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노트
전체 목차

참여율

한 사람이 자기 업무 시간 중 몇 %를 이 과제에 쓰는지 정한 비율. 인건비 계상액을 정하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선 모든 사업을 합쳐 100%를 넘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일하는 시간의 절반을 이 과제에 쓰면 참여율 50%. 월급 250만 원이면 125만 원만 과제 인건비로 잡습니다. A베이커리 기준
계산
과제 인건비 = 월 급여 × 참여율 × 참여 개월 수 · (창업사업화) Σ 전 사업 참여율 ≤ 100%
같이 쓰는 말
과제참여율 · 인건비계상률 · 3책5공 · 총 참여율

한 사람의 시간을 쪼개는 비율

지원사업 인건비는 “이 사람 월급”이 아니라 “이 사람 월급 중 이 과제 몫”으로 잡습니다. 그 몫을 정하는 숫자가 바로 참여율이지요.

과제 인건비 = 월 급여 × 참여율 × 참여 개월 수

월 급여 400만 원인 개발자가 6개월 동안 50%로 참여하면 이 과제에 잡히는 인건비는 400만 × 0.5 × 6 = 1,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50%는 회사의 다른 일이나 다른 과제 몫으로 돌아가고요.

한 사람의 시간 중 이 과제 몫만 인건비로 잡는다

A베이커리 제빵팀장(월 급여 250만 원)이 6개월간 이 과제에 50%로 참여하면 이 과제 몫은 월 125만 원이고, 6개월이면 과제 인건비는 750만 원입니다. 나머지 50%는 회사의 다른 일 몫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같은 개념을 인건비계상률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는 영리기관이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월 단위 인건비계상률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은 기관과 연구자가 협의해 산출한 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월 급여에는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빠집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합쳐서 100%를 넘을 수 없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율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다는 한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를 지원사업 참여 비율에 따라 계상하게 하면서 이 참여율을 포함한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인건비와 자기부담금의 현물로 잡는 인건비가 똑같이 합산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무에서 이만큼 쉽게 깨지는 규칙도 드뭅니다.

  • 사업화 과제에 60%, 다른 기관의 R&D 과제에 50%로 올리면 합계가 110%가 됩니다
  • 대표자를 여러 과제에 현물 100%로 올리면 두 번째 과제부터 초과입니다
  • 과제가 끝났다고 여겼는데 참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이 겹치는 만큼 합산됩니다
다른 사업에 이미 60%면, 이 과제는 40%까지만

제빵팀장이 다른 사업에 이미 60%로 참여 중인데 이 과제에 50%를 올리면 합계 110%로 100% 상한을 넘습니다. 이 과제를 40%로 낮추면 합계 100%로 상한 안에 들어옵니다.

관리 시스템이 사업마다 제각각이어도 인력 정보는 서로 교차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업에 겹쳐 올리면 중복 수혜 문제로도 번집니다.

대표자와 기존 직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는 누구냐에 따라 인건비를 잡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상 계상 방식
대표자 본인 현물로만 계상.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없음
기존 직원(협약 전 채용)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가능. 세부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신규 채용 인력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대표자 참여율은 통장에 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숫자인데도 100% 상한에는 포함됩니다. 대표자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현물로 잡은 참여율부터 합산해 봐야 합니다. 비목별 인건비 인정 범위는 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에 정리했습니다.

상한의 모양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용 기준은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 계상률 등의 합)을 연평균 130% 이내로,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평균 100% 이내로 관리하게 합니다. 또 계상률 합계가 100%를 넘더라도 연 급여를 넘겨 지급할 수는 없도록 정합니다(제39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처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의 몫은 간접비에서 다룹니다. 소속 기관 유형별로 기준 조항이 따로 있으니, 여러 부처 과제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각 과제가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R&D에는 과제 수 제한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참여율과 별개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도 제한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한 이 제한을 흔히 3책5공이라고 부릅니다.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과제 포함)는 최대 5개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때처럼 한도가 완화되는 경우나 종료가 임박한 과제처럼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시행령과 관련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과제 공고와 전문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여율이 상한 안이어도 과제 수가 한도를 넘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R&D를 여러 건 하는 회사라면 연구원마다 참여율과 과제 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소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참여율은 근거로 방어한다

참여율은 누군가의 판단이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때 이 과제에 몇 %를 쓸지 딱 떨어지게 정해 주는 공식은 없으니, 왜 그 숫자로 잡았는지를 남겨 둬야 합니다.

  • 인력별로 참여 중인 모든 과제와 참여율·기간을 적은 참여율 관리표
  • 과제에서 맡는 업무 범위(사업계획서의 역할 분담과 일치해야 함)
  •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가입 이력처럼 실제 소속과 급여를 보여주는 자료

참여율로 잡은 인건비는 과제가 끝난 뒤에도 회사의 고정비로 남습니다. 지원 인건비에 기대 채용했다면 협약이 끝난 뒤 그 급여를 회사 매출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

  • 참여율은 한 사람의 업무 중 이 과제에 돌아가는 몫입니다. 인건비는 월 급여 × 참여율 ×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전 사업 참여율 합계의 상한은 100%이며 현금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를 모두 합산합니다.
  • 국가 R&D는 기관 유형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예: 정부출연기관 총인건비계상률 연평균 130%).
  •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되지만 상한에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 국가 R&D에는 과제 수 제한(3책5공, 시행령 제64조)도 따로 있습니다.
  • 참여율 관리표와 역할 분담 근거는 남겨 두세요.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제4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년 5월 6일 시행) 제39조·제65조 기준 (2026년 9월 22일 확인). 참여율 산정 방식과 기존 인력 인건비 인정 범위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우선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이 블로그 소개 →

← 재무용어 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