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행 포기
협약한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제한과 전액 환수, 있으면 제재 없이 잔액만 반납합니다.
임의적 처분 —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소명과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 근거 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 통합관리지침 제14차 붙임2
- 처분 성격
- 임의적 — 소명·감경 여지 있음
-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음 — 참여제한 1년(지침 기준, 법정 상한 3년 이내) +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있음 — 제재 없음 + 잔액만 환수
- 구제·예외
- 법이 명시적으로 감면을 정한 드문 사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법 제63조제1항 단서)
- 예방 시점
- 포기를 결정하기 전. 사유와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먼저 알리는 것이 유일한 방어
무엇에 걸리는가
협약한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침 붙임2는 이것을 몇 갈래로 나눠 놓았는데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창업 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입니다. 폐업도 포기로 다뤄집니다. 사업을 접는 일과 지원사업을 그만두는 일을 별개로 생각하기 쉬운데 협약 상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는 같은 칸에서 판단됩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 참여제한 | 환수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 지침 1년 (법정 상한 3년 이내) | 전액 |
|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 미이행 | 1년 | 전액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 1년 | 전액 |
| 정당한 사유로 포기·실패 | 없음 | 잔액만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지침이 예시로 적어 두었습니다.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 전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의 영향으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창업기업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여제한 없이 남은 잔액만 반납하며 이미 정당하게 집행한 돈은 돌려놓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
법이 직접 감면을 정해 둔 드문 사유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 단서는 포기(제2호)에 대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홉 개 사유 가운데 법률 본문이 감면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입법자가 이 사유를 다르게 본 셈이라, 조문에는 창업은 실패할 수 있고 실패를 곧 부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실 수행을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중간 보고와 산출물, 자금 집행 내역, 왜 계속할 수 없게 됐는지의 경위가 남아 있으면 감면 요건에 닿지만 연락을 끊고 사라지면 그 판단의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사유가 생긴 시점에 따라 이름도 갈립니다. 협약기간 내에 발생하면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면 「실패처리」라고 부르지요.
예방 시점
포기를 결정하기 전입니다. 결정한 뒤에 알리는 것과 알리고 나서 정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계속이 어려워지면 먼저 알린다. 사업운영위원회가 심의할 때 고의 유무와 수행 단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알린 시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 사망·재난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경위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연락을 유지한다. 대표자 2주 이상 연락 두절은 그 자체가 「주의」이며 포기와 겹치면 사유가 둘로 늘어납니다
-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면 폐업하기 전에 주관기관과 정리 절차를 상의한다
정리
사유 목록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자리가 이 항목입니다. 법은 “성실하게 했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고 지침은 불가항력이면 제재 없이 잔액만 받겠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그 감면을 받으려면 성실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 실패가 예상되는 순간에는 서류 정리보다 먼저 연락부터 해야 합니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별표 4(2024. 2. 27. 개정)의 법정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 12. 23.) 붙임2의 세부사유·제재등급 기준 (2026년 9월 23일 재확인 — 별표 4는 2026. 9. 1. 시행 현행 시행령에서도 2024. 2. 27. 개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여제한 기간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지고, 지침은 차수마다 세부사유가 바뀝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참여제한·환수의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별표 4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 (2025.12.23.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종합포털
제재 기간과 환수 범위는 시행령 별표와 지침 차수로 바뀝니다. 실제 처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위 원문을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