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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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적은 문서. 회사가 보관하며, 목적사업에 없는 일을 하려 하면 여기서 막힌다.

발급처
회사가 보관 (설립 시 법무사·공증사무소에 사본이 있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해당 없음 — 공적 발급기관 없음
소요
즉시 (보관분이 있다면). 분실 시 재작성·공증 절차가 필요해 수일~수주
유효기간
유효기간 없음 — 최종 변경분(원본대조필)을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변경 시 주주총회·등기·공증 비용 발생)
요구하는 곳
지원사업 자격 확인 · 기업인증 · 투자 유치 시 제출 · 협약 체결

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른가

회사의 기본 정보를 담는다는 점은 같아도 두 서류의 성격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정관
관리 법원(등기소) 회사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기관 없음
담는 것 등기 대상 사항의 결과 회사 운영의 규칙 전문
예 목적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그 밖에 주식·이사회·결산 규정 등 전부

등기부등본이 요약이라면 정관은 원문에 해당하므로, 심사에서는 둘을 함께 요구합니다.

없다는 회사가 많다

법무사에게 설립을 맡겨 놓고 서류를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찾아볼 곳은 대개 세 군데입니다.

  • 설립을 맡긴 법무사 사무소. 사본을 보관해 두는 곳이 많습니다
  • 설립할 때 거친 공증사무소
  • 법인 설립 서류 상자나 회사 계좌를 열 때 은행에 낸 사본

전부 없으면 재작성한 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걸리니,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관이 지금 회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사업 — 여기서 자격이 갈린다

정관 앞부분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둘입니다.

하나는 하려는 사업이 목적에 없을 때입니다.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분야가 정관 목적에 없으면 자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목적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제외 업종이 목적에 들어 있을 때로,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 코드와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하지 않는데 설립 때 넣어둔 사업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립 단계에서 목적을 넉넉히 넣어두는 관행이 있어도 넉넉함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을 빼는 것도 등기 절차이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미리 봐둬야 하는 조항

벤처기업확인이나 기업인증을 받을 때도 요건에 따라 특정 조항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하니 인재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봐둘 항목이지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종류도 봐둬야 합니다. 증자하려면 정관에 정한 한도와 종류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한도를 넘거나 정관에 없는 종류를 발행하려면 정관 변경이 먼저라서 자금 조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제출할 때

원본을 그대로 내는 일은 없습니다. 사본에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을 찍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까지 반영된 최종 변경분 사본이어야 합니다.

변경 이력이 복잡하다면 등기부등본과 함께 내서 두 서류가 서로 설명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찾는 데서 내는 데까지를 한 줄로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정관은 떼는 곳이 없다 — 찾아서, 확인하고, 사본으로 낸다

정관은 서류 상자, 법무사 사무소, 공증사무소 순서로 찾고, 목적사업을 확인한 뒤 최종 변경분 사본에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을 찍어 냅니다. 전부 없으면 재작성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립니다

정리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문서라 발급기관이 없으니, 없으면 법무사·공증사무소부터 찾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요약이고 정관이 원문이어서 심사는 대개 둘 다 봅니다. 목적사업에 하려는 사업이 없으면 자격이 막힐 수 있고 제외 업종이 들어 있으면 그것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종류주식은 정관 근거가 선행돼야 하니 미리 확인해 두고, 제출은 사본에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을 찍어서 합니다.

기준 「상법」의 정관 관련 규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개 안내 기준 (2026년 9월 3일 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등기 요부는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변경 전에는 법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발급처·수수료·유효기간은 제도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로 떼기 전에 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든

창업·투자 분야에서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서류를 검토하는 쪽에서 본 것과, 지원사업 서류를 직접 준비하며 겪은 것을 정리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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