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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그 물건을 직접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 없으면 경쟁제품 입찰에 들어가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것을 공장·설비·인력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A베이커리 기준
같이 쓰는 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직생

왜 이 제도가 있나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먼저 사 주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노리고 직접 만들지 않은 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회사가 끼어들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제로 이 물건을 만드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뒀습니다.

그 절차가 직접생산확인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증명서가 나오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심사는 생산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지에 맞춰집니다. 세부 기준은 품목마다 다르게 고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음을 봅니다.

  • 해당 품목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임차도 인정되나 계약 관계가 명확해야 함)
  • 품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설비의 보유
  • 생산 인력
  • 실제 생산 공정 수행(핵심 공정을 외주로 돌리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누구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기 품목의 기준부터 열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설비 한 대가 모자라 반려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현장심사를 거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할 때 무료이고 그 뒤로는 1개 제품 18만 원(중기업 20만 원)부터 매겨집니다. 자세한 부과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실태조사

한 번 받은 확인이 영구히 가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라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하고 갱신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고 14일 안에 현장심사, 받은 뒤엔 2년마다 갱신

직접생산확인의 한 바퀴: 신청,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 현장심사, 증명서 발급으로 경쟁제품 입찰 가능, 유효기간 2년 동안 실태조사,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절차가 실태조사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실제로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는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확인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자격만 사라지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되고(판로지원법 제11조제5항) 이미 체결한 계약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납품 중인 계약이 있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큰 문제가 되지요.

자주 걸리는 지점

첫째는 핵심 공정 외주입니다. 조립만 하고 주요 부품 가공을 전부 외주로 돌리면 “직접 생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품목별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공장 임차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자주 걸립니다. 임차 계약서, 사용 범위, 다른 회사와의 공동 사용 여부를 확인하니 한 공장을 여러 회사가 나눠 쓰는 구조라면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비 보유 증빙은 세금계산서, 자산 목록, 실물 확인 순으로 이어집니다. 감가상각이 끝난 오래된 설비도 실제로 가동되면 인정되지만 장부에서 빠져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품목 분류를 잘못 잡는 착오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어느 세부 품목에 해당하는지 잘못 짚으면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품목 코드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인증과는 다른 것이다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직접생산확인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 등
목적 공공조달 입찰 자격 세제·자금·인력 등 지원 혜택
보는 것 생산 설비·공정 기술성·혁신성·재무
없으면 경쟁제품 입찰 불가 혜택을 못 받을 뿐

직접생산확인은 자격 요건이고 다른 인증은 혜택에 해당합니다. 공공 납품이 목표라면 인증보다 이쪽을 먼저 챙기세요. 인증의 실익 판단은 이노비즈·메인비즈, 지금 받을 필요가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직접생산확인은 혜택과 별개로, 공공조달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이 품목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기 품목의 고시 기준부터 열어보세요.
  • 유효기간이 있고 실태조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진행 중인 계약까지 흔들립니다.
  • 핵심 공정 외주, 공장 임차 관계, 설비 증빙이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 세부 기준과 절차는 개정되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공구매종합정보망·나라장터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확인 기준과 실태조사 방법은 개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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