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단계별로 적은 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다.
- 쉽게 말하면
- 1년 장사 결산표. 매출 10억에서 원가·비용을 빼면 영업이익 1억, 이자·세금까지 빼면 순이익 6천만 원. A베이커리 기준
- 계산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 → ± 영업외손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법인세 = 당기순이익
- 같이 쓰는 말
- P/L · 포괄손익계산서 · Profit and Loss Statement · P&L
기간을 담은 영상
재무상태표가 한 시점을 찍은 사진이라면 손익계산서는 1년치 영상에 가깝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위에서 아래로 적어 내려가는 표죠.
이익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빼 나가며 이익을 네다섯 번 계산하는데, 단계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 줄 | 계산 | 답하는 질문 |
|---|---|---|
| 매출액 | — | 얼마나 팔았나 |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파는 행위 자체에 마진이 있나 |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본업으로 돈을 버나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이자·환차손 같은 걸 다 반영하면 |
| 당기순이익 | 세전이익 − 법인세 | 최종적으로 남은 게 얼마인가 |
왜 영업이익이 기준선인가
심사가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줄은 영업이익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자산을 팔아 생긴 처분이익, 정부지원금 수령, 소송 합의금 같은 일회성 사건이 그대로 들어와서 숫자가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 영업이익에는 본업의 결과만 담기니 회사의 반복되는 힘이 드러나죠.
그래서 “적자기업”이라는 말도 어느 줄을 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이자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회사와 영업이익부터 적자인 회사는 심사에서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데, 전자는 이자보상배율 문제이고 후자는 사업 구조 문제입니다.
지원금은 어느 줄에 들어가나
창업기업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받은 국고보조금은 매출이 아닙니다.
- 비용에 충당한 보조금 → 대개 영업외수익(잡이익) 또는 해당 비용의 차감
-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 →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잡고 감가상각에 맞춰 나눠 인식
어느 쪽이든 매출액에 얹으면 안 됩니다. 지원금을 매출로 올리면 그해 매출이 부풀었다가 다음 해 지원이 끊기는 순간 매출이 급감한 회사로 보입니다. 심사에서 “매출 급감 사유”를 소명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리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저는 사업계획서의 매출을 받으면 거의 항상 표준재무제표의 매출액과 먼저 맞춰 봅니다. 두 숫자가 다른 것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가결산 숫자를 썼는지, 보조금이나 영업외수익을 매출에 넣었는지에 따라 쉽게 갈리니까요. 곤란해지는 건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때라서, 기준이 다르다면 각주 한 줄로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에서 드러나는 것
판관비 명세를 펼치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보입니다. 심사자는 여기서 몇 가지를 읽어 냅니다.
- 급여 대비 매출: 인원 규모와 매출이 맞는지
- 지급수수료의 크기: 외주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지
- 광고선전비의 급증: 매출이 광고비에 연동되는 구조인지
- 대표자 급여: 없거나 지나치게 크면 둘 다 질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추정 손익을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판관비 구조와 전혀 다른 비율을 내밀면 근거를 요구받는데, 가장 흔히 지적받는 건 “인원은 3배로 늘리는데 인건비는 1.2배”처럼 앞뒤가 안 맞는 표입니다.
창업 초기에 자주 보는 모양
매출이 아직 작은 회사라면 손익계산서가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매출총이익은 나오지만 판관비(주로 인건비)가 그보다 커서 영업이익이 음수로 찍히는 모양이죠. 그 자체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기업 대상 사업은 애초에 이런 회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 매출총이익부터 음수라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이고, 심사에서는 단가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총이익률이 급락했다면 무리한 할인이나 원가 상승을 소명해야 합니다
- 손실이 쌓여 자본총계가 잠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본잠식 구간에 들어가면 신청 자체가 막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리
이익은 단계마다 한 줄씩 따로 나오니 어느 줄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의 기준선은 대체로 본업의 힘을 담은 영업이익이고 정부지원금은 매출로 잡지 않는데, 매출로 올렸다가는 다음 해에 소명거리가 됩니다. 판관비 구조는 추정 손익의 신뢰도를 판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정 분류와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표시 기준과 국세청·중진공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계정 분류와 표시 방법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