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
벤처기업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네 개 취소 사유 중 유일하게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없습니다.
필요적 처분 —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권자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소명으로 뒤집는 구간이 아닙니다.
- 제도
-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확인기관)
- 근거 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0조
- 처분 성격
- 필요적 —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처분
- 제재
- 벤처기업 확인 취소 (확인의 효력 상실). 확인에 따라 받은 조세·금융 혜택은 각 근거 법령에 따라 별도 정산 대상
- 구제·예외
- 취소 자체에는 재량이 없다. 다만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2제2항) — 사실관계를 다툴 절차는 보장된다
- 예방 시점
- 확인 신청 시. 요건 판정의 근거 자료를 신청 시점에 확정해 둔다
무엇에 걸리는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은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는데, 그중 “취소하여야 한다”로 쓴 것은 제1호뿐입니다.
| 호 | 사유 | 성격 |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 필요적 |
| 2 |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임의적 |
| 3 |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임의적 |
| 4 |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은닉하는 등 주주·사원·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임의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는 벤처확인 유형마다 다릅니다.
-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율 요건을 맞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실체 없이 서류만 갖춘 경우
- 투자유형: 투자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제시한 경우
- 혁신성장유형: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얼마나 무거운가
이 사유는 필요적 취소여서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기관에 재량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 사유가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지요.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임의적 취소라면 “사정이 이러했다”가 처분 여부를 바꿀 수 있어도 필요적 취소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뿐입니다.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확인이 취소되면 조세 감면, 정책자금·보증 우대, 각종 가점처럼 벤처기업으로서 받던 것들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각각의 회수·정산은 그 제도의 근거 법령을 따로 따릅니다.
되돌릴 수 있나
처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좁아도 절차는 보장됩니다.
법 제25조의2제2항은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확인기관이 청문 없이 취소하면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은 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항 본문). 담당자 판단만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준비할 것은 감경 논리보다 사실관계 자료입니다. 신청 당시 어떤 근거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는지, 그 판단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가 청문의 재료가 됩니다.
예방 시점
시점은 확인을 신청할 때입니다. 취소는 사후 절차라서 예방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 요건 판정의 근거 자료는 신청 시점에 확정해 둡니다.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투자계약서, 평가 제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연구개발비 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5%로 일률 적용되지 않고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1이 업종·매출 구간별로 정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근거로 삼는다면 연구소의 실체가 유지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벤처확인 요건도 흔들립니다
-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요건이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리
벤처확인의 취소 사유 네 개 가운데 소명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여서 사정을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유는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그 대신 청문과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툴 것은 “봐 달라”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었다”입니다.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2026. 8. 20. 시행) 기준 (2026년 9월 23일 재확인). 확인 취소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칩니다.
근거 자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기업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2026. 8. 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재 기간과 환수 범위는 시행령 별표와 지침 차수로 바뀝니다. 실제 처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위 원문을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