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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회사 자본금을 현금이 아니라 특허·장비·부동산 같은 재산으로 넣는 것. 가격을 부풀리기 쉬워 상법이 조사·감정 절차를 따로 둔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현금 대신 오븐·특허 같은 재산을 넣고, 그 값만큼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A베이커리 기준
계산
자본금 증가 = 출자 재산의 평가액에 대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
같이 쓰는 말
기술 현물출자 · 특허 현물출자 · 지식재산권 출자

돈 대신 재산으로 자본금을 넣는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대개 현금으로 채웁니다. 현물출자는 그 자리에 현금 대신 특허권, 기계장치, 부동산,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재산을 넣는 것이고 회사는 그 재산을 받는 대가로 주식을 내줍니다.

창업 현장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기술 현물출자로, 대표자나 연구자가 가진 특허를 회사에 넣고 지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모자란 기술 창업자는 이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 쪽에서는 핵심 기술의 소유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오는 효과를 얻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재산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그 대가로 발행한 주식은 자본 쪽에 기록됩니다. 특허라면 무형자산으로 잡힌 뒤 상각을 거쳐 비용으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지원사업의 ’현물부담’과는 다른 말이다

이름이 닮은 탓에 현물출자와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현물출자 현물부담
근거 상법 지원사업 관리지침·공고
무엇을 위해 회사 자본금 납입 지원사업의 자기부담금 충당
대가 주식 없음 (사업비로 인정될 뿐)
기록 등기·정관·재무상태표 사업비 정산 서류
예 특허를 넣고 지분 취득 기존 직원 인건비·보유 장비 사용분을 자부담으로 인정
지원사업 서류의 현물은 현물부담, 주식을 받고 넣으면 현물출자

A베이커리 창업지원사업 서류의 현물 2천만 원은 자기부담금을 채우는 현물부담이라 주식이 나가지 않고 자본금 3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대표가 오븐을 회사에 넣고 주식을 받는다면 자본금을 채우는 현물출자이고 정관·조사·등기 절차가 붙습니다.

지원사업 서류에 “현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의 항상 자기부담금의 현물부담을 가리킵니다. 대표자·임직원 인건비나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를 사업비 가운데 자기 몫으로 인정받는 것일 뿐 회사 자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논하는 자리에서 “현물”이라고 하면 그때는 현물출자를 뜻합니다. 사업비 칸 구성은 사업비 비목을 참고하세요.

왜 상법이 따로 챙기나 — 과대평가

현물출자에서 위험한 대목은 가격입니다. 현금 1억 원은 누가 봐도 1억 원인데 특허 한 건의 가치는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산을 부풀려 평가하면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은 자본금이 장부에 올라가고 그 손해는 다른 주주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상법이 현물출자에만 따로 절차를 붙여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 정관 기재: 설립 단계에서 현물출자를 하려면 출자자,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검사인 조사: 그 내용이 적정한지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한 뒤 법원에 보고합니다(제299조)
  •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 검사인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2)
  • 증자 때도 같습니다.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면서 현물출자를 받을 때도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 절차가 적용됩니다(제422조)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

현물출자라고 해서 전부 조사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는 상법이 면제해 줍니다.

현물출자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상법 제299조제2항, 시행령 제7조)

자본금 3억 원이면 5분의 1은 6천만 원이지만, 한도는 더 작은 5천만 원

조사 면제는 현물출자 재산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자본금 3억 원인 A베이커리는 5분의 1이 6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 조건도 함께 지켜야 하므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원인 회사라면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자본금이 10억 원이어도 5천만 원을 넘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을 시세 이내로 출자하는 경우 등도 면제 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신주발행 때는 제422조가 별도의 면제 사유를 둡니다.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자 특례

기술 창업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항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입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기술·사용 권리가 포함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하면, 그 평가는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로 감정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과 요건은 벤처기업 인증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평가액이 곧 자본금이 되는 만큼 자본잠식 판단과도 맞물립니다. 과대평가된 무형자산을 나중에 손상 처리하면 자본이 한 번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지원사업 결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자본잠식과 지원 자격을 참고하세요.

현물출자는 정관·등기·세무가 함께 움직이는 절차라서, 실제로 진행할 때는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리

  • 현물출자는 자본금을 현금 대신 특허·장비·부동산 같은 재산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 지원사업의 현물부담(자기부담금 인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과대평가를 막으려고 정관 기재에 더해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절차가 붙습니다.
  • 자본금의 1/5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라면 조사가 면제됩니다.
  • 벤처기업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로 감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6조).

기준 「상법」 제290조·제299조·제299조의2·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7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기준 (2026년 9월 22일 확인). 실제 절차는 등기와 직결되므로 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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