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취소
열 개 사유 중 셋은 반드시 취소합니다. 거짓·부정으로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이 막히고, 변경신고를 1년 넘게 미룬 것만으로도 사유가 됩니다.
필요적 처분 —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권자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소명으로 뒤집는 구간이 아닙니다.
-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거 조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 2. 1. 시행, 기초연구진흥법에서 이관)
- 처분 성격
- 필요적 —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처분
- 제재
- 인정취소 · 제1호(거짓·부정)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인정 신청 불가(법 제8조제4항)
- 구제·예외
- 제1~3호는 필요적. 나머지 일곱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호·제3호 등 예외 있음)
- 예방 시점
- 변경 사유가 생긴 날. 변경신고 의무 기한은 30일(시행령 제7조제2항)이고, 1년을 넘기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다
무엇에 걸리는가
2026년 2월 1일자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신설되면서 인정취소 사유가 제8조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유는 모두 열 개입니다.
| 호 | 사유 | 성격 |
|---|---|---|
| 1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필요적 |
| 2 |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필요적 |
| 3 | 기업이 폐업한 경우 | 필요적 |
| 4 | 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장관이 확인한 경우 | 임의적 |
| 5 | 변경신고를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임의적 |
| 6 |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임의적 |
| 7 |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임의적 |
| 8 |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임의적 |
| 9 |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임의적 |
| 10 | 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의적 |
5번과 10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와 연구소가 서류상으로만 남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느 쪽도 부정한 의도는 없었더라도 조문에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인정이 취소되면 그 위에 얹혀 있던 것들이 함께 흔들립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기반이 사라집니다
- 정부 R&D 사업의 신청 자격·가점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요건 근거
- 이노비즈 평가에서의 기술개발 조직 점수
그리고 제1호(거짓·부정)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데(제8조제4항), 나머지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런 재신청 제한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
제1~3호를 뺀 일곱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도 두텁습니다. 제8조제2항은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기업의 취소 요청)·제3호(폐업)와 의견진술 포기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제3항에 따르면 청문 15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원인 사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제출기한, 청문일자와 인정취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므로 준비할 시간이 조문으로 보장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5번(변경신고 지연)이나 10번(활동 없음)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그 15일 안에 다툴 재료를 모으면 됩니다. 연구 활동 기록, 인력 현황, 신고가 늦어진 경위 같은 것들이지요.
예방 시점
기준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변경신고 의무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고(시행령 제7조제2항) 1년은 취소 사유가 되는 선입니다. 30일을 넘겼다고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아도 1년을 넘기면 그것만으로 사유가 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 바뀌면 곧바로 챙깁니다. 퇴사·전보·자격 변동이 모두 해당하며 인원 요건이 깨지면 요건 미달과 신고 지연이 함께 걸립니다
- 연구공간이나 조직이 바뀌어도 신고합니다. 사무실 이전이 대표적입니다
- 활동 기록을 남겨 둡니다. 10호는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보기 때문에 연구노트·과제 기록·산출물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에는 응합니다. 거부·방해·기피는 그 자체로 별도 사유(9호)입니다
- 제9조의 준수사항도 확인해 둡니다. 이를 위반하면 7호에 해당합니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신설되었고 구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안내 상당수가 구법 기준이라서 연구소 요건을 확인할 때는 근거 법령부터 봐야 합니다.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는 부정보다 방치 때문에 걸리는 항목입니다. 열 개 사유 가운데 필요적인 셋은 거짓·자진 요청·폐업인데, 실무에서 실제로 닥치는 것은 변경신고 지연과 활동 부재입니다.
다행히 청문과 15일 전 통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다툴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뒤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평소에 결정됩니다.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기준 (2026년 9월 5일 조문 확인, 9월 23일 개정 여부 재확인). 이 법은 2026. 2. 1.자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신설되었고, 제도 용어도 「설립신고」에서 「인정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 자료
제재 기간과 환수 범위는 시행령 별표와 지침 차수로 바뀝니다. 실제 처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위 원문을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입니다.