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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이행 능력을 함께 점수화하는 방식. 그래서 최저가를 써도 떨어지고, 최저가가 아니어도 붙는다.

쉽게 말하면
가장 싸게 써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격과 함께 이행 능력(경영 상태·실적)을 점수로 매겨 뽑습니다. A베이커리 기준
같이 쓰는 말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기준

최저가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최저가”

공공 입찰에서 무조건 싼 곳을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못할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아 공사가 멈추거나 품질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되풀이되면서 생겨난 장치가 적격심사입니다.

돌아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1.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를 가격이 낮은 순으로 줄 세운다
  2. 1순위 업체부터 이행 능력을 심사한다
  3. 기준 점수를 넘으면 그 업체가 낙찰, 못 넘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최저가를 써도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고, 앞 업체들이 줄줄이 탈락하면 최저가가 아닌 업체가 낙찰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싼 곳부터 심사하고, 떨어지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적격심사 흐름: 가격 1순위 업체가 기준 점수를 넘으면 낙찰, 못 넘으면 2순위를 심사하고, 기준을 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가므로 최저가가 아니어도 낙찰될 수 있다

무엇을 점수로 보나

세부 기준은 계약 종류(물품·용역·공사)와 금액 구간, 발주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대체로 아래 축들은 들어갑니다.

  • 이행 실적: 같은 종류의 계약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신규 업체가 가장 불리한 항목
  •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 부채비율·유동비율이 여기서 쓰입니다
  • 기술 능력: 인력·설비·인증
  • 신인도: 가점(고용·품질 관련 인증 등)과 감점(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
  • 입찰가격: 낮을수록 점수가 오르지만 일정 선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감점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가격 점수는 끝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덤핑을 막으려고 하한선을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값을 낮추면 점수는 못 얻고 이행 능력만 의심받게 됩니다.

신규 업체가 불리한 구조와 대응

이행 실적 항목이 있는 한 처음 들어가는 회사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우회로는 몇 가지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부터: 일정 금액 이하는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여기서 실적을 만듭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이 표준화된 품목이라면 쇼핑몰 등록 쪽으로 진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공동수급(컨소시엄): 실적 있는 업체와 함께 들어가 실적을 쌓습니다
  • 신인도 가점 확보: 인증·고용 관련 가점은 신규 업체도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실적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에서 멈추지 않고 어느 경로로 첫 실적을 만들 것인가를 계획에 적어 두면 사업계획서에서도 훨씬 설득력 있게 읽힙니다.

경영 상태 점수를 미리 관리하기

경영 상태 항목은 대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등급은 직전 결산 재무제표로 정해집니다. 입찰 공고가 뜬 뒤에 재무를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조달을 사업 경로로 잡았다면 결산 전에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상태를 살펴 두는 것이 순서이고, 자본잠식 구간이라면 등급이 크게 깎이거나 참가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예로 들면, 대표에게 빌린 돈(가수금)을 회사 지분으로 바꾸는 것(출자전환)입니다. 부채비율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수금 1억을 결산 전에 자본으로 돌리면 부채비율 175% → 120%

A베이커리의 지금 부채비율은 6억 나누기 4억으로 150%이고, 가수금 1억 원이 부채로 더 있다면 7억 나누기 4억으로 175%, 이를 결산 전에 출자전환하면 6억 나누기 5억으로 120%가 된다

자주 나오는 오해

적격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1순위가 탈락하고 2·3순위로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기준이 어디서나 같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는 금액 구간과 계약 종류, 발주기관별 세부기준이 저마다 갈리므로 공고문에 붙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매번 읽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심사 결과는 통보되고, 항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회차 준비의 재료가 되니 꼭 받아 보세요. 정부지원사업, 어디서 떨어지나에서 다룬 것과 같은 원리로, 탈락 사유를 모으는 쪽이 다음번에 붙습니다.

정리

적격심사는 가격 순으로 줄을 세운 뒤 이행 능력을 심사해 기준을 넘는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격 점수에는 하한 구간이 설계돼 있어서 무리하게 낮춘 가격으로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점수는 실적·경영상태·기술·신인도·가격을 합산하며, 신규 업체는 실적 항목에서 불리합니다.

경영 상태는 직전 결산으로 결정되므로 공고가 뜬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세부기준도 공고마다 다르니 매번 첨부된 기준을 읽어 보세요.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나라장터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계약 종류·금액·발주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입찰공고의 심사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회계기준과 심사 기준은 개정·회차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신청·정산 전에는 위 원문과 해당 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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