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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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목

지원사업 사업비를 용도별로 나눈 칸. 협약 때 칸마다 금액을 정하고, 정산은 총액이 아니라 '그 칸에 맞게 썼나'를 본다.

쉽게 말하면
지원금을 '재료비·인건비…' 봉투에 나눠 담는 것. 봉투를 바꿔 쓰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베이커리 기준
계산
총사업비 = Σ 비목별 계획액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각각)
같이 쓰는 말
비목 · 세목 · 비목 변경 · 비목 전용

돈을 담는 칸

회사 돈은 통장 하나에서 필요한 곳으로 나갑니다. 지원사업 사업비는 사정이 다른데 협약할 때 어느 용도에 얼마를 쓸지를 칸별로 미리 정해 두고 그 칸 안에서만 쓰기 때문입니다. 이 칸을 비목(費目)이라고 부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비목을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산에서는 “얼마 썼나”보다 “그 칸에 맞게 썼나”를 먼저 따지는데 총액이 계획과 똑같더라도 재료비 칸의 돈으로 광고를 했다면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회계에서 “용도가 정해진 돈”으로 따로 처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비목은 그 용도를 사업 단위로 쪼갠 칸입니다.

두 체계 — 창업사업화와 국가 R&D

비목 구성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가 가장 많이 만나는 두 체계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재료비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외주용역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보안수당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인건비 ·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혁신비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왼쪽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창업기업 비목, 오른쪽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의 구성입니다.

둘을 견주면 눈에 띄는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 사업화 지원사업에는 독립된 칸이 있는데 R&D 비목에는 없습니다(간접비 안에 과학문화 홍보 활동비가 있을 뿐입니다). 사업화는 “팔기 위한 돈”이고 R&D는 “만들기 위한 돈”이라서 생긴 차이입니다
  • 간접비: R&D에는 기관 운영에 드는 공통 비용을 담는 칸이 따로 있지만 창업기업의 사업화 비목에는 그런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제품 제작”이라도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들어갈 칸이 달라지는데 사업화 과제에서 외주용역비로 잡을 것을 R&D 과제에서는 연구활동비나 위탁 형태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목별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업화 자금 비목별 집행에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비목을 잡는 법

비목별 금액은 선정 뒤 협약에서 확정됩니다. 그래도 출발점은 신청할 때 낸 사업계획서여서 여기서 잡은 배분이 나중의 집행 범위가 됩니다.

  • 활동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재료비 2천만 원”이 아니라 “시제품 3회 제작 × 회당 재료 ○○만 원”처럼 산출 근거를 붙이면 평가에서는 계획의 현실성으로 읽히고 집행 때는 증빙과 바로 이어집니다
  •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은 칸마다 나눕니다. 비목별로 현금·현물 구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표자 인건비처럼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처음부터 현물 칸에 둡니다
  • 한도가 걸린 비목부터 확인합니다. 특정 비목에 비율 상한이나 사전 심의 기준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에 있으니 그 표부터 봅니다
  • 인건비 칸은 사람 단위로 잡습니다. 누가 몇 %로 참여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이 계산의 기준이 참여율입니다
1억 원을 칸에 나눠 담는다 — 현물 2천만 원은 처음부터 인건비 칸

A베이커리의 총사업비 1억 원 가운데 정부 7천만 원과 회사 현금 1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은 재료비·외주용역비 같은 칸에 나눠 담고, 대표자 인건비로 잡는 현물 2천만 원은 인건비 칸의 현물 줄에 둡니다. 칸별 금액을 더하면 1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쓰는 숫자 전반은 추정재무제표와도 맞물립니다. 사업비로 사는 장비와 재료가 추정 손익의 원가와 따로 놀면 두 문서 중 하나는 신뢰를 잃습니다.

칸을 옮기려면 승인이 먼저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뀝니다. 외주로 하려던 일을 직접 하게 되거나 재료비는 남는데 시험인증비가 모자라는 식이지요. 이럴 때 칸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것을 비목 변경(전용)이라고 합니다.

통합관리지침은 사업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협약 변경 사항으로 다룹니다(제25조). 창업기업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에 증빙을 붙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라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도 거칩니다.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세부 절차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정합니다.

칸을 옮기려면 승인이 먼저, 쓰는 건 그다음

비목 변경은 사유를 정리하고,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에 증빙을 붙여 내고,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새 칸에서 집행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는 것이 순서이고 쓰고 나서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다른 칸의 돈을 쓰면 그 금액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어 불인정·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제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중복 수혜와 제재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비목은 사업비를 용도별로 나눈 칸이라서 정산도 총액보다 칸을 기준으로 봅니다. 창업사업화와 국가 R&D는 비목 체계가 다른데 광고선전비와 간접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사업계획서의 비목 배분이 곧 집행 범위가 되므로 활동 단위 산출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비목별 한도와 사전 절차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에서 확인하고 칸을 옮길 때는 먼저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세요.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년 12월 23일 전부개정)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2026년 5월 6일 시행) 제5조 기준 (2026년 9월 22일 확인, 협약 변경 조항은 2026년 9월 24일 원문 재확인). 비목 구성과 비목별 한도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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