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허위 대응
자기부담금 중 현물 몫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계상하는 것. 참여제한 3년에 전액 환수입니다.
임의적 처분 —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소명과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 근거 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붙임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관련)
- 처분 성격
- 임의적 — 소명·감경 여지 있음
- 제재
- 참여제한 3년 · 전액 환수
- 구제·예외
- 산정 착오와 허위는 다르다. 산정 근거(급여대장·감가상각 내역 등)가 남아 있으면 착오로 다툴 여지가 있다
- 예방 시점
- 사업계획서에 현물 금액을 적는 시점. 그 숫자의 근거 서류를 그때 같이 만들어 둔다
무엇에 걸리는가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사업비로 나뉘고, 자기부담분은 다시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현물부담은 회사가 이미 가진 것을 사업에 투입했다고 계상하는 몫입니다. 지침은 창업기업의 현물을 대표자 본인·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금을 넣지 않아도 부담 요건을 채울 수 있어서 대부분 현물 쪽으로 채우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숫자를 부풀리기 쉬운 자리가 됩니다.
지침 붙임2는 제재 사유를 “창업기업등이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라고만 쓰고 어떤 것이 허위인지 따로 열거하지 않는 대신 계상 기준을 둡니다. 임직원 현물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 보면 문제가 되기 쉬운 형태는 이런 것들입니다.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
- 참여율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금액을 늘림
- 사업과 무관한 장비를 현물로 올림
- 존재하지 않는 인력·장비를 계상
얼마나 무거운가
| 참여제한 | 3년 |
| 환수 | 전액 |
지침 붙임2에서 고의 횡령·편취·유용과 같은 칸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의 숫자만 부풀렸는데도 무게는 같습니다.
이유는 이 행위의 성격에 있습니다. 현물을 부풀리면 자기부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은 채 선정된 셈이 되는데, 협약의 전제가 무너지는 문제이니 정산 오류와는 다른 칸에 들어가지요.
참여제한도 해당 사업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전체에 걸립니다.
되돌릴 수 있나
산정 착오와 허위는 다릅니다. 이 항목에서 다툴 지점도 그 경계에 있습니다.
참여율 산정은 실제로 까다롭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걸쳐 있으면 몇 %를 이 사업에 넣을지는 판단의 영역이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보이려면 산정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착오를 다툴 수 있고, 없으면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만 있으면 그 숫자가 곧 주장의 전부가 됩니다.
예방 시점
사업계획서에 현물 금액을 적는 시점입니다.
- 현물 금액을 적을 때 그 숫자의 근거 서류를 같이 만들어 둡니다. 나중에 만들면 소급 작성이 되니까요
- 참여 인력은 실제로 이 사업에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잡으세요. 이름만 올리는 순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참여율은 다른 과제와 합쳐 10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지침이 정한 상한이라서 여러 과제에 같은 사람을 100%로 올리면 그 자체로 드러나거든요
- 장비는 사업 수행에 실제로 쓰는 것만 올립니다
정리
현물은 현금이 나가지 않아서 가볍게 느껴지는데, 제재는 고의 횡령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자기부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방어는 숫자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참여율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착오를 다툴 수 있고, 없으면 다툴 거리가 없습니다.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별표 4(2024. 2. 27. 개정)의 법정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 12. 23.) 붙임2의 세부사유·제재등급 기준 (2026년 9월 23일 재확인 — 별표 4는 2026. 9. 1. 시행 현행 시행령에서도 2024. 2. 27. 개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여제한 기간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지고, 지침은 차수마다 세부사유가 바뀝니다.
근거 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참여제한·환수의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0조·별표 4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 (2025.12.23.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종합포털
제재 기간과 환수 범위는 시행령 별표와 지침 차수로 바뀝니다. 실제 처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위 원문을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