고 기준이 회사 대신 품목에 붙으므로 신청 전에 품목 기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에 더해 현장 확인이 있어 설비 실물·공장 계약·인력·공정을 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실태조사에 따른 취소로, 진행 중인 계약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몇 주 단위 일정으로 잡되 확인은 접수일부터 영업일 14일 이내이고 수수료는 소기업 최초 신청이면 무료이며 그 뒤로는 18만 원부터입니다.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원문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중소벤처기업부 수탁기관) 수수료 안내 기준 (2026년 9월 5일 확인). 수수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로 정해지므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직접생산의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직접생산확인 절차·수수료 안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 근거)
-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처·수수료·유효기간은 제도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로 떼기 전에 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