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설비를 산 돈을 쓰는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현금은 나가지 않는데 이익은 줄어드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 쉽게 말하면
- 여러 해 쓸 오븐 값을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쓰는 해마다 나눠서 비용으로 잡는 것입니다. A베이커리 기준
- 같이 쓰는 말
- 감가상각 · 무형자산상각비 · 내용연수 · 상각비 · Amortization · D&A
왜 한 번에 비용으로 안 넣나
1억 원짜리 기계를 들여와 5년 동안 쓰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산 해에 1억 원을 몽땅 비용으로 넣으면 그해는 큰 적자가 나고 남은 4년은 기계를 공짜로 쓰는 모양이 되니, 어느 해의 손익도 실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는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정액법 연 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취득원가 1억 원에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을 넣으면 해마다 2,000만 원씩 비용이 됩니다. 5년 뒤 장부가액은 0이 되지만 기계가 여전히 돌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비용 없이 쓰는 자산이 되지요.
현금은 안 나간다
감가상각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잡힌 해에 실제로 나간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은 살 때 이미 나갔으니까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익에서는 뺐어도 현금은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성질 탓에 설비 투자를 크게 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 영업이익 적자
-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흑자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EBITDA(이자·법인세·감가상각 차감 전 이익)를 함께 보는 이유도 설비 투자 시점의 회계적 적자와 실제 현금 창출력을 가려내려는 데 있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 방법 | 계산 | 특징 |
|---|---|---|
| 정액법 | 매년 같은 금액 | 계획이 단순하고 설명하기 쉽다 |
| 정률법 | 장부가액에 일정률 | 초기에 크고 나중에 작다 |
정률법을 쓰면 초기 몇 해의 비용이 크게 잡혀 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뒤로 밀립니다. 세무상 어떤 방법을 쓸지는 신고로 정하고 자산 종류별 내용연수는 법령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추정 손익은 대개 정액법으로 단순화해 씁니다. 실제 세무 처리와 다르다면 그 사실을 각주로 밝혀 두면 됩니다.
지원금으로 산 자산은 어떻게 되나
정부 사업화 자금으로 기계를 샀다면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자산은 보조금 부분을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잡은 뒤 감가상각에 맞춰 나눠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받은 해에 전액을 수익으로 잡으면 그해 이익이 급등했다가 이후 감가상각비만 남아 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수익의 시점을 맞추려는 처리지요.
회계와 별개로 관리 의무도 따라옵니다.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과 상관없이 처분이 제한되고(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은 통합관리지침 기준 협약기간 중 임의처분 금지·협약 후 5년 관리, 개당 500만 원 이하 제외), 자산 관리대장 기재와 표기 의무가 붙습니다. 협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의무라서 비목별 집행 규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소액 자산까지 전부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먼저 눈에 띕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모성 자산은 취득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전부 자산으로 올리면 장부만 복잡해집니다.
임차 시설에 한 인테리어는 대개 시설장치로 자산 처리하되 임차 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쪽으로 상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 기간보다 길게 상각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발비의 자산화도 까다롭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자산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요건이 엄격하고 무리하게 자산화하면 이익은 좋아 보여도 심사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요건을 채웠는지는 회계 담당과 확인하세요.
손익분기 계산에서 빠뜨리는 일도 잦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고정비에 속하므로, 손익분기점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정리
감가상각은 설비 취득액을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돌리는 처리입니다. 비용이긴 해도 현금은 나가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에서 다시 더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중 무엇을 고를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둘지는 세무 사항이라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으로 산 자산은 상각에 맞춰 나눠 인식하며 처분 제한 의무가 따라옵니다. 손익분기를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고정비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과 국세청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자산 종류·신고 방식에 따라 다르고, 실제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