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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사업, 실패 이력은 감점인가 가점인가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재도전성공패키지에서 폐업 이력은 감점이 아니라 신청 자격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이력은 서류평가 가점 2점입니다.
  • 대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여부를 보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심층평가까지 통과하면 서류평가 면제, 동종 업종 재창업의 창업 인정처럼 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이 글의 목차 (11)
  1. 한 줄 답
  2. 법이 쓰는 말부터 — 재창업, 예비재창업자, 성실경영실패자
  3. 재도전성공패키지 — 폐업 이력이 입장권이다
  4. 가점은 어디에 있나 — 2026년 공고 가점표
  5. 감점 대신 관문 — 성실경영 평가
  6. 심층평가 — 가점이 아니라 문을 하나 더 연다
  7. 다른 창업사업에서 폐업 이력은 어떻게 읽히나
  8. 신청 전 점검 순서
  9. 정리
  10. 자주 묻는 것
  11. 근거 자료

한 줄 답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폐업 이력은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그 자체이고, 오래 운영했던 이력은 오히려 가점입니다.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공고는 “과거 3년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영위 이력 보유자”에게 서류평가 가점 2점을 줬습니다.

대신 점수 밖에 관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실경영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실패하기까지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점표까지 가지 못합니다.

법이 쓰는 말부터 — 재창업, 예비재창업자, 성실경영실패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창업과 별도로 재창업 쪽 용어를 따로 정의합니다.

용어 법의 정의 (제2조)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제5호)
재창업기업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제6호)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 (제7호)

성실경영 평가를 두는 조항은 제43조입니다.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기업 대표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출연·보조·융자 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 선별에 쓸 수 있게 했지요. 이 평가에서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로 판정되면 성실경영실패자가 됩니다(제43조 제4항).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이 따지는 대상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에 이른 경영 방식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 폐업 이력이 입장권이다

아래는 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모집공고(제2026-87호, 2026년 2월 10일)의 개요입니다.

항목 2026년 공고
지원대상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선정규모 총 185개사(명) 내외
사업화자금 평균 0.67억 원, 최대 1억 원 (선정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 75% 이하 + 자기부담 25% 이상(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부터 7개월 이내 (2026년 4월 ~ 10월 예정)
우선 선정 청년 40% 내외, 예비재창업자 ~ 업력 3년 이내 재창업기업 80% 내외
총사업비 — 정부지원 75% 이하, 자기부담 25% 이상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총사업비는 정부지원 75% 이하와 자기부담 25%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기부담은 현금 5% 이상과 현물 20% 이하다. 경계값으로 그린 그림이다.

자격을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 예비재창업자는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법인설립등기가 없고,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창업이 가능한 자입니다.
  • 재창업기업은 폐업 후 새로 설립해 공고일 기준 개시일부터 7년이 안 된 기업(2019년 2월 10일 이후 재창업)이고 개시일은 개인은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봅니다.
  • “선(先) 폐업 후(後) 설립”이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것은 폐업·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대표·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협약 이력으로 막히는 사업 목록(붙임 2)에 재도전성공패키지 하나만 적혀 있는데,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의 같은 목록에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와 창업사관학교가 줄줄이 들어가 있는 것과 대비되지요. 다만 2026년에 다른 창업사업화 사업을 수행 중이면 동시 수행 불가 목록(붙임 3)에 걸리므로, 과거 이력과 현재 수행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중복 수혜 제한에서 층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점은 어디에 있나 — 2026년 공고 가점표

공고의 「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사업공고 직전일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구분 대상 점수
서류평가 가점 (최대 5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재창업기업 1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1
과거 3년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영위 이력 보유자 2
2025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3
발표평가 가점 2025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3
공고 직전일 기준 신청기업 외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창업기업으로 신청한 자 5
서류평가 면제 왕중왕전 진출팀, 중진공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중진공 2025년 특화교육·컨설팅 우수기업, 유공포상 수상자, TIPS R&D 선정 이력 기업 대표자 —

과거 업력 가점에는 산정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세고, 여러 사업자가 겹친 기간과 부동산임대업 등록 기간은 뺍니다. 폐업사실증명원에 찍힌 날짜가 기준이니 기억에 기대지 말고 서류로 3년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 봅니다.

서류평가 가점 최대 5점 — 과거 3년 이상 업력은 2점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가점(최대 5점)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재창업기업 1점,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1점, 과거 3년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영위 이력 보유자 2점, 2025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3점이다.

발표평가 5점 항목도 읽어둘 만합니다. 신청하는 재창업기업 말고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붙는 점수라서, 옛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를 유지한 채 신청하면 이 5점은 받지 못합니다.

가점과 별개로 평가항목 자체가 실패를 재료로 씁니다. 공고의 평가지표 첫 항목 「문제인식」의 세부 내용은 “폐업 원인 분석, 재창업 아이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고, 배점은 서류 35점·발표 25점입니다. 실패 이력을 감추는 사업계획서보다 무엇이 왜 실패했는지를 쓰는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감점 대신 관문 — 성실경영 평가

공고는 자격을 모두 갖췄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적고, 서류평가 통과자 중 이 평가를 포함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는 발표평가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평가 기준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47호)에 있습니다.

제8조는 이 세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통과로 판정합니다. 실무에서 알아둘 조항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경영 평가 — 세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통과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 사업실패로 폐업했는지, 대상 기간 안에 기업경영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지, 노동 관계 법률 위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보고, 세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통과한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탈락하면 6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으며, 통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범죄경력은 기간 안의 것만 봅니다(제6조 제3항). 형 확정일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5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집행유예는 5년까지이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제4항).
  • 정상 참작도 있습니다(제8조 제4항). 범죄사실의 경중과 경과기간, 고의성, 진술의 타당성, 피해자 구제 노력, 부득이한 사유를 따져 통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한 번, 7일 안에 합니다(별표 1).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기하면 성실경영 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탈락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제9조). 범죄경력 대상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으로 범죄사실이 바뀐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제11조). 단, 통과 후 1년 안에 사업자등록(법인은 법인등기 포함)도, 이 평가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도 하지 않으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평가는 재도전성공패키지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규정 제13조는 지원기관이 재창업 자금(융자·보증)·보조·출연 같은 직접 재정지원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경영으로 평가한 재창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 서식의 신청 목적 칸에도 중진공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지자체 재창업 지원사업이 나란히 있습니다. 서식에는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 각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는 확인란도 있으니, 통과했다고 곧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심층평가 — 가점이 아니라 문을 하나 더 연다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12조). 규정은 이를 “폐업 전·후의 성실경영 노력,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서류심사(정량)를 마치면 위원회 심의(정성)로 넘어갑니다.

심층평가는 가점이 아니라 문을 두 개 더 연다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해 서류심사(정량)와 위원회 심의(정성)를 거친다. 통과하면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와 동종 업종 재창업의 창업 인정이 열린다.

통과하면 열리는 것이 둘 있습니다.

  1.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2026년 공고의 면제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2. 동종 업종 재창업의 창업 인정: 규정 제12조 제4항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닌데, 성실경영실패자로서 재기역량을 인정받으면 예외가 됩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도 성실경영실패자를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한정합니다

두 번째는 폐업 후 경과기간 예외와 별개의 길입니다. 경과기간 쪽은 2026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3년(부도·파산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정책자금 쪽에서도 재창업자금 한도가 심층평가 통과 여부로 갈리는데, 이 부분은 정책자금 운전·시설자금 글의 자금별 한도 표에 있습니다.

다른 창업사업에서 폐업 이력은 어떻게 읽히나

재창업 계열이 아닌 일반 창업사업화 공고에서는 폐업 이력이 점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공고에서 폐업 이력이 나오는 곳은 가점표가 없고 자격 조항과 창업 여부 기준표뿐인데, 거기서 폐업 이력은 “예비창업자로 볼 수 있는가”, “새 사업이 법상 창업인가”를 판정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같은 폐업 이력, 사업 계열에 따라 읽는 법이 반대다

재도전성공패키지 같은 재창업 계열에서 폐업 이력은 신청 자격이고 과거 3년 이상 업력은 가점이며 성실경영 평가가 관문이다. 일반 창업사업화 공고에서 폐업 이력은 점수로 들어가지 않고 예비창업자 여부와 창업 여부를 판정하는 재료다.

재창업 쪽 경로를 거친 사람을 위한 예외는 결격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와 재도전성공패키지 공고는 모두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두면서, 다음을 예외로 적었습니다.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폐업하며 남은 채무가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폐업 이력 자체보다 먼저 걸립니다. 국세·지방세 체납도 별도의 제외 사유이고, 강제징수 유예 같은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체납 여부는 국세 완납증명서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

  1. 폐업 순서를 확인합니다. 먼저 폐업하고 나중에 설립했는가를 보는데, 개인→법인 포괄양도양수 전환은 재창업으로 치지 않습니다
  2. 업력 창을 계산합니다. 재창업기업이면 새 사업의 개시일(개인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공고일까지 7년 안인지 봅니다
  3. 성실경영 평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옛 기업의 폐업 사유, 범죄경력 대상 기간, 노동 관계 위반 이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탈락하면 6개월 재신청 제한이 있으니 일정에 넣어둡니다
  4. 가점 증빙을 신청 때 냅니다. 공고는 가점 증빙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하게 하고, 미제출이면 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업력 가점은 본인 명의 폐업사실증명원 기준입니다
  5. 폐업 원인 분석을 사업계획서 첫 장에 씁니다. 배점이 가장 큰 「문제인식」 항목이 그 내용을 요구하거든요
  6. 결격 사유를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체납·환수금 미반환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빙까지 준비합니다

정리

재도전성공패키지에서 폐업 이력은 감점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격이 되며, 과거 3년 이상 업력은 서류평가 가점 2점으로 이어집니다. 점수 밖의 관문은 성실경영 평가로, 실제 사업실패로 폐업했는지와 기업경영·노동 관계 범죄경력이 기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도전성공패키지에만 해당하는 요건이 아니고 재창업 관련 직접 재정지원 전반의 요건입니다(규정 제13조).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서류평가 면제와 동종 업종 재창업의 창업 인정이라는 문이 더 열립니다. 일반 창업사업화 공고에서 폐업 이력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자격 판정 재료로만 쓰입니다.

받은 뒤의 집행 규칙과 제한까지 이어서 보려면 창업지원금에 읽는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지원금과 정책자금의 차이를 먼저 잡아두면, 재창업 자금 중 무엇이 갚는 돈이고 무엇이 아닌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점 항목과 배점, 선정 규모는 회차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공고 기준이니, 신청 전에는 해당 회차 공고문의 「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과 「신청 제외 대상」을 직접 여세요.

자주 묻는 것

폐업 이력이 있으면 정부지원사업에서 감점되나요?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공고 기준으로는 감점 항목이 아닙니다. 폐업 이력은 신청 자격 그 자체이고, 과거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이력은 서류평가 가점 2점입니다. 일반 창업사업화 공고에서는 폐업 이력이 점수가 아니라 '예비창업자인가·창업으로 인정되는가'라는 자격 판정에 쓰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 기준 7년이 지나지 않은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입니다. 먼저 폐업하고 나중에 새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포괄양도양수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폐업·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실경영 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세 가지를 봅니다.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 사업실패로 폐업했는지, 기업경영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지, 노동 관계 법률 위반 범죄경력이 있는지입니다. 범죄경력은 형 확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징역·금고 3년 초과 15년, 3년 이하 10년, 벌금·집행유예 5년) 안의 것만 대상입니다.

성실경영 평가에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의 대상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이 바뀐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면 얼마나 유효한가요?

통과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통과 후 1년 안에 사업자등록(법인은 법인등기 포함)도, 성실경영 평가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용어

이 글에서 떼야 하는 서류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640호, 2026년 9월 1일 시행),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47호, 2025년 6월 12일 시행), 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모집공고(제2026-87호) 원문 기준 (2026년 9월 25일 확인). 가점 항목·배점·선정 규모는 회차마다 바뀌며, 해당 회차 공고문이 확정 근거입니다.

근거 자료

공고와 지침은 회차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위 원문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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